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드라이브공동 소유일때 공동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땅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이제 월세를 받게 되어서 공동 소유로 되어져있는 땅 때문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현재 그대로 개인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다면 땅 소유는 공동 이지만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월세 50%를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배부른비빔밥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신청을 합니다.문의드립니다. 세입자에 대해서 빌라 25년 7월18일 만기입니다. 25년 3월16일에 빌라 매도 계약전에 세입자에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동의를 받았고, 그 후에 계약을 하였으나, 당일 저녁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빌라 매도인이고 / 매수인은 직접 실거주 합니다.이 경우 계약갱신권 거부가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놀라운개미핥기아파트 매수 시, 계약 시 주소와 잔금 시 주소가 달라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해 실거주하려고 하는데이사 날짜가 안 맞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잠시 가족들 집에서 살다가 들어가려 합니다.현 거주지에서 살고 있을 때 계약을 하고,잔금은 가족들 집으로 들어갔을 때, 즉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치루게 됩니다.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출 받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한 마디로 요약하면아파트 매수 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계약 시 주소와 잔금 치룰 때 주소가 달라져도 괜찮은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훈훈한스컹크289중개수수료관련 미고지와 부담의무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집을 알아보아서1년9개월정도 살다가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묵시적 갱신)맨처음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에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퇴실여부를 알려주고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권리를 위임하고 있어, 계약사항 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2개월 후쯤 방을 나갈거 같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3.5일날 방을 빼기로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3.8일에 들어온다길래3월7일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3.5일 퇴거를 하였습니다.퇴거 다음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거 당일까지 저는 아무말도 없길래,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였기에부담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계약서 조항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대한 말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만료가되려면 멀었다, 3개월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저는 당장 이사가 급한것도 아니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있어,1달을 더 살다 퇴거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게 저한테 더 득이될 상황이였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하면 납득을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중도퇴거시에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글들도 보았는데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고지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아니면 수리하는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레오파드228복도에 물건을 자꾸 쌓아놓는데 해결할 방법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옆집에 이사왔는데요.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구요. 옆집에 현관문 앞에 짐을 자꾸 쌓아놔요.놓고 안치우는것도 아니고 매번 물건이 바뀝니다. 여러가지를 한번에 줄세워서 놓는데의자,tv,바구니,우산, 매트리스 ,쓰레기봉투 등등 하루는 쓰레기봉투가 사라지면 다른게 추가되고 그런식으로...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 물건부터 보이니까 짜증이 확나는데 관리사무실에 얘기해도 달라지는건 없구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리더십있는뱀파이어전세집이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사 가능할까요?저희가 7월 6일이 전세계약 만료라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았다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근저당에 변동이 생겼단 문자가 왔고 확인해보니까 지금 집이 압류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문자보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불안해서요 7월전에 나가고 싶은데 압류 잡힌 집에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을꺼 같고 혹시나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첫번째-혹시 문제 생기기전에 조치해야 하는게 있을까요?두번째- 계약만료전에 전세금 받고 나갈 방법은 없을까요?세번째- 압류가 풀려도 서류상엔 압류했던 내역이 찍히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현명한메뚜기291부동산 관련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세입자입니다.1년계약이 몇일 지나서 자동갱신이 되었어요.첨엔 집주인에게 한달치 방세정도 주고나갈수 있겠냐 하니방을 놓고 가라.딴 입주자가 없음 계속 방값 내야한다.부동산 복비(한달치방세)도 내야한다.이러네요.제가 알기로 묵시적갱신(말한시점부터3개월)으로 살다나가면 그때까지방세는 주되 복비는 안 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집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좋은방법이나 어찌 방을 손해없이나갈수 있을지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붉은회장님임대차 계약 재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문구를 넣나요?"기존 계약 당시,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전세 만기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인 정보 변경 및 관리비 납부 방식 등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근저당 설정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재계약할 수 있는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작성 예시좀 들어주세요..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창조적인단풍나무전세 계약 승계 거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선순위 세입자 입니다. 아파트 이구요.전세 계약을 할때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변경시계약을 당장 종료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놨는데 보증보험을 가입 하려니 이 특약이승계거부라고 해서 가입이 안 됬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안 바뀐다면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특약에 쓰인대로 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승계해도 되나요?새 집주인이 변경된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유지가 되나요?예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승계거부 o)새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때 (승계거부 x)이 두가지 과정에서 주의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