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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먹는 게 참 조아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저희가 고쳐야하나요?월세로 살고있다가 나가려는데 세입자가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기가 노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고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고치는게 맞나요? 노화가 된건데 왜 저희가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을 사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해당 월의 월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묵시적 갱신에 의해 6.1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어서 5.1일에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냈습니다.이때, 하루지난 5.2일에 다른 세입자가 해당 원룸을 계약한 경우 저는 이미 지급한 월세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하루 지났으므로 하루치만 계산해서 내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법을 좋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복비 또한 임대인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오롯이 전부 내야 하나요?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통통한케첩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안녕하세요우선 24년8월에 입주한 집이 현집주인의 블랙리스트 등재로인해 아직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26년 2월 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 중이며,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려면 24년 8월부터 가입되어있는 전세보증보험가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집주인은 28년 8월 만기(즉 48개월 갱신)의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뒤에 특약을 별지로 기존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승계한다는 조건을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추후 26년 8월에 만기 퇴실 의향있으며, 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26년 8월 퇴거요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멋쩍은리트리버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1층 상가를 두개로 나누어 하나는 제가 영업을 하고 하나는 임차인과 10년 계약 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임대를 놓던 곳을 다시 힙쳐 제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해 다음 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데 권리금을 챙기려고 당근같은곳에 동의 없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다닙니다. 혹시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따로 제가 권리금을 챙겨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호랑이27월셋집 침대쪽 벽 착색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런식으로 두 군데가 착색됐습니다아마 침구류에서 묻은 노폐물 아닐까 생각됩니다현재 집에선 3년째 거주중이고올해 9월에 이사나갑니다제가 전액 변상해줘야할까요?그리고 부분적으로 벽지 교체의 경우얼마정도가 드는게 일반적일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꿈꾸는공작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1호에 대한 질의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위와같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이 있는데확정일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및 전세권 설정 한경우 1호 만족이라고 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완벽그자체인오렌지임차인의 퇴거시 수리비, 청소비 부담 범위23년 06월부터 26년 2월 1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하고 바로 신청하여 주소지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중 24년 04월 즈음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을 타고 흐르고 한 쪽 천장에서는 물이 차서 벽지가 흐물흐물할 정도였습니다(당시 사진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벽에 물이 흐르는 걸 확인 후 집주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집주인님이 잊으셨었고 확인 후에 일주일정도 뒤에 작업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천장 벽지를 다시 해야된다고 잠시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렇게 벽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다시 방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26년 2월 17일까지 계약이었던 상황에서 집주인님은 현재 집에 누수와 수리할 곳이 많아 일주일정도 빨리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하여 26년 2월 10일에 퇴거를 하였고 집주인님께 퇴거 후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 집주인님이 내일 퇴거하냐는 문자를 주셨고 저는 집주인님이 먼저 10일에 퇴거요청을 주셔서 10일에 퇴거를 하였다는 걸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집 상태를 확인 후 집 전체에 기름기가 가득하여 청소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집안의 기름기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안의 기름기 청소비, 일부 벽지 공사비, 의자로 생긴 벽에 스크래치를 몰딩하는 비용, 책상 위의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제게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2월 10일에 퇴거요청한 문자는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의 수리비용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입주 청수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배상 받고 싶습니다.입주 청소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44만원이나 주고 청소했는데, 완벽할 수 없다, 이미 제가 다시 청소를 다 해놨는데 AS 해주겠다 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원 신고 등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떄까치260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하는것인강ㅅ??전세 임대중인 집에서 싱크대 배관 노후로인한 누유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이럴경우 아랫층 수리비는 임대업자가 부담하는것인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