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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기가넘치는땅콩잼매도후 보일러 이상 확인 보상해야 하나요?아파트를 '25.6월에 매도했고, 이사 후 5개월 경과된 '25.11월 현재 매수인이 보일러 배관 손상 문제를 제기합니다.해당 아파트는 23년에 보일러 고장으로, 보일러를 새로 교체 했고 저희 어머님은 보일러를 잘 사용하셨습니다.(보일러 정상 작동)배관 손상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매수인이 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배관 손상 상태 : 배관 열선 전원 코드 절단, 배관 외피가 녹아 눌러붙음 ]해당 내용을 저희가 알았는데 사전 고지를 안해줬다고 말하네요..저희는 정말 몰랐던 상태인데.. 동 내용에 대해 매도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리운저빌99상가주택 CCTV설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 현재 집주인이 2층 거주, 1층에 일반 가정집 1세대 거주, 2세대는 각각 상가로 세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최근 임차인중 한명이 이상한행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최소 보호차원으로 cctv를 2층 집 입구 앞과 1층 통로(가정집과 상가를 잇는 통로)쪽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녹음이 되는 기능으로 설치를 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세입자들에게 받아야하는 동의서나 등등의 법적 조치들이 있는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바이오로지컬전세사기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전세사기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당한사람들도 많고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인기많은꽁치전세계약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려요.전세계약을 당초에 어머니랑 24.6월에 26년7월15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올해 중순에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면서 집주인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여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될 시 조건없이 이사가는 것에 동의함'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이 문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헤깔려서 다르게 넣으신거 같기는 합니다.1월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가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진지한레드향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종료 직전 임대인이 바뀝니다.상황 좀 복잡합니다.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존 전세계약 만료일: 2025.10.132025.7.16: 임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종료의사를 미리 전달2025.9.4: 임대인에게 전세 종료일을 1개월 늦추자고 얘기함. 이유는 집을 보러온 부동산 중개인분들 중 한 분이 10.13이 추석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 찾아질 수 있다. 날짜 변경이 가능하냐 하고 물으셨고, 저 본인도 뒤로 무르는게 좋을 것 같아서.2025.9.19: 새 단기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제출 완료. 새 계약만료일은 2025.11.142025.10.31: 등기우편이 집에 배송되었으나 출근중이라 수령 못 함2025.11.01: 임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내용은 "예비 세입자들과의 계약이 모두 무산되었다. 계약 종료일을 더 미루는 것이 가능하냐? 다음 입주할 곳의 잔금 문제는 없냐? 현재 부동산과 얘기해서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올렸다."는 내용. 이에 본인은 "다음 이사할 곳은 월세이고 보증금 현금 지불이 가능한 상태. 미루는 것이 가능함" 이라고 답함2025.11.04 (오늘): 10.31에 수령 못 했던 등기우편을 수령함.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변경 안내". 지난번 통화 시에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었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계약 종료시까지 기존 임대 사업자 분이 책임을 질 것으로 알고 계약 만료일 연장을 얘기했으나 등기우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임대인은 집을 양도할 예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요염한수박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 도와주세요• 계약일: 2025년 9월 20일• 잔금일: 2025년 11월 14일계약 당시 부동산 측에서 전세대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계약서 별지 특약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HUG 보증보험이 건물의 권리분석상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0월 2일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고, 담당 계장으로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고 중개인 측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서류제출 후 은행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없어서10월 20일 담당 계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그제서야 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전입세대가 3가구라서 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이후 저는 버팀목 대출은 불가하지만 계약 유지를 위해 인터넷 은행 3사 통해서도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아래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1)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1가구만 전입 가능하나, 현재 전입세대 확인서상 3가구가 전입되어 있어 전입가능 가구 수 초과로 HF 심사 불가2) 임차면적 대비 시세 초과로 불가3) 보증금 선순위 채권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불가인터넷 은행 3사까지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10월 30일, 중개인에게 대출 불가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특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주인과 중개인 측은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현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이제 와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저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라며 반환을 거부 중입니다.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환상적인치즈라면대형 실외기 진동 소음 피해로 불면증 및 이명이 왔습니다.저희집이 1층 관리실 및 상가 2층 필로티 3층부터 아파트로 저흰 3층에 살고 있는데 2층 빈공간에 대형 냉난방 실외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동 및 소음이 올라오는데 관리실에선 위치를 바꿀 수 없고 최대한 소음이 안올라오게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바로 밑이라 온 집안이 울려서 이명도 오고 불면증도 온 상태예요. 법적으로나 건축적인 문제로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다슬기243민사소송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때임차인이 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청구 소송을 임대인에게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임차인이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임차인이 피해자라서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 보상금이나 보증금에서 제하면 된다고는 씩으로 이야기 합니다.소송과 월세지급은 다른 사안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명도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소송 판결전에 계약해지 절차 진행하면 소송 별도로 보증금은 밀린 월세 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얌전한공작당일 혼인신고 전입신고 가능한가요?당일 혼인신고를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지자체 문의해보니 혼인신고하면 등본에는 올라가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대항력문제로 새집(전세)에 배우자를 먼저 전입신고 시켜서 대항력을 가지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 등본에만 올라가도 배우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근사한요리사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현재 세안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진행 중인데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매수인 (본인): A매도인: B물건: 아파트 C (현 세입자 거주 중)잔금일: 2026년 1월 초(소유권 이전 예정)기존 전세 만기: 2026년 1월 중순기존 세입자가 현 임대인인 매도인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이에 따라 매도인 B가 11월 중순(잔금일 전)에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5% 증액)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때 증액되는 보증금 5%를 매도인 B가 세입자로부터 미리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중개사 D는 저(매수인 A)에게 "잔금일에 원래 잔금에서 매도인 B가 미리 받은 5% 증액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구두로 안내했습니다. (금액 예시: 잔금이 3억이고 5% 증액분이 1천만 원이면, 2억 9천만 원만 보내라는 의미)[질문 사항]1. 중개사의 말처럼, 매도인이 5% 증액분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제가 잔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안전한가요?2. 만약 이 방식대로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예: 매도인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거나, 증액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을 막기 위해 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나 '특약 사항'이 있을까요? (예: 부속 합의서, 전세 재계약서 사본 등)3. 혹시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 후,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직접 세입자와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4. 보통 잔금일자와 기존 임차 만기 시점이 촉박한 경우 기존 임대인 (매도인) 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인가요?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