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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이사가려는집 시행사 시공사 법적문제 질문드려요?이사가려는 아파트가 시행사 시공사 법적 분쟁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이사를 못가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두더지99시행사 시공사 법적분쟁 질문이요??이사가려는 아파트가 시행사 시공사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이사를 못가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철한금조176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자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시 권리유지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경매 넘어가게 되서 현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경매가 언제 낙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 유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혹적인양파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안녕하세요.제가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명령(25.01.13)/전세사기피해자 신청(25.01.15)를 한 상태입니다.임차권은 아직 결정이 안난상태며 전세사기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해야될께 지급명령/전세반환소송 이 있는 걸로 아는데이거 말고 제가 더 조취를 취해야할것이 남아있을까요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 .... 못받을까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화창한공작월세 구두계약 연장 취소 가능할까요?2024년 3월 17일 ~ 2025년 3월 17일까지 2024년 3월 12일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2024년 12월 중순쯤 6개월 계약 연장 희망한다고 연락드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유선상으로만 대화하여8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개인 사정때문에 기존 3월까지만 거주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계약 만료 2달전인데 가능할까요? 일단 3일전쯤 연장 취소 관련해서 전화 희망한다고 문자 남겨뒀는데아직 답장이 없으셔서 전화하려는데 미리 좀 법률 지식좀 쌓고 전화하려고 이렇게 글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카구54주택임대사업자 및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1. 2018년 9월 아파트를 매수 및 임대사업자 등록2. 전세입자 1세대가 지금까지 쭉 거주- 그간 5% 미만으로 전세금을 올렸고 그 사이 한번은 묵시적 갱신3. 올해 1월 초 전세 계약을 해야했지만 24년 11월 제가 사전 통보 했음에도 상호간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 발생4. 2년 뒤 임대를 한 지 약 8.5년이 지나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Q1) 현재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렌트홈이나 구청 신고 등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Q2) 이번 묵시적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세입자와 늦었지만 다시 작성해야하는지Q3) 이와 별개로 2년 뒤 자동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더라도 전세 만료(27년 1월) 전에 매도를 전제로 세입자 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6개월 전에 해야하는지 여부와....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더 거주의사를 밝혀 매 도가 불가하다면 제가 직접 입주한다고 통보를 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월세 만기가 1/28입니다. 근데 1/17에 방을 빼야해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2/3에 들어온다고 1/18~2/2에 대한 일수분을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상황에 12/27에 퇴실한다 말했으니 법적으로는 3/27일 이후에 퇴실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그냥 3/27까지 산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3/28에 퇴실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모두 요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낮잠자는복실이가게를 하려고 입주를 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가게 바닥에 물이 넘쳤어요원룸 건물 1층 상가에 가게에 입주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 보니 물이 흘러 넘쳐서 물바다가 되었어요. 하수구 뚜껑을 열고 보니? 외국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기름을 하수구에 마구 흘려보내서 기름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1층 가게에 다 넘쳤는데 이건 가게 주인한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조심스러운홍학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 입주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일이 생겨 이번에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로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은 25년 2월 말로 계약 만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현재 상황은 그럼 묵시적 갱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달 혹은 3달 뒤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나가기 3달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나갈 수 있는데, 반대로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해당 아파트로 들어가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도롱이39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환불문의드립니다25.1.1일 전단지를 보고(주소 없음) 전화한 후 그쪽에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연결해주었고그 사람과 통화 후 장소가 기재된 문자를 받고 모델하우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공급계약서 4부를 작성하였고 서명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작성 전 입금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며상담사 책상옆면에 붙은 계좌(시공사)를 안내받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필수서류인 인감증명서(서명일시 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1.4일까지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돌아오는 길에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될 것 같아 바로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공휴일이라 안된다 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하니 이미 전산에 등록이 되어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계약서 서류는 저희쪽에서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입금증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계속해서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혔고 신탁사에 전화문의하여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1.9일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취소 및 환불을 주장하였으나 '절대로 불가하다, 이미 모든 전산에 등록이되어 삭제가 되지 않는다, 계약금 및 위약금 분양대금의 10%를 내야 하며 그럴바엔 전매를 하시라'는 말들로 겁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우리는 계약서상 필요한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받은 서류도 하나 없다고 하니원본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슨 사기(?)를 칠 우려가 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에 나오면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고 사본에 적힌 계좌번호가 저희가 입금 안내 받은 계좌와 다름을알 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공급계약서에 적힌 계좌이외에는 입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아직까지 아무 반응은 없습니다. 추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