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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튼실한파전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 문의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2025년 3월 25일에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6년 3월 24일까지입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고, 2026년 2월 3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2026년 3월 25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그 이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을 2026년 6월 24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반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26년 2월 3일 통보 기준으로 2026년 6월 3일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이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은 1) 임대인이 주장하는 2026년 6월 24일인지 2)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년 5월 3일인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현재 유치권자가 합의를 안한 상황인데 낙찰자는 명도신청을 해서 소유권이전 후 별도로 유치권자와 다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저희는 점유만 하고 있고 법원에서 집행명령이 떨어지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전에라도 나갈 계획입니다.안 그러면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다 떠 안아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해준 업체만 믿고 낙찰자가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는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기가 힘듭니다.궁금한 것은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낙찰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던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닐까요? 점유자 먼저 내보내고 유치권자와는 별도로 법적으로 또 다투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장엄한맹꽁이보증금 반환 소송 폐문부재 문의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폐문부재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후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공동명의인데 한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자로 피고를 재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서귀포꽃등심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원룸 계약을 했는데 수복현상?이라는걸로 비유를 하자면 싱크데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하루종일 크게 계속 나서 첫 날 지나고 바로 관리인에게 얘기하고 조치는 해본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않아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변론주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주요사실이라고 하는데 취득시효 기산일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증 실효성있나요?부동산 공인중개소를 보면 1억,2억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험을 들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실효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긴꼬리198부동산풍수과는 무엇을 공구합니까?부동산풍수과는 풍수를 배우는곳입니까?부동산과 풍수를 동시에배우는곳입니까?정말 신중하고,좋은 답변은 주십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도움을주는캐러멜계약 기간 이전으로 이사 날짜 조정 시 중개수수료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이 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임이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조정이 필요한 일수는 25일 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도움을주는캐러멜이사 시 전입신고자 변경으로 인한 대항력기존 월세 계약 이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이 때,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계약 당사자는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이 거주 중인 다른 사람이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향고래245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계약은 어제 완료했고 이사는 3주뒤에 할 예정인데요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합니다공사 범위는 도배, 바닥 전면교체(강마루), 욕실, 주방, 방문교체 등이고기본 구조를 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데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