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원만한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항목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단정한왜가리28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명령이 완료됐다면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문자로 해야될까요?그리고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달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텐렉164부동산 계약시 있는 특약 및 추가사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2개월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문 강제 개방이 가능하다 되있더라고요.근데 이미 집주인도 특약사항을 안지키고 있고, HUG에서는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나가지말라고 했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임차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킬수있을까세안고 매매시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줍니다.임대인인데요.세안고 매매를 공인중개사분들께 여기저기 맡겼습니다. 집을 보셔야 가계약금도 받고 계약서도 쓰는데공인중개사분이 통화하기로는 임차인분이 보여줄 생각 없다고 하신다네요.이럴때는 어찌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온라인으로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온라인으로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하는 시점이 기준이 맞나요?전세계약 연장을 한 후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확정일자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예를들어 계약서를 25년 02월 04일 저녁 7시에 작성을 하고 저녁 8시쯤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2월 4일에 확정일자를 받은거로 인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근저당권 후순위가 된다는건 어떠한 건가요?전세계약서를 쓴 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근저당권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이것이 뜻하는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비오리15집주인이 돌아가셨고 상속도 진행중인데요집주인분이 돌아가셨고상속도 자식에게 하셨나봐요~저는 애초에 1순위고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해당 집을 구매할때 누님분이 돈을 빌려주셨나봐요 ~ 그래서 상속은 자식분들에게 하고누님이 이 집에 가등기를 하고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등기라는게 자기몫을에 대한 권리 (자기 허락없이 매매못하게)를 위한거같은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당황스럽고 직장에 일때문에 어디찾아가 물어볼수도없고 정말 막막합니다저 괜찮은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아직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문득 생각난게 내가 진짜 1순위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은데 그 방법이있을까요??주인분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저도 제 재산을 지키고싶어요..꼭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이참근저당말소,전세계약 특약사항 내용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며, 전세계약 특약사항을 적을려고 하는데 중복 및 수정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부탁드립니다.0.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원과 0000원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부 상환하고, 말소등기 접수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말소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게한다. 본특약을 위반할경우 계약은 즉시해체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보증금,잔금을 즉시 상환한다. 1.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임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4.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5.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 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약 세금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며,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있다. 7.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8.임차인은 반려견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 오염된 것은 계약 만료일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 9.해당 물건 입주 전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한다. 9.임차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