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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호화로운억만장자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성 언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월세로 살다가 취업을하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공실로 방을 비워두다가 갑작스럽게 입주 희망자가 생겨3일만에 방을 급하게 빼게 되었습니다.그리고나서 며칠 뒤,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도배 요구를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훼손 시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방에서 요리를하다가 주방에 있는 벽지가 오염이 된것 외에는 거주하는 기간동안 제습기, 공기청정기를 항상 사용해서 전혀 벽지에 곰팡이가 쓸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너무 더럽게 사용했다며, 보증금에서 전체 교체 비용을 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80~90)제가 훼손한 부분에대해서는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요구가 너무 지나친거 같아서 해당건에대해 영수증 요청을 하고, 자세한 사유를 같이 말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면 현재 입주 희망자와 계약을 안할거고 그로인한 위약금 및 도배하는 기간 + 방이 다시 나가기까지의 월세를 지불해라 라고하더라구요.집주인이 직접 와서 견적을 보고 갔고,그걸 토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세입자를 받았고그래서 부랴부랴 방을 뺐는데이게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당장은 세입자를 받고나중에 그 세입자가 나갈때 도배 장판을 갈아엎을때 그 비용을 지금 계산해서 청구하겠다해서 1년뒤에 그렇게하는걸 지금 말씀하시는건 아닌거 같다 영수증과 정당한 사유를 듣고싶다라고했더니 세입자와의 계약을 들먹이면서 저러는데, 어떡해야할까요 ??..현재 계속 나가는 월세도 못받는 보증금도 부담스럽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와 집주인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터무니 없는 가격의 도배 장판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즉흥적인공룡1인법인 임대차 계약, 법인 폐업시 임대료 문제1인 법인입니다. 사정상 법인을 폐업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이상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법인 대표에게 이관되어 임대료가 청구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가오리114오래 된 아파트 매매후, 다음날 매수측에서 보일러통 물 샌다고 연락받았습니다아파트 매도 후, 매수인 측에게 보일러 통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합니다.해당 사안이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중대한 사안인건지도 궁금합니다.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기도 하고계약 하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어제까지만 해도 물이 샌적이 없었습니다보일러는 중대한 내용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측에서 해줄 의무가 없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즉흥적인공룡월세 미지급분이 보증금을 다 까먹었을때상가를 법인과 법인이 계약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은 남아있음2. 월세가 장기간 밀려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다까먹을것으로 예상)질문1.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보증금을 다 까먹어도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보증금이 다 까지면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의가오리114오래된 아파트 매도 후, 보일러통 물 새는것아파트 매도를 했고 하루만에 매수측에서 연락이와서 보일러통 물이 샌다고 합니다.특약에 중대한 하자 없다는 내용 기재는 없지만 누수에 대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6개월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기로한다. 라고 계약을 마쳤습니다보일러통 물 새는건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약 전에 집 상태를 다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이러한 유사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두근대는꽁치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제출용으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 이체내역, 등본만으로는 증명이 안되고계약서 상으로 묵시적 갱신이다 혹은 재계약이다 이런게 나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재계약을 하는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가장 편한 방법이제가 찾아본게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하는건데특약사항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면 더이상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으로 취급되는게 아닌가요?집주인하고 합의하에 저런 문구를 넣는거라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귀리크아파트를 공부방으로 빌려줄경우 문제가 생기나요?아파트 임대를 했는데 공부방으로 쓴다더라구여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문제가 없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담대한청설모특약으로 작성한 “리모델링 시 3개월 이내 퇴거”로 인해 퇴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작년 9월 다가구 주택에 2년 계약으로 전입하였습니다.그러나 건물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어 건물주가 건물을 팔았고, 넘겨받은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계약 시 특약으로 리모델링 시 3개월 이내 퇴거하겠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비록 구두이긴 했으나 정해진 날짜는 없고 당분간은 진행 계획이 없다고 했기에 알겠다고 했는데…아무튼 얼마전 부동산에게 해당 사항 전달받았고, 넘겨받은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이때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퇴거날짜, 복비, 이사비 정확한 금액, 주고받는 사람의 주체만 정확히 하면 될까요?고작 10개월 살고 사들여온 세탁기랑 냉장고랑.. 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흥미로운파이리계약 만료 전 퇴실 시 계약금은 받지 못하나요?사무실 계약만료가 25.6.15일 입니다. 부동산에 다음 임차인 계시면 빨리 들어와도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임차인분이 바로 구해져서 4/15일에 예정보다 2달 먼저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계약금은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나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부담인가요?[계약서 내용]보증금 250만 (계약금 25만)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 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 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융통성있는애플파이부동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장혹은 창고로요1. 월세로 공장 혹은 창고를 구하려고하는데요그 위치로 도매 혹은 소매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알아보는곳에서 사업자는 내지 못하고 물건만 적재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원래 사업자를 못내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껀이 낼수가 없어서 그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