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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운좋은향고래247임차인인데, 건물 사용 중 2주간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임차인인데, 건물 사용 중 2주간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총 7층으로 구성된 건물 중에서 4층 중에서 3개 층은 2주간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고, 4개 층 중에서 1개 층은 1주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 너무 더워서 임차료 삭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2. 삭감 요구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사랑스런왈라비부모님몰래 전입신고하고 싶은데 안걸릴 수 있나요?현재 군인이고 이제 곧 전역하고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여자친구랑 제가 둘다 집데이트를 좋아해서 같이 있을 자취방(월세 50 / 33)을 알아보고 있는데부모님 몰래 제가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걸리나요?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몰래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곧으로 안들키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세련된반달곰건물 노후와 입주민 불청결로 인해 바퀴벌레가 나오네요원룸이고 노후된 3층짜리 빌라 15세대정도 거주인거 같은데요얼마전부터 바퀴벌레가 출몰합니다복도부터 현관입구까지요특히나 현관쪽이 매우 심합니다 쓰레기 내놓는곳부터 시작해서 유입되는것 같아요물론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지 않는 가구도 많은것 같구요일단 1차로 건물 관리에 건물 방역을 요청한 상태이고뭐 역시나 반응이 미적지근하네요그리고 거주방의 방역도 집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비슷한 반응이기에 그냥 제 돈으로 업체 불러서 방역했습니다뭐 제 거주방이야 제가 편하자고 돈내고 하는것에 불만은 없는데주택관리업체에서 방역은 해줘야할것 같은데반응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뜻한토롱이4211묵시적 계약중도 해지시 원활히 끝낼 수 있는 방법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초에 결혼을 목적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 집은 계약기간이 2017년 2월-2019년 2월 이였고 지금까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살고있는 상태에서 7월달에 집주인분께서 큰 금액으로 갑작스러운 월세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거의20%인상)제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따져보자면 제가 계약연장전인 2월전에 나간다는걸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제게 책임을 물으셨고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일 때 임차인은 나가기 3-4개월전에만 알려드리면 다음 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자신들은 손해만 보라는거냐 당연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지 그전에는 절대 돈 돌려줄 수 없다고하셨어요.(부동산에서 그런말은 들어본적 없다고 하시면서 다음 세입자 없이는 못주신데요. )계약중인 기간이기에 제가 나가면서 복비도 드리고 나가야한다는 주장이십니다.가급적이면 원활하게 나가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절대 못준다고 하시면 소송말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발랄한김치볶음밥직계존속간 빌라 매매계약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와이프 명의의 빌라를 장모님에게 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빌라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하고21년 4월에 와이프가 신축으로 구매한 빌라입니다.이후에 장모님과 와이프가 24년도까지 같이거주했고 현재도 장모님은 계속 거주하고있습니다.구매당시 금액은 1억5천정도였고현재 실거래가 거의없지만 대략 1억3천~1억4천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공시지가는 8천만원대출금은 9천5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와이프가 무주택이 되어야하기떄문에 명의를 옮기고싶은데요가장 궁금한 질문은 와이프와 장모님간 매매계약에서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지불하는 대금의 출처가제가 장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린 금액으로 지불한다면이건 추후 추징이될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탁월한양104전세권설정하지 않은 전세계약계약한집의 보수책임전세계약후 사정으로 이사 못들어가고있었는데 계약후 4개월 보름인때 200미리이상의 폭우가내려 계약한집의 오픈테라스의 하수구 속이 막혀 빗물이 넘쳐 집안으로 들어와 3평 과 2평되는 벽지가 졌고 마루바닥 4평정도가 물에졎음전세권설정은 하지않은 상태인데집주인은 50평되는 집의 전체도배와. 집안 마루전체 교체 해내라합니다 계약시 집안청소는임차인에게 하라했으며빗물이 넘친 테라스어 하수구멍 위의덮게는 깨끗했고 그속에 작은 걸음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막혀있었음 옆에있는테라스의 하수구에는 덮게속에 이런 걸음망이 없읍니다 하수구 덮게에는 물론 물이빠지게 작은구멍이 뚫려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자기주도적인귀뚜라미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기 깨짐 발견했습니다임대차 계약은 종료됐고 이사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집을 둘러보다 변기 깨짐을 발견했습니다이전 집주인은 본인 퇴거 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된거니 책임 배상이 없다고 하는데저희가 수리하고 사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명랑한갈비공용 우수관 이탈로인한 임차인 누수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지난 주 금요일 비 많이 오던 날에 세입자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벽면 살짝 젖은걸 확인 하여서윗층 누수인가 하여 점검하였으나 누수가 없었고건물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속 거래 하던 업체를 불러서 문제점 파악을 하기 전에급작스러운 폭우와 함께 물난리가 시작되었습니다.세입자분이 물난리 난 집에서 못주무시겠다 하여서업체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밖에서 좀 지내시라고 30만원 송금 해 드렸고,이후 업체분이 확인 하시고 창문 틈 , 외벽 갈라짐 등을 이유로 110 만원을 지출하여 해당층과 윗층 코킹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또 오던 날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옥상 우수관문제인것으로 의심되어 추가로 35만원을 지출하여 내시경으로 문제점 파악을 하였습니다.확인결과 윗세대 천장 부근에서 우수관이 빠져있는것을 확인 하였고, 이후 제가 실리콘을 구매해서 우수관을 임시로 막아 두었습니다.해당 우수관은 공용부분이라 집주인들끼리 공사비를 N/1 로 부담하기로 정해 진 상태입니다.여기서 갑자기 세입자에게 요청을 받았는데,임시로 거처를 옮겨서 지낼수 있도록 해달라고하는데,더이상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앞서 문제파악 및 공사 등으로 많은 지출을 한 상황이라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계약기간은 대략 2달 정도 남았고, 어차피 비때문에 도배와 인테리어는 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다만 도배전에 바싹 마를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얼마나 밖에서 지내겠다는건지, 이걸 지원 해 주는게 맞는건지..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하는지 공용부분의 문제인데 임대인이 전부 배상을 해야 하는건지..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유식한개미월세만 증액 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25.07.30일이2년 만기입니다.보증금1억 / 월세 40 에서 집주인과 월세만 5만원 증액하기로 하여 1억/ 45만원으로 합의보고 재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이 경우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는지아니면 연장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지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와재계약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지,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리노아민간전세 아파트 특약관련입니다..이번에 민간전세임대아파트에 10년전세 2년재갱신에 들어가게 됩니다.2년후에 재 계약 안하고 나올거라 특약을 넣고 싶은데 입주자단톡방에 나온말로 회사에서 특약을 안넣으려고 해서 그냥그냥 사인하고 계약한 입주민이 많더라구요 저는 아직 이삿날이 조금 남아서 계약할 시간이 남아있기에 질문드립니다.보증금반환관련 특약을 넣으려는데 회사측에서 그런 특약을 넣고싶지 않다 빨리 사인해라 라는 강압적인 태도와 꼭 넣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뒤집울만한 법적근거로 특약을 넣을수 밖에 없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예시로 특약 그거 거부하면 이래저래 말도안된다 임차인이 원하면 정당한 특약조건은 거부할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법적근거 제시용 같은거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