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박쥐250전세 계약 체결후 특약에 의한 계약 무효 시, 중개수수료 지급 질문공인중개사 통하여 계약시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 요청하셔서 지급하였구요.계약은 전세계약으로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들어가있습니다.지인분이 먼저 수수료 요구하는게 이상하다. 잔금치를때 내는거 아니냐. 전세대출 거절당하면 수수료는 어쩌냐 라고 하셨는데계약서 작성 직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계약무효가 되어도 수수료는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지인분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계약서 작성 후, 특약으로 인한 무효) 수수료를 왜 내야되냐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자신감있는버터부동산 매매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기록 되어 있지 않는 압류, 근저당, 임차권 등기 같은 것들이 존재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구매하려는 물건이 근저당 + 임차권 등기가 물려있고 다른것은 을구에 없습니다. 갑구에는 압류 내용은 없고 임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의 경우 HUG로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으로 해결하여, HUG에 채무가 물려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HUG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런 물건은 제가 제 자본과 대출을 해서 당일 말소 건으로 하면 문제 없이 구매가능한 물건인지, 이외 다른 리스크가 없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달달한오이한달치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 24일 전에 만기 퇴거 신청을 했어요.계약서를 미리 확인했는데 몇개월 전까지 알리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 만료 전에 퇴거신청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언제까지 퇴거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전화했더니 계약때 말했을 거라고만 하는데 11개월 전 일이 기억나지는 않구요.그런데 1개월도 안남았는데 원래 2개월전에 말하고 나가는거라서 만료일에 퇴거하려면 1달치 월세를 내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연장 상태는 전 계약과 동일하니(기간이 1년) 알아서 부동산에 집 내놓고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한달치 월세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일단 만기 퇴거라 제가 부동산에 직접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에 일단 집을 내놓고 계약 만료 전에 구해지면 저는 퇴거일에 나가고, 안구해지면 한달치 월세를 내고 나간다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않거나 한달치 월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일찍자는비빔국수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보증보험없이 전세로 22.3~24.2 거주 했습니다.(24년 3월)임대인측에서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청구를 제시하여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다만, 당시 결혼 계획이있어 중도 퇴실 해야하며, 3개월전 통보만 해달라고 하셔서 해당내용은 구두협의했습니다. (증거 없음)(25년 2월) 현재 5월에 신혼집 입주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가구라 보증보험이 안되서 후속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 일방적 중도계약해지라며 복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25년 5월에는 물론 26년 3월 만기시점에도 세입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어떻게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질문드립니다!)1.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 청구 후 기간이 기재된 서면으로 재계약했을때 중도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해야하는지?2. 3개월 전 통보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는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3. 25년5월 신혼집에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만큼 저의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5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후 전출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일찍자는비빔국수계약갱신권 청구 후 만기전 중도계약해지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보증보험없이 전세로 22.3~24.2 거주 했습니다.(24년 3월)임대인측에서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청구를 제시하여 합의하에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다만, 당시 결혼 계획이있어 중도 퇴실 해야하며, 3개월전 통보만 해달라고 하셔서 해당내용은 구두협의했습니다. (증거 없음)(25년 2월) 현재 5월에 신혼집 입주로 인해 중도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가구라 보증보험이 안되서 후속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지만, 일방적 중도계약해지라며 복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세입자도 적극적으로 찾아야하는 상황입니다.25년 5월에는 물론 26년 3월 만기시점에도 세입자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어떻게 액션을 취해야할지 고민입니다.(질문드립니다!)1.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권 청구 후 기간이 기재된 서면으로 재계약했을때 중도계약해지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해야하는지?2. 3개월 전 통보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없는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3. 25년5월 신혼집에는 신혼부부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만큼 저의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며, 5월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임차권등기후 전출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도마뱀140아파트 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2025년 2월 24일 아파트 임대차계약 완료일입니다. 근데 2024년 12월 임대인이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아 현재는 아파트가 아들명의로 되었습니다.1.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중개업자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근저당 설정이 되었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용감한철쭉월세집 근저당권 이후 재계약 우선순위가 어떻게되나요?월세집에 5년째 재계약 하면서 살고있어요 최근에 집이 경매넘어가서 찾아보니 22년도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 이게 있는데 집 연장할때 유선상으로만해서 몰랐네요..확정일자가 20년도인데 제가 후순위인가요?재계약은 매년 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훈훈한말차라떼24.12에 토지 근저당 잡혀있는 단독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 되는지의 여부서울지역이고 월세 보증금 10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토지 근저당을 24.12에 잡아서 23.2월 이후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는걸로 알았는데아니라는 의견들도 보여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현재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은 보증금 얼마로 들어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해당 건물은 24년도에 33억에 매입하였고 채권최고액 36억으로 근저당 은행에서 잡았더라고요..근데 또 임대인이 법인이라 경매에 넘어가면 또 일반적인 개인임대인과는 다른법을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후루티11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부모님이 약 11~2년 전쯤 친한 보험설계사가 중국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 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가까운 돈을 맡겼습니다.2015년에는 같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에게 1억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재계발이 될거라며 사라했습니다.) - 1억 9천만원은 아파트에 걸려있던 대출금을 상환한것으로 등기에 나와있고, 등기는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아파트에 보험설계사의 부모님과 딸이 살고 있어 부모님이보증금없이 년세 350만원에 한동안 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고, 년세를 안준지는 3년이 넘었고, 금액도 3년치를 넘습니다.투자금을 준지 6~7년이 넘어가니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부동산 등기라도 주라고 했지만 서류가 나오는데 오래걸린다며 이마저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2년 전쯤 빩간딱지 같은것을 등기라며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필요없으니 투자 원금 돈으로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 셨고, 보험설계사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작년에 갑자기 와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자신은 중국부동산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맏긴거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부모님께 확인 결과 담보로 맏는다는 서류 같은건 작성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월세를 안준 이유도 중국부동산 해결을 위해 왔다갔다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당연히 이 경비부분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진적도 없고이말을 이날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현제 아파트는 작년 12월 제 이름으로 증여가 이루어졌고저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둔 상태입니다.이후,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도 안받다가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제 친동생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상대방말로는 부모님과 중국부동산의 해결을 담보로 아파트를 맏긴거라 명도소송 자체가 소용이 없고 제가 100% 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데..서울의 아주 유명한 지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소송비도 4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일을그만두고 직장은 못다니고 알바정도만하고 있는데, 증여받을때 들어가는 돈과 관련 세무조사로 과징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며 저랑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명도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보설정한 적도 없지만 서류나 증거도 없는데 그럴수도 있는지요.)중국부동산투자건과 아파트명도를 따로 소송하는것이 어떨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합니다.제가 상대방을 만나야 할까요? 만난다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약해서 혹시 제가 실수할까 두려워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길고 복잡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더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앞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이번에 아파트월세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진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둘이 만나서재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폼을 그대로 가져갈것이고, 예를들어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할때 변경해야 할 부분이나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부분등 챙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맨 아랫부분 공인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집주인과 , 저 , 두명만 날인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