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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감액으로 재 계약 시 일반적으로 갱신계약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용어는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강력한천재월세 중도해지 위약금을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2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한 후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계약서 상으로 3,4월 두달치 임대료와 중개비, 청소비를 지불하고 2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2월 18일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오늘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확고한라이츄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일 내에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최근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제때 구해지지 않아,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저희는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며, 이사 갈 아파트를 계약할 예정 중입니다. 만약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듀공29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중...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중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계약 무효와 전세금 전액을 반환 및 중개수수료 반환 한다 " 라는 특약사항을 넣은경우 전세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센스있는붕장어대항력 임차인이 전출 시기에 따른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없이 전입을 빼면 대항력은 없고 배당권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예시)전입 : 2020-05-08 / 확정 : 2020-03-23 / 배당 : 2024-10-14 / 보증금 1억(최우선변제금 4800만원)말소기준권리 : 2024-02-08 / 배당요구종기 2024-11-29선순위 임차인으로써 전입, 확정, 배당 잘했으나 현재 전입세대열 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임차권 등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임차인이 전출했다면 2000만원에 낙찰 받을 경우 인수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비고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 필요"란 문구도 있는데 이것은 전출 전에 작성된 것으로 무시해도 될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쟁이 ⋆◡̎⋆재개발인해 집주인이 미리 통보도 없이 무작정 5월달까지 나갈라고 합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재개발로 인해 집주인 5월달까지 이사가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의가 LH주택임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재개발 인해서 5월달까지 이사하라고 해서 다른 이사 갈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도 다 마련도 못하였고 이사비용에 대한거도 준비가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사 조금만 더 연기를 하자고 하니 본인은 무조건 16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낙천적인아몬드월세방 하자 고지를 며칠 이내에 해야하나요?1. 월세방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집주인에게 하자 있는 부분을 고지를 해야 하나요?2. 고지를 한다면 중개인한테 먼저 말을 하고 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서 하자를 고지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훌륭한교수님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소가 약간 다릅니다등기부등본이랑 계약서에는 임대인 분의주소가 부천시 옥산로47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지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47 라고 주민센터에서 설명들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부동산 계약시 대리인이 왔을 때 인감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조건을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부동산 계약 시 집주인 대신 배우자나 자녀가 나왔을 때 본인을 의사를 대신한다고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유치권자와 낙찰자와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법으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걸리나요?현재 리모델링으로 공사한 호수가 다 낙찰이 되었는데 공사업자와의 공사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공매가 끝난 상태고 수의 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공이 유치권자한테 넘어간 상태이고 새로운 계약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공사대금을 받고 낙찰자도 매수를 할텐데요. 공사대금 때문에 법적으로 간다면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갯속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점유자들은 막막한 상황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