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단호한자칼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합니다.이번에 아파트월세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아래 사진은 기존에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때문에 둘이 만나서재계약서 작성하자고 합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폼을 그대로 가져갈것이고, 예를들어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할때 변경해야 할 부분이나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부분등 챙겨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맨 아랫부분 공인중개사 날인은 제외하고집주인과 , 저 , 두명만 날인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숭고한목화전입신고 세대 구성 방법에 대해여 여쭙니다제가 이사갈 집은 아는 분이 살고 계신 건물의 한 층입니다. 1층은 가게가 있고 3층은 이모가 살고 계시고 2층으로 들어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전입신고할때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 - 세대주(본인)으로 유지로 눌러서 신청했는데 다른걸로 변경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제비293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안녕하세요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3-5년 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돈 4000만원은 자기자금 란에 금융기관예금액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증여상속 란에 기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반딧불2주거용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어머니와 딸이 10년째 주거하고 있는 오피스텔 1억6천 집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딸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며,공동명의시 딸은 어떤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며, 또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가 사망하게되면, 딸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훈훈한나팔새56부동산 토지 매매 시 전속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토지 약 20억 상당하는 매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20~30군대의 부동산에 뿌려놓았고 그중어느 한군데에서 전속계약을 하자 고 합니다. 구두로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이 시점에서 이 전속계약을 구두로만 할 경우 법적구속력이 있을까요?지금와서 전속계약은 하고싶지 않아 부동산을 찾으려하니 20~30군데 부동산에 올려놔서 어떤 부동산인지 모릅니다. 전속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니 추후 다른부동산을통해 매매를 진행할경우 위약금 분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호의적인시인상가 임차인으로 부터 화장실 동파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비용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화장실은 오르는 계단에 있습니다.임차인이 수도를 계속 틀어놨었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상시 사용을 하였고, 갑자기 오늘 좌변기 레버를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리면 되나요? 일단 수리 후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약 기간 만료 전 퇴실하고 다른 집(강남)으로 이사갑니다. 후속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500/30, 김포시) 1). 현재 임차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안전한 측면에서 더 좋을까요?(문제점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야함)2). 현재 임차한 집의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받을 때 전입을 빼서 새로 이사할 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문제점 : 보증금을 입금하고 실제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못함)보증금은 두 집 다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밀린 월세 및 수도세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반환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1달 전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에 업장을 원상복귀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밀린 월세와 수도세 등을 계산하지 못했다며 1달이 지난 지금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거부 이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끼가많은김말이세입자가 임대인이 해당주택에 흠결이 없는상태에서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추후 전세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7?세입자입니다.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확정일자는받아 놓은 상태인데...혹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전세보증보험을 고려중입니다.근데 보험료도 만만치 않고,준비서류도 까다로워 망설이고 있습니다.현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등 보완장치가 더 필요 한것인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파카158토지 취득원가 변경시 변경등기 진행 유무안녕하세요,금번 토지 취득가액 변경으로 (세금 감면분에 대한 납부 발생) 회계처리 반영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토지의 취득가액이 늘어난 경우 수정등기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