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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신나는공룡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정산 관련 보증보험 이행 청구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10월 2일 전세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10월 25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후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11월 6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 접수하고 1월 14일 심사가 완료되어 명도일 지정하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마지막 절차에 있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심사만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10월 25일)보다 이전인 10월 13일 기준으로 관리비, 전기, 가스비를 정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명도일(퇴거일)을 '예를들어 24년 11월 20일에 했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 일자이니 관리비 등 납부 의무가 없어 11월 20일까지의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완납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하면 됐는데 저는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등 정산을 해버려서 명도일 기준 완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사업자로 협의하여 관리비는 추가 납부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듯한데 별도로 납부하던 전기, 가스비는 각각 한전, 전북에너지서비스에 문의하니 완납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저와 같이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를 정산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불지마라임대료는 법적으로 1년에 얼마씩 올려받을수 있나요?임대료를 올려 받으려고 하는데 지난8년간 임대료를 한번도 안올려서 올해부터 임대료를 올려 받을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한선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책임감넘치는은행나무보증금 반환청구 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약 8600만원 돈을 주지 않고 집을 나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온다면 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계속 버텼습니다.부모님께서도 월세도 낼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고 (약간 배째라 입장) 계속 사시다가 결국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강행하여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증금에서 몇몇 항목의 금액을 제하고 돌려주었는데요.-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월세-밀린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강제집행 비용 (집행 시 사용한 트럭, 창고, 열쇠집 등)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8600에서 4300밖에 못돌려 받았습니다. 월세 항목에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더받아야 하고, 공과금 납입 목적으로 가져간 금액도 내지 않아 고지서가 아직도 날라오고 있다고 합니다.이후 그 집주인은 저희 가족 모두 차단한 것인지 문자, 전화 모두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도 저희쪽에서 전부 나가야하는게 맞을지요 ?경찰서며 상담을 고소 쪽으로 받았지만 별 수 없다며 민사로 보증금 반환청구 쪽으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그리고 승소를해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기범들이 결국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국 못돌려 받는게 아닐지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재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계약 연장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건지 우선변제권? 받으려면 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증감액 없고 변경 사항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병아리272묵시적 계약 기간 중 세입자 등등 궁금합니다.현재 묵시적 계약중입니다.현재 날짜에 나간다고 말할 경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3개월 기간중에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엄한참매29LH임대아파트 관리비 미납으로인한 겡신계약불가현재 lh임대아파트 살고있는대 관리비 미납으로 갱신계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는 다가오는대 도저히 그안에 관리비 완납은불가능해보이고사채라도 알아봤지만 일자리도없고 가족도없으니 사채도 못빌린다고하고 해서 도저히 방법이없어서 애만타고있읍니다 그래도 주민센터서 긴급생계나 자활등 일을할수있게 도와주신다고 알아봐주신다했지만 문제는 계약날까직 관리비 납부하고 갱신계약을할수있는상황이 안되다는겁니다 시간만좀더있음 어찌 해보겟지만 시간이 너무없어서 매일 조마조마하게 보내고있습니다계약날짜까직 갱신계약을못하고 날짜가 지나가면바로 퇴거조치가 되는걸까요?바로쫒겨나는지 시간만주면 주민센터 도움받아 자활등 어찌해서 일을해서 관리비낼수있을텐테,1 계약날짜 까직 갱신계약을 못할시 바로 퇴거당하고 쫒겨나는건지2혹시 시간을주고 관리비납부하고 날짜가 지나도 갱신계약이 가능한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정말 이대로 가다 그나마 겨우버텨서 살던 집에서도 쫒겨나서 노숙자가 될까싶고 정말 그냥 모든걸 포기하고 죽어야 될까 싶고 괴롭네요 관리비 도 못내서 이런상황까직 제책인지만 어떻해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쳐도 빛이 안보이는 어둠만 보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chimtteum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파손 관련 질문입니다.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진입 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차단기가 휘어졌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제가 100%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날 눈이 많이 내려서 번호판에 눈이 묻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분명 진입 시 차단기가 5cm 정도 살짝 들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 차단기가 망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단기는 작동을 합니다. 모양새가 휘어져서 그렇지..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보니 눈 오는 날에는 아예 차단기를 올려 놓는 곳도 있더라고요..관리사무소에서 눈 오면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 글도 없었습니다..5년 동안 잘 다녔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좀 황당합니다.물론 자동차 보험 대물로 할 생각이지만... 법적으로 제가 100%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아님 눈 오면 번호판 인식이 안된다고 미리 공지를 안하고, 다른 아파트처럼 차단기를 올려놓지 않은 관리사무실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너구리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경매공부를 하는중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겼습니다.1.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 낙찰 시 토지별도등기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어떻게 받아가나요?만약 토지 전체에 1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축조됐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한 호실마다 1/10으로 나누어서 배당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희망을가진앵무새소액보증금 임차인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 되나요?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는 소액보증금으로 지금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4월이면 보증금에서 다 차감하고 나갈 수 있는데 저는 4월에 나가게 되면 이제 돌려받을 돈이 없는 상태인데 저도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나무늘보261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안녕하세요.어머니께선 13년전 동네 지인에게 3700만원의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분의 집을 근서당설정 하시면서요...근저당 설정 효력기간은 10년으로 들엇으며,2년전 지인은 1700만원을 변제하셨습니다.문제는,23년도에 어머니도...그 지인분도 돌아가셨습니다.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그 지인분의 재산도,그분의 아드님께 상속되었다고 합니다.받지못한 2천만원...어머니 생전, 꼭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받을방법이 있을까요?그 지인분의 아드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