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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완벽그자체인돼지국밥상가오피스 건물 외벽 창호 실리콘 코킹공사시 구분소유자 동의율안녕하세요.상가오피스 건물 관리 운영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저희 건물이 연식이 있다보니 외벽 창호 실리콘이 삭아서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련 공사안내문 및 동의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몇% 이상이어야 진행이 가능한걸까요?동의율 기준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절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개인 중심 문화가 확산되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일상 속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청순한시금치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공실책잉 특약 변경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사한지 3개월됐습니다 이번집에서 층간소음때문에 또 다시 이사결정을 하게됐는데요 층간소음의 주범은 윗집으로 집주인세대입니다.영상과 대화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되지않고 어린아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도 부부만 사신다고했구요.. 아이 외에 건물이 잘울리는지 다른소리조차 많이 들립니다. 더이상 참지못해 계약해지를 하려하는데 특약이있더군요-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이사 시, 대체 임차인이 잔금을 치룰때까지 공실 책임을 하고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이사를 여러번했는데 이런특약은 사실첨이였고 당연히저도 만기전 해지라 이해가 가서 이상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란중에도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신분들 맘처럼 소송때리고 비현실적이지만 이사비까지 받아내고싶은 심정입니다..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사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훌훌외국인 임대차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외국인의 경우쳇지피티 등 번역기를 돌려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 한 경우.단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명분으로 불이익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부른웜뱃215월세 임차료는 5% 제한으로 상향이 가능한걸까요?최초 계약자 a 24년 8월 1년으로 계약 후 계약자의 부모님이 거주중25년 4월즈음 실제 거주중인 계약자의 부친이 연락이와서 월세지원금땜에 계약자를 모친b로 변경하자고 연락이 옴.특약사항에 계약자 자녀에서 모친으로 변경하는 계약으로 기재 후 확정일자 다시받음. 중개사에게 1년 계약연장임을 얘기하고 구두상 26년 8월 만기. 협의완임차인 실거주 2년 채우는중입니다.현 보증금 300만 월세 35만으로 (임대사업자X)환산보증금 계산으로 월세 19,000원 보증금 190,000원?올리는게 맞나요?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시 5% 제한은없는것으로 알고잇는데 맞을까요?예를들어 월세 40으로 올리겟다하고 재계약.임차인이 거부하면 계약종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쓰겟다하면 5%만 올릴수잇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일찍자는사과강제집행정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건물인도 사건에서 1심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항소를 하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않는데 , 변호사님들마다 모두 주장하는게 달라서 여쭤봅니다 항소를 하기위해선 무조건 강제집행정지를 해야하나요? 판결문 주뭄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건물내에 아직 짐이 점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정지를 하지않고 짐을 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친다지쳐도와주세요 저희 엄마도 모르는 땅이 생겼습니다저희 엄마에게 몇년 전화가 왔는데요외가쪽 몇 촌인줄도 모르는 놈이 전화를 해서외가쪽 땅이 있는데 나눠야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조상도 연락온 놈도 모두 모르는 놈이에요)피싱은 아닌 거 같았어요변호사 앞세워 엄마 형제분들 현주소와 채무상황적힌 서류가 날아왔거든요외가 쪽 무슨 조상 제사를 지들이 수십년간 지냈으니36명에게 다 똑같은 서류와 연락들 돌리며돈을 요구했다네요땅 분배해 가는 걸 포기하거나천만원을 내놓던가 하라고요엄마는 모르는 조상이고 서류 보낸 놈도먼~~~친척일테지만 일면식없는놈이라땅 필요없다 말하셨고그 후로 연락도 없었는데요오늘 세무서 볼 일 보러 가셨다가모르는 땅이 있는 걸 아시고 알아보셨는데2022년도에 연락 왔던 저놈들이엄마 앞으로 땅을 넣었다네요공동명의인지 뭔지, 내일 다시 알아봐야하지만다 떠나 당사자도 모르게 저럴 수 있나요?당사자 모르게 저짓거리가 가능한가요?재산세도 안 나왔거든요재산세라도 알앗으면 모를리 없었는데ㅡㅡ이거 어떻게 돌려놔야할까요?저놈들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건지처음부터 돈 요구하던 놈들이라좋은마음으로 저런건 아닐텐데어떻게 바로 잡아야할까요저놈들 연락처는 형제들이 다들 서류를 버려서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탐구하는눈토끼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대한 자문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1년 월세계약 만기 후 퇴거한 세입자 입장입니다.임대인분이 벽지 일부 변색의 도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합니다.두 군데 벽지 오염이 있고, 고의 훼손이나 파손은 없습니다.고의훼손 없이 생활흔적일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10만원만 부담하라고 합니다.02월 14일 퇴거하였고, 당일 50만원 제외한 보증금 입금 받았습니다.03월 03일 40만원 입금받았습니다. 도배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임대인분이 임의로 돌려주지않았습니다.해결하고자 분쟁위에 회부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서류를 수신받지않아 진행되지 않았고 서류 우편발송 비용만 지출되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미반환하는것도 법에 걸리지않나요?- 늦게 받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때문에 아직 현주소로 변경을 하지못했는데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데에 지장이 없나요?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고,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 과실이 아닌 집 누수문제로 제 거주지의 수도를 잠가버리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흥미로운푸들집주인이 원상 복구 하라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계약기간 만기 다 채우고 계약기간 끝나 퇴실 예정 입니다.입실 했을때 집주인이 계속 살고 있었고 리모델링 다 해놨으니 도배장판 큰 문제 없어 새 도배장판 없이 입주 하였고 곧 퇴실이라 집주인께서 방문 후 보시더니 도배장판 원상 복구 하라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도배장판 원상복구는 안 적혀 있습니다.근데 집 주인은 하자된 부분 없음을 임대 임차인 확인 하였다는 문구로 저희쪽으로해당 도배장판 부분 원상 복구 하라고 합니다.가구를 놓았던 곳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한것도 없습니다.집주인께도 위 내용 안내드리며 자연적 노후와 생활기스는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니까 저것은 자연적 노후아니라고 하시고 강경하게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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