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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협동적인깍두기임대인이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카톡 읽씹도 가능한가요?어제자로 만료일은 지났습니다.24년 3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니 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이후 25년 1월에도 카톡을 보냈으나 당연히 답은 오지않고 1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인데이도 임차권등기 설정 해지통보 서류로 인정해줄까요?공시송달 진행중인데 너무 오래걸릴거같아서 가능하면 이걸로라도 제출해보려고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견없는기린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옆집남자분께서 계속 시끄럽다고 집주인분께 징징거려가지고집주인분이 저보고 밤10시이후로 전화통화 하지말고 소리나는거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되는게 맞을까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받는데집주인분이 이사갈꺼면 중도계약해지금 안받고 복비까지 안받는다고 이사갈생각 있냐고 하는데제가 이사비용이랑 이사갈집 복비는 누가 하냐고 하니 그건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밤 10시이후 일상생활 데시벨이 50좀 안됩니다. 거주하는 층이 2종근린생활 시설이라 방을 쪼개서원룸지은상태라 방음이 안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문제가 아니라 건물문제인건데제가 이사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주한다했을때생활소음을 내도 괜찮은걸까요? 물론 50데시벨이하로 조용하게 지낼겁니다.여자혼자사는집에 옆집 남자분께서 새벽에 노크하고 경찰신고까지하는 바람에 너무 무섭고불안해서 더는 못살거같긴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위자료 까지 받고싶은 마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견없는기린원룸 건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어디까지 청구가능할까요?작년 24년 12월쯤 새로 이사하게 됬습니다.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입장이라 계약하기전에 강아지 가능하냐고 먼저 여쭤봤엇고옆집이 예민해서 집주인분께서 크게짓는거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셧습니다.방음에 관련된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셧습니다.괜한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강아지를 본가에 보내놓고 혼자살생각으로 입주를했고한달좀 안됬을때 집주인분이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좀 해달라고 항의 문자가 왔다고 얘기해주셧습니다. 처음엔 제가 생활소리가 많이컷나보다 생각하고 이어폰을 끼고 조심해서 생활을 하던도중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길래 집주인분께 조용하게 살고있는데 혹시 뭐가 문제냐고 여쭤봤고집주인분께서는 밤10시이후로 밥도해먹지 말고 전화통화도 하지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처음에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긴했는데 그래도 조용하게 지내며 통화같은경우도 조용하게 통화했습니다.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 통화 목소리가 40데시벨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새벽1시쯤에도 전화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엇고 찾아올사람이 없기에응대를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어제 밤11시쯤에는 경찰이 소음신고받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며칠전에 노크한게 옆집이라는걸 알았습니다.경찰분들도 와서 얘기하시는게 일반 전화통화 소리는 소음에 속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제제할수없을 뿐더러확인해봤을때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얘기하시고 죄송하다고 돌아가셧습니다.제가 참다참다가 집주인분께 이런사실들을 전하고 데시벨까지 측정한결과 집에서 생활하는 소리가 50데시벨을 넘기는게 없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옆집이 예민한사람이라 밤10시이후에 전화통화만 안하면 괜찮을거같은데 어떻게 안되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구요.제가 건물자체가 방음이 안되는 흔히말하는 방 쪼개기 원룸이라 어느정도 생활소음은 이해하고 살아야하지 않냐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오면 밤10시인데 그때부터 전화도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없지않냐, 제가 건물시설때문에 이렇게까지 통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요즘세상에 여자혼자사는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노크를 할뿐더러 경찰에 신고까지하는데 제가 참아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하니 그러면 혹시 방음잘되는곳으로 이사갈생각이 없냐고 얘기하시더라구요.절때 끝까지 옆집분께 다시한번 얘기해보겠다 , 어느정도 조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안하시고 무작정 그냥 밤10시이후로 전화는 하지말아줫으면 좋겠다고하는데 계약처음할때 이런내용조차 없었고 옆집이 예민하다고만 했지 이런사실들을 다숨기고 계약을 진행하셧더라구요. 그래서 이주하게됬을때 중도해지에 관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냐 라고하니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제가 이사가는 비용이나 이사갈집에 대한 복비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니깐 그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지않겠냐 어디로이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걸 내줄이유는 없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무슨방법으로 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건물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불법개조후 원름으로 4세대정도 살고 방음이 바닥걷는소리도 들립니다.