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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물러서지않는김치전임대차 계약 만료전 이사 시 복비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2월7일 계약 만료인데 사정이 있어서 1월 15일에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두달 전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세입자도 제 지인으로 제가 구해서 새 세입자 분과 집주인 분 사이 연락도 몇번 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저에게 복비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15일에 이사 나가는 날인데 15일에는 보증금을 못 주시고 방 하자 있는지 확인 후 20일에나 보증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분 요구를 들어드리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누락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하는곳이 궁금합니다.공인중계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가입되어있지않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표기해두었고 금액또한 적혀있습니다. 이와 녹음본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곳이 어딘지 찾고있는데해당구청 건축과에 전화하니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여 어디에다가 신고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해야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이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확고한미어캣월세 인상 통보 시점이 지난 뒤 통화 동의가 묵시적 갱신을 깨는지 여부2021-2023년까지 2년 월세 계약으로 거주했고, 계약 만료 후 월세 인상에 동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했고해당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 26일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즉, 2025년 10월 26일)까지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2025년 10월 26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이나 갱신 관련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이후 2025년 11월 6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월세를 인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시 갑작스러운 연락이었고,묵시적 갱신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알겠다, 재계약은 할 생각인데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다만,계약기간(1년/2년)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나계약서 작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후 서로 추가 연락도 없었습니다.그렇게 계약 만료일인 2025년 12월 26일이 지나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며,아직까지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인상 통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11월 6일 통화에서의 위와 같은 대화가묵시적 갱신을 부정할 정도의확정적인 조건 변경 합의로 볼 수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조화로운호박파이등기부등본상에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안녕하세요등기부등본에는 단층으로 나와있습니다.현재 건물은 2층으로 지어져 있구요건축물 대장은 안나옵니다.이런 경우는 뭘까요저희가 이집과 소송을 해야하는데 불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당돌한미어캣세입자가 있는 집에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전세이고 제가 살고있는 집에 이사 들어올 예정인 세입자가 이사 예정일이 일요일이라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저한테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저도 일요일에 이사 예정입니다.또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잔금을 금요일에 받아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꽃새25아파트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변경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현재 2026년 1월 30일까지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임대인과 문자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2년 연장에 상호 합의하였습니다.기존 계약서 작성했던 부동산에 문의하니 전세보증금의 변동이나 기타 특약사항의 추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전달받았는데이 경우1. 새로운 전세계약(2회차/2년)이 실거래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라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건지2. 기존 1회차 계약때는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인 상태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였는데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서(2회차/2년)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건지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개미핥기137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 계약본인 부동산 사업장에 본인 개인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매달 계좌이체하고, 부동산 사업장 부가세신고도 한다는 가정하에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산뜻한감자탕빌라 실내 전체인테리어관련 공사소음으로인한 분쟁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집을 사셨는데 13년 된 빌라이다 보니 디자인과 집 상태가 너무 올드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웃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1월 말에 공사하기 전에 해당 빌라의 모든 세대를 돌며 소정의 선물과 함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사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관리 세대에서 사인은 받지 않아도 되고 건물 공지 네이버 밴드에 올려두면 된다고 하셔서(이전에도 그렇게 다른 세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구두로 모든 세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특히 어머님 아래층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해당 호수를 방문했을 때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절하게 괜찮다고 하셨고, 아이가 공부 중이라 공사 전에 문자를 주면 공사 날은 독서실을 예약하겠다고 하셔서, 모든 공사 시작 전에 아래층에만 모든 공정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또한 건물 입구에 인테리어 일정을 매주 공사 전에 공지문으로 부착했습니다.그런데 철거를 진행할 때 철거 기사님과 다툼이 있으셨고, 그 이후부터는 문자에서 처음의 친절한 태도는 보이지 않고 계속 거칠게 대응하고 있습니다.공사 기간은 12월, 1월 두 달 동안 주 2-3회 간헐적으로 진행된다고 모든 세대에 말씀드렸고(아랫집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2월은 철거 한주를 제외하곤 거의 공사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의 불만이 커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현재 소음이 큰 공사는 목공이 01.08~01.09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타일 보수 공사가 01.12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 일만 지나면 소음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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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열혈한떡볶이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부동산/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나요?지인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부동산으로 위장한 조선족? 중국인?에게 사기당해서대출받아서 모은 5,000만원이 사라졌거든요부동산 건물집주인 신분증부동산 자격증? 뭐 그런거 다 꾸며놨다고 감쪽같이 속았다는데계약전에 제가 서류를 떼거나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게 뭐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발랄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업무용오피스텔 월세계약입니다저는 임대인이고 법인임차인과 계약한 상태인데별도의 계약금없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작성전세권설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설정에 동의했는데계속 찝찝해서요 보증금도 몇백인데 법인은 전세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하고 기숙사개념이라 집도 더럽게 쓴다는 글을 보니 더 망설여져요 만약 월세가 밀린다던지 퇴거시 파손의 부분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도 없다는 내용도 있더라구요몇달이나 공실이여서 일단 오케이하긴 했는데 지역도 달라 직접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보내달라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법인이 월세도 안밀리고 깔끔하다 그러는데 계속 망설여집니다 혹시 계약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상엔 계약금 배액상환이라 되있는데 계약금은 받은게 없거든요 파기하는게 나을지 그냥 계약진행하는게나을지 이런경우가 첨이라 판단이 안서네요 ㅠㅠ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