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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믿음직한갈비세입자가 사용부주의로 배관이 막혀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입혔다면 공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처음 작년에 전세 준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세입자에게 전화했더니 화장실이 막혔다고 그래서 뚫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뚫었더니 아랫집 물새는게 없다고 하여 다행이다고 넘어갔는데 그러고도 한두번 더 연락이 왔었죠 그럴때마다 하수구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난주 일요일 아랫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윗층 화장실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물이 천장에서 폭포수 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세입자와 통화를 했더니 하수구가 막혀 뚫어뻥을 사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업체를 불러 물어봤더니 배관이 중간에 깨져서 아랫집에 바로 물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처음 물이샜을때 마트에서 하수구 뚫는 용액을 사용했는데 아마 막혔을때마다 임시방편르로 여러번 사용을 했던거 같아요 하구수 업체에서는 이용액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떡처럼 녹아 붙어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데 뚫어뻥으로 압력을 가해 파손된걸로 추정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된 빌라이기는 하지만 배관이 노후는 크게 없어보인다고 했는게 저는 그래도 50:50으로 비용을 부담해 주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10~3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사용자 부주의가 크다고 하는데도 집주인이 비용을 70~90%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번에 가서 봤더니 화장실은 너무 더럽게 사용을 했어요 타일도 깨지고 천장은 누런때에 곰팡이에 변기도 너무 더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고 관리소홀에 사용자 부주의인것 같은데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한다는건 좀 억울합니다. 수리비용은 총 175만원 나왔습니다. 절반이라도 부담해줘야지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강력한해파리사업자등록안하면 전입신고안하면 보증금지금상황이원룸 전입신고안되고 사업자가아니라서 그냥 사업자등록없이 입주 해야될거같은데 경매로넘어가거나 주인소유자 이전 일어나지않는다면 보증금지킬수있나요 어떠한경우에 보증금을 잃는건가요 보증금반환소송하면 다 성공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진실된개나리임대보증보험 미가입시 개인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이 된다고 개인이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놀라운푸들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상가 임대계약 3년차, 운영중인 가게 유리출입문이 아무런 충격도 없이 폭파하듯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급한대로 제 사비로 수리를했고 수리 후에 임대인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본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며 임차인인 저에게 알아서 수리하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문의드립니다저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만기(2월)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임대인이 9월에 직접 들어온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고,8월까지만 더 살도록하고 계약을 새로 한 상태입니다,저는 다른곳에 세를 준 제집(10월 만기)으로 들어갈 생각이나,날짜가 안맞아 잠시 다른곳에 있다가 제집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입니다.그런데임대인이 갑자기 자기가 안들어오고 집을 판다고 해서,최대한10월에 제집으로 들어갈즈음에 맞춰서 집을 팔겠으나, 그 전에 팔리면 그전이라도 새 계약만기인 8월이라도 팔리면 나가야된다고 하였습니다제가 당시 경황이 없어 그렇게하라고 했는데,사실저는 제집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있고 싶은데.제집 세입자가 10월에 바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조언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심오한육개장월세 계약종료를 앞두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지안게하기해서 문자로 계약변경내용을 발신했으나 일부러인지 확인을 안하고 답장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효력이 발생하는지요?위의 내용과 같습니다효력이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갱신을 막기위하여 문자를 모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될지..일단 의사표현을 했으니 상관이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새로발급받았어요전입은 그대로 유지한상태이고..보증금변동으로 인한 계약갱신으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은 효력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누에116주택과 토지매입을 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은 받고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준다고 합니다전주인이 잔금을 받고 짐도 안빼고 이사도 안갈까봐 불안합니다저희가 집 비워주면 잔금 치루겠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돈을 받아야 이사가는 집 잔금을 치룰수있다고 합니다..일이 틀어지면 소송도 가야하겠지만 부모님은 전주인을 믿어보자고 하십니다..그래서 저는 잔금 치루기전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려고 합니다1.잔금 일로부터 집 비워주는 날 기재2.폐기물 다 처리하기3.집은 잔금 후 비우더라도 등기이전 할수있도록 서류 넘기기이 외에도 명시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까요??또 잔금 받고 일주일 뒤에 이사가는 경우도 있나요?전주인이 집은 안비워도 등기이전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확신있는요거트에어비앤비 임대차계약서 작성(임차인)에어비앤비에서 2달 단기로 계약하려는데계약을 에어비앤비 내에서가 아니라 임대계약서를 쓰고 거래하신다고 하는데요부동산 끼지 않고 개인끼리 계약서 쓰자는 말이겠죠..???보통 에어비앤비도 장기로 넘어가면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장기는 처음 이용해봐서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추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저돌적인마왕무권리로 들어온 시설돼 있는 식당 준공상태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시설, 바닥권리 없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서 특약 확인해 보니 준공시점 상태로 원상복구 하라고 써있는데 저는 간판 말고 따로 건들인 게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 계약기간 이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고 권리금도 없이 새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준공 시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까요? 특약사항은 무조건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