제가 억울한건 처음에는 이런얘기조차 없었다는것이사비용부담을 건물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마찰로 나가는사람에게 부담하는게 맞나싶어서 글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이참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안녕하세요전세집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현재 가심사중이구요.해당 집 등기부등본 때보니집을 1억4000만원에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하였고, 3-4년뒤 올해 아들분한테 명의이전하기 위해 거래가 1억1000만원 매매한걸로 해서 아들 명의로 바껴있는데요. 등기부상에 현재 남은 대출금액은 근저당최대 8100 있고, 실대출금잔액 증명서 받아보니 6500정도 남았더라구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지금 전세집 명의는 아들 명의로 되있고,아들분이랑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따님이름으로 집 대출 받은걸로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들분이 아닌 따님분이 친오빠한테 돈을 받아서 저당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따로뭔가를 받아둬야 할게 있을까요?만약 말소하면 상환하면 상환했다는 증빙서도 받고 은행에 제출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임차인과 소송중인데요 임차인이 이사나간것을 몰랐습니다임차인은 합의하에 계약해지됐다고 주장하는중이고 저는 합의한적 없다고 하고 있고요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습니다.현재 임차인과 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임차인은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제가 자기 퇴거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서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임차인 퇴거를 알았다는 것이 합의하에 이사를 나간것이라서 본인에게 유리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제가 임차인이 언제 이사나간지 몰랐다면 확실히 임차인에게 불리한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명도소송 승리해서 가집행 할려고 하는데요...1.판결문 정본을 변호사분한테 pdf 파일로만 받았는데요...법원가서 제증명 신청서 낼때 집행문 부여,송달 증명,판결문 정본을 1통씩 신청하면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 이렇게 발급되나요?2.제증명신청서의 집행문,송달증명,판결문 정본에서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다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3.법원에서 제증명신청할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은작은것부터시작해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낸 상탠데 계약 파기시 위약금?전세를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다른사람이 할까봐 급하게 집주인과 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낼모레 계약서 쓰기로 했구요.집 보러갈 당시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다행히 날짜가 맞아 맘에 드는집을 계약해서 한시름 놨는데 오늘 갑자기 날짜가 빠르다고 세입자가 안된다고 했답니다.날짜가 안맞으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는데...이럴때 위약금받을수 있나요?몇번이나 집 보러가고 가계약 하러 또 가고 이젠 됐다싶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튼튼한감자칩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임대사업자로 아파트 1개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6년 1월에 만료 예정이고 사업자 기간 만료 후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25년 5월에 전세 만료가 되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세입자는 이번에 첫 계약이 끝나는 거라 법적으로 2년+2년을 요구할 듯 합니다.임대사업자가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플리스틱고양이 냄새 비용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대인이고 기존 세입자분이 별도 고지 없이 고양이를 키우셨습니다.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명기하진 않아 키운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집에 가보니 짜놓은 원목장이 파손되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고양이 오줌냄새가 심한 상태입니다. 청소업체에서는 고양이 키우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고양이 냄새는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고 하셔서요. 청소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거실 마루까지 냄새가 뱄다면 장판 교체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존 세입자분께 부담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기존 세입자분과는 청소하는거로 비용 정리를 했는데 이후 세입자분이 아직도 냄새가 난다며 조치 요청하는 경우 제 비용으로 장판을 교체해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e질문이요!!!!!!!!!!!!!!아는분이 월세 2달 못 냈더니 보증금, 권리금, 시설물 모두 돌려받지 못한채 건물주에게 쫓겨났어요... ㅠㅠ고기납품거래처, 식자재거래처, 음식레시피까지 알려줘야 계약해지 해준다고 하면서... ㅠㅠ그런 건물주가 얼마전에 더고기다움 시설물 그대로 간판만 바꾸어서오픈 했더군요.참 속상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ㅠㅠ건물주가 한번해보라며 저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출해 준다길래 시작한 것인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당한 느낌이네요.물론 저희의 불찰도 있어요...동생같다며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건물주 두 부부를 너무 믿었던게 저희의 큰 실수임을 인정합니다.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빌려줘서 비어있던 건물 살리고, 임대료 받아 돈 벌고, 세입자 쫓아내서 푼돈으로 본인 가게 오픈하고... 이거 사기 아닌가요? ㅠㅠ 이거 음 건물주분들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