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쾌한무당벌레집주인이 공사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이사비는 못주겠다고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월세 살고있습니다.6년정도 살았고 묵시적 갱신되는걸로 계약 유지를 하고있었습니다현재 집에 하자가있어서 공사를 하신다하셔서 일주일넘게나 집을 비운상태였습니다.그런데 집에 하자를 잡지못하여서 이사를 가라고 하셔서 급하게 다른곳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이고이제 5월 3일에 이사를 가겠으니 밖에서 쓴돈이나 이런거 하나도 안받고 이사비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처음에 돈을 안주시겟다하시다가 계속 말씀드려서 이사비만 달라고하니까 알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이사 날짜를 말씀드리니 집주인께서 그렇게 늦게 이사를 가는거면 나는 돈 못주니까 알아서해라 라고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셧습니다.이거 돈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저는 16일부터 지금까지 집에 못들어간 상황이고 지금도 공사가 안끝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무조건 갈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매사촌2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담주 계약만료인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처음 들어왔던대로 하고 나간다고 해서요2년계약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저번 임차인이 장사하던 그대로 나가서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렌트프리와 첫날 임대료도 100만원 깎아주었습니다 담주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어 제가 원상복구 를 애기 하니 자기도 준공상태그대로 들어온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말인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늑대273다가구주택 임차인 입주 후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말소되면, 소액임차인 보호 기준일이 변경되나요?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등기부상 22년도에 2번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25년도에 3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입주할 당시에 2번 3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입주했고입주 동안 2번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어 3번 근저당권만 남은 상태라면소액임차인 범위는 25년을 기점으로 보는걸까요?아니면 22년도 기점으로 보는걸까요?기타 지역이고 최우선변제액이 달라져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다양한기러기임차인인데요 동파관련 물세는 어떻게다가구주택에 사는 임차인인데요 집이 개조된 집이라... 구조가 좀 그래요.. 제쪽은 아닌데 제가 살고있는 곳과 가까이 붙어있는 다른 호수쪽 에 보일러쪽 물이 셋나봐요...보일러에서 물이 흐르는지 어디서 물이 흐르는지 알 수는 없어요전에도 불안해서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확인하고 별 일없는 거 같아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이랑 같겠거니하고그냥 넘어갔는데요그런데 진짜로 물세서 수도세가 20 만원 이상 나왔다고 하더라구요2달에 한번 물세 걷는데 3/1로 걷거든요 평균 한집에 2만원 정도인데이번에 7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동파관련해서 문제 생겨서 임대인분도 물세부담했다고 하고 나머지 세입자에게 부과된 동파물세인데....집이 낡아서 노후화되서 이곳 저곳 성한 곳이 없고 보일러라던지 수도관쪽이 터지는 경우도있고 한데... 주택시설 노후화 문제로 물세가 많이 나온거 임차인도 부담해야하나요?..지불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 없구요 흔쾌히 지불하구요따지자는건 아니고 이런 상황 일 때 법적으로는 어떤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천인조102전세 계약 입주 전 내부 확인 불가 가능한?기존 세입자는 있지만 거주하지않아 비어있는 집이었구요부동산을 통해 내부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에 방문했을때 방 사이즈, 치수 등 확인을 못해서다시 방문해서 확인하려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집주인이랑 무슨 마찰이 생겻다면서 비번을 바꾸고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주지 않아서 들어가보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부동산에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세입자분이 비번알려줄생각이없다고 입주하는날 제가 잔금치루고 집주인한테 자기 보증금 받으면 그떄 알려주겠다고합니다현재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계약전에는 세입자분과 임대인의 마찰이 없었어서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기때문에 이사전에 도배랑 입주청소 할수있게 열어주겠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사한뒤에 해야할거같은 상황입니다..추가로 가구랑 물건들도 새로 구매해야되서 치수를 좀 재려는데 그것도 못하고있구요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사날만 기다렸다가 이사하고 앞에 계획한일들을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레첼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 또는 손상된 기물에 대한 보수책임 행사권에 대한 질문저희는 임대인측입니다. 임대차 갱신청구권 행사했길래 오랫만에 주거지를 방문해서내부 점검을 해봤는데요습이 발견되어 장판을 교체하고 곰팡이 포자균까지 발견되어 업체에 의뢰해서 제거 처리를 하였습니다만주말에 두 세시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이였고 오래된 스위치 교체하는 데 두 시간 정도해서 반나절 점검하니 벽지 시공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주말에3시간 정도 시간을 빼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빠서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임대인이 벽지를 새로 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임차인이 보수시공을 거절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보수할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어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인데손상된 전등도 다수 교체가 필요한데 임차인 반응이 석연치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독특한청둥오리전세 계약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올해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저는 임대인이구요임차인 분께서 전세계약 종료일이 일요일이어서 관리실과 은행이 정상영업을 하는 평일에 이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협의를 제안주셨는데요1. 보통 일요일이 전세계약종료일인 경우 금요일로 당겨 퇴거를 진행하는지 익일인 월요일에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2. 협의를 통해 퇴거일을 조정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은 조정된 퇴거일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만약 전세금 반환을 원 계약종료일인 일요일이 진행을 해야한다면, 임차인분이 대출받으신 은행에 어떻게 반환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4. 관리비 정산도 계약종료일까지로 정산을 미리해두는 것인지 후에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과식하는군만두집주인이 하수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탁기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한달전 월세로 이사했습니다.전 세입자가 설치했던 세탁기 자리에 똑같이 세탁기를 설치했고 제가 봤던 베란다 중간의 하수구에 세탁기 배수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주말마다 세탁을 진행했지만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요.어제 해당 하수구로 베란다 물청소하면서 나온 물을 내렸더니 1층에 물이 넘쳐 건물밖으로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동안엔 비가와서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저희집과 같은 라인 아랫집들 말로는 그쪽 하수구로 물을 빼면 안된다, 다른 배수관으로 물을 빼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다른 배수관은 현재 세탁기가 설치된 곳의 정 반대쪽에 있었고, 배수관 자체도 높이 있어 이사할 때 가지고 온 통돌이 세탁기로는 배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은 전 세입자가 살때 사진을 보니 드럼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호스도 길게 빼서 사용했던것으로 보입니다.지금 저희는 세탁기를 드럼으로 바꾸거나, 베란다 단을 올려야하는 상황인데요.저희는 해당 내용들을 어제서야 알게되어 이사 당시 세탁기 이전설치 비용만 18만원가량 들었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주택 임차인이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살게해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임대차계약 2년이 만기가 되어 나가야할 임차인이 한 달만 사정을 봐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여 한달을 더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호감이넘치는올리브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가계약 후에 본계약 전 매도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름정도 더 시간을 줬음에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받고 배액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가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계약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가계약 문자 내용]2024년 7월 4일 목요일[계약내용]ㅇㅇ시 ㅇㅇㅇㅇ로 99, 000동 0000호(ㅇㅇ동 ㅇㅇㅇㅇㅇ자이)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계약금 10% 2100만원계약서 작성일 : 7월중 상호 일정협의잔금일 : 24년 9월 8일예정 협의* 벽걸이TV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실내흡연금지* 2년 계약(잔금일로부터 24개월)* 옵션 : 에어컨 4대 후시공(임차인 입주전 시공완료함)임대인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000- 위조건에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금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임대인은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참조 : 민법 565, 567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 지급요건입니다.(참조 : 중개사법32조)이에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중 일부 선계약금 금300만원을 입금부탁드립니다.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010-0000-0000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 보였고,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화해 권고 상태(50만원)이며 상대방은 속행을 원하는듯 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