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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생각하는마라탕집주인의 변심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강아지와 함께 월세 입주 하기로 했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어서 가계약을 성사했습니다. 근데 입주 일주일 남겨두고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전화와서세 준거 후회된다니 가구는 작을걸 사야한다니 흡집 조심하라고하는 등 입주 전 몇가지 간섭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아지도 있고 해서 노파심에 그럴순 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간섭하실꺼면 애초에 안된다고 하셨으면 계약안했을텐데 이제와서 이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저도 입주 전부터 불안하니 저도 후회되네요 그래서부동산에 전화해서 집주인분께서 계약 취소 하고 싶으시면 취소 하셔도된다고 저도 이런 집주인 밑에서 1년간 불안해서 못살 것같다고 했는데 계약금 100이라도 돌려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서 배액상환하셔야한다고 하니 2백은 무슨 2백이냐며 화내셨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같은하루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처벌을 크게받나요?질문의 제목답게 이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수수료 및 저에게 금액을 이득 보는 건 없었으며대신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 받게되어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내용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게되어 정말 법을 모르고 딱 한번 수정만 해드렸습니다이에따라 제쪽에 받는 이득 및 금액이 들어가는건 일절 없었으며업으로 삼았던게 아닌 부탁을 받게되어 일을 해준것인데이점으로 인하여 제쪽에서도 큰 법적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세입자의 권리와 이행해 야 할 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매미184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가요?[상황]23년 6월 ~ 25년 6월 2년 전세계약 후 현재 거주 중.현재(25년 2월) 집주인으로부터 빌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를 할 것이니 3월 말까지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음. (본 건물의 전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중. 사유는 최근 누수, 역류 등 건물에 이슈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아예 새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함)계약서 내 특약 "본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수리 공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의없이 협조한다"는게 있는데 이걸 언급하며 이사비/복비 등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중.[질문]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퇴거하라는 요구가 정당하며 임차인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위 특약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내 퇴거를 전제할 수 없으며, 전제하고 있더라고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원만하게 협의하려고는 하나 당장 다음 달에 그냥 나가라고만 하니 답답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냥 계약기간까지 버텨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소한왈라비269안녕하세요. 신축 부실공사는 배상 받을수 있나요??신축을 보다보면 천장에 인분이라던가 벽사이에 쓰레기가 껴있고 나중에 악취나 지진으로 벽면이 떨어저서 나갈때 사이에 쓰레기들이 껴있는것을 볼수 있잔아요 이런거는 회사한테 배상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삵201매도청구시 사전협의 유일하게 가질수 있는 절차적 보장규정매도청구시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식으로 매도청구를 소송을 진행시킬때 기각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차조정중입니다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말을 해야하는데 금액도 제시하지 않고바로 법원감정가로 가려고하는데 이럴경우입니다조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종후자산평가도 다시 산정되어야한다는 이유로 금액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또한 토지등 소유자 전원에게 공개해야하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피고들한테 고지 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 금액도 제시하지 않는경우피고의 답변을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풍뎅이69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하려고하는데요집은 전세고 어디 매달거나 할게 아니고 베란다 바닥에 깔아놓고 쓰려고합니다혹시 이런 경우도 주변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나요?또는 주민이 민원 넣으면 해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양너구리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주택용도: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인가?, 위반건축물인가?갑구: 계약서상의 집주인이 맞는가(위임장 확인 후 집주인과 통화 녹음으로 대리권과 기간, 가격 확인하기), 압류와 가압류가 있는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있는가?을구: 근저당권이 있는가? 있다면, 매매가X70%>전세가+근저당이 주택시세에 70%이상인가?전세보증금보증보험 가능 여부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하기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확인하기특약 사항 가능?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 해야 한다 본계약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승인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확정일자 받은 후 대출 신청과 등기부등본 발급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표제부에 적혀 있는 집주소가 일치한가?갑구: 전세계약서에 적힌 소유권자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한가?,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가?, 신탁등기가 있는가?을구: 전세계약금과 근저당의 합이 매매가에 70% 이하인가?등기부등본 확인잔금 지불하기영수증 받기짐 넣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기전입세대열람원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기위 내용과 같이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또한, 2월21일에 부동산을 방문하고 3월 14일에 대출 실행(잔금 지급)예정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월26일부터 대출금 나오기 전까지 30만원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데 (3월 14일)잔금 지급일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27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3월15일 00시부터 시작인가요? 또 대출 심사 도중 거절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아비83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이번에 세대주 저, 엄마 2인으로 37형에 신청하여 당첨돼 입주했습니다. 아빠 소득이 연금도 있고해서 높아서 아빠는 같이 신청 안했구요.. 근데 여기 입주민 등록할때 (등본 떼오라 이런건 없긴 했지만..) 혹시 아빠를 기재하거나 하면 재계약시 불이익을 당할까요? 결과적으로 아빠를 세대원으로 전입하는건 불가한 사항인지..근데 여기가 미달이라 추후 추가 모집에서 기준완화해서 모집했어요ㅜㅜ 자산소득 상관없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중한봉고133이사 후 나중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집주인제가 이번에 원룸 방을 빼려고 합니다.원룸 계약은 25년 2월 28일에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방을 더 빨리 빼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일정을 보니 가능할거같아서 2월 16일에 빼겠다고 하니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도 16일에 보내주시냐 물어보니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 아니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방에 짐을 빼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진다고 들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방에 만기일까지 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나중에 줄때 까지 기다려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