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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단기임대 건물 봤는데 3군데 다 불법건축물에 근생 1곳, 단독주택 2곳입니다안전하게 계약할 장치 있을까요?1.특약쓰기: 불법건축물로 인한 퇴거 및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즉시 복구, 보상한다등....정말 허술하네요 ㅋ 불법이 이렇게 만연할 줄 지금 알았어요단기임대라 그런 거 같은데, 왜 불법으로 해놓는지 참 ㅎㅎ 돈벌기 어렵나 봐요우리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갈기쥐260전세만기 전 청약으로 인한 주소이전 관련안녕하세요,현재상황:전세만기까지 6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전세 주소에는 세대주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청약으로 인해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세대주는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동거인(가족X)만 전세 집에 주소를 남겨놓아도 대항력이 있을까요?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등기? 임차등기? 이런 것들을 통해 등기를 하고 새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 것일까요?다양한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세입자가 살다간 이후 장판 찍힘 변상요구해야할까요?거실과 각 방에 새로 장판 시공을 했는데 세입자가 장농이나 쇼파 등 가구를 둔 자리는 모두 찍혀있네요. 이런 경우 변상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장판을 새로 시공하려고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왈라비80전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서) 명의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내고 땠더니집주인이름만 나와요ㅜㅜ전세 계약자가 누구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슬림한보쌈[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과 해지통보안녕하세요.상가 임대인 측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상황임차인은 기존 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을 언급하며 3개월 이후 퇴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ㅁ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기간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갱신요구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된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2개월로 한다. ㅁ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질문위 상황에서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연장] 조항에 따라 기존 만기로부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계약서 상 합의 연장되었기에 임차인에게는 해지권이 없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숭고한선생님전세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계좌이체한도 문제로인해집주인에게 보내지말고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데이래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부동산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에 집주인도장도 찍어주고 서류는 다해주겠다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라나는코끼리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현자 빌라 구성원은 모두 세입자로 추정되며,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빌라의 공용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몇몇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했지만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의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쉽지않다”식의 답변만 듣고 해결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해결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모아 단체채팅방이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요1. 이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들에게 각 집주인들의 번호를 요구해서 주고받으면 개인정보관련 문제가 될까요?2. 1번이 문제라면 각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확인을 받고 전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라나는코끼리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 빌라에 세입자로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현재 빌라 구성원은 전부 세입자들로 추정되며, 관리인은 따로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빌라의 공용부분에 심각한 정도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의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쉽지 않다’ 와 같은 답변만 듣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1. 제가 세입자들에게 각 집주인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주고 받으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까요?2. 1번이 문제라면 각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연락처를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넘겨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그라운드87집 매매계약서 수정이 가능할까요??중도금 날짜와 잔금날짜를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말고 더 당겨서 일찍 주게되도 문제 없나요??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수정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이사가기전 임차인이 복구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현재 이사갈 예정인데 벽지부분에 결로로 인하여 오염도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거주한지는 4년정도 됬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