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사조130명도(건물인도) 소송 중인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사조130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계속 기거를 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단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단기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등은 부기 안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일단 명도소송도 진행중이긴 한데, 질문1) 퇴거불응죄는 해당이 안될까요?질문2) 해당 건물에 임대인이 개문을 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밀잠자리27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공유지분)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토지와+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미등록 건축이라 1. 계약서 작성 시 전용면적만 적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소유지분이 2/12라고 한다면 증여할 지분에 12분의 2라고 적으면 되지는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세입자가 기름을버려 하수구가 막혀가는데상가세입자가 튀김 종류를 안주로 많이 하다 보니 기름을 그냥버리는지 1층 하수구 기름이 가득 차서 구름마냥 떡진기름덩어리가 하수구 뚜껑을 비집고 새어 올라올 정도더라고요. 작년에 하수구 기름제거를 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왜 자기네가 하냐고 발끈하더라구요.ㅜ.ㅜ 하수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주택 연결부분이고 하나는 상가만 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두개열어서 보여주니 인상을 쓰더라구요. 관리비도 따로안받고 월세도 인상없이 전세입자의 60%로 낮춰주고, 보증금도 돈없대서 원하는데로 딱 1000만원만 받고 다 맞춰줬는데...본인들이 기름을 막 버려서 막힌 하수구로 1층상가가 역류하면 더 큰돈이 들까봐 해결하시라고 한건데 잘못한건가요?그 하수구는 세입자상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거든요.상가도 딱 1층에 하나고. 관리비를 따로받아야 하는건지, 하수구관련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냥 역류해서 한번혼나게 냅두라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어찌그냥 두나요. 내건물이 상하는건데요.ㅜ.ㅜ 세입자도 공사하고 청소하고 그래야하면 장사못하면 월세내기 힘들어질텐데... 속상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 세입자가 자동연장 된지 4개월째 나간대요상가 세입자가 2년+2년+4개월(11월자동갱신상황)장사를 하고있는데 월세를 두 달 정도 밀린 상태에요.가스비 수도요금도 연체 독촉 자주날라오구요.전화도 안받고, 다시 연락도 안주고 문자도 답도없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구요. 스트레스 ㅠ.ㅠ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세입자말로는 계약 연장 상태에서는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주인이 보증금 빼줘야 하고, 나갈수 있는거다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 이럴때 당황스러워요.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오늘 얘길들으면 3개월뒤에 보증금 빼주면 되는건가요? 더 일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몇일이라도 늦으면 큰일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만기일자때문에 ㅜ.ㅜ)보증금 반환하기전에 상가에대해 임대인이 체크하거나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적인 사항들 알려주세요. 상가에 압류비슷한? 뭐가 되어있으면 새세입자가 장사를 못하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활동적인순록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외국에서 한인 홈스테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상태에도 저게 적용이 될까요? 한국에 가기 3주 전 기숙사로 옮기라고 고지를 해주셨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기숙사의 신청기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리와 나라 특성 상 새로운 집을 남은 3주 안에 구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그 말인 즉슨 개강 후 바로 나가야 해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설령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더라도, 아예 반환 불가한가요?참고로 어떠한 서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밀크티월세살이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계약 끝나는 날이 11월 중순입니다.근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보증금 못받을까봐 걱정이시면 이사 나가도 된다하여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계약 끝나는 날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지 요구를 했을때 복비와 월세 낼 필요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풍성한라마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을 권유합니다.현재 전세 1억 5천에 올려놓은 상품을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 임대인이8000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2500은 시설보증금의 명목으로 공증을 서주겠다 한 상황입니다.무지한 저로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하고,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입니다ㅜㅜ 이때,1.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2. 다운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이나 임대인을 신고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댕구라미월세 자취방 변기수리 제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이 첫 자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저희 집은 월세방이고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한지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 저번 달보다 수도세가 2배 뛰었다고 집집마다 누수 확인하다 저희 집 변기 물통 물탱크에 물이 늦게 차는걸 아셨고 제가 본가 변기도 한번 내리면 물차는게 시간이 걸렸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쳐줬을텐데 이제 얘기하는거라 이건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주변에 자취하는분들과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월세방은 원래 중간에 문제 있는 걸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고 집도 노후됐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달 드렸더니 전세집이 주인이 고쳐주고 월세는 개인이 고치는거고 노후된거 알고왔지 않냐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본인이 직접 말할수는 없어서 계약서에 노후된 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수리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다 말하라고 하셔서 전달했더니 주인집 할아버지는 그런거 안적혀있고 적혀있으면 잘못나와있는거라고 그냥 끊으셔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문자로 계약서 명시내용 사진과 함께 월세집은 집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훼손하고 파손한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해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물탱크관 비용은 제가 뷰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세요..주인 할아버지는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달라고 그래야 수도세 많이나온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안고치고 있어도 될까요..?또 정확하게 수리 안한다가 아니라 금액부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더시 말씀드려야 할까요....혹시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왜 안고쳤냐니 수도비가 계속 많이 나왔다니 하실까봐 걱정도 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인상 거부7평짜리 원룸에 첫 계약 시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로 내고있고 관리비로 건물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 수도세가 나갑니다. 월세 50, 관리비 6 총합 56을 냈습니다.작년에 묵시적 갱신상태 였음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4만원 해드려서 1년간 총 60을 냈습니다.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월세 5% 인상해서 6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