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호저2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가려면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월세로 집을 2년 계약했는데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최소 언제까지 집 주인에게 이 결정을이야기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 말도없이 협의가 안됐습니다지금 전세금을 주지 않아 소송중에있습니다.집주인이 저한테 연락도없이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놓아서 보러오겠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협의도 없이 이런게 이해가 안됩니다. 집주인한테 협의가 없어서 직접 집주인한테 전화를 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해놓았는데집 판매전 제가 집주인과 협의해야될 부분이 있나요.주택가 전세금액과 경매금액이 상이합니다.역전세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부전나비160전세계약(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사정 계약 해지 요청 구두협의 후 취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에 전세대출 끼고 거주중이며, 23년 6월 ~ 25년 6월 / 계약서상 2년을 거주하고서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26년 1월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팔고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사비용 등을 내줄테니 퇴거를 요청했습니다.당시엔 전세대출을 연장한 상태였지만, 없애고 싶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26년 2월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팔렸고, 다음 집주인이 신혼부부여서 거주를 해야돼서 5월 29일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26년 3월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데, 전반적인 전세/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마땅한 집을 못찾고있습니다.========상황은 위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구두로 합의(동의)했고, 이후 집이 실제로 팔렸는데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인가요?번복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 된 계약대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2.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거주자의 퇴거 가능 날짜가제가 거주하고있는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보다 이후인 6월 초 입니다.제가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을 반드시 지켜야되는 의무가 있나요?3. 기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를 전화(구두)로 진행했는데, 당시엔 이사비용만 얘기했습니다.이사갈 집 계약간 발생하는 복비에 대해서도 현재기준 추가로 요청해도 괜찮나요?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 추가로 요청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지는 현재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유치권자가 뭘하든 상관 없이 보조점유자로 지정된 점유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웃음이넘치는킹크랩임차인이 돈을 안내고 연락두절이 되는데계속 답을 미루고 아예 답도 없고 하는데 3주가 되어가네요.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기 어떻게 하고 기간.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계약이 불발된경우현임차인에게 3달전 계약해지문자도 보내고 그것을 인지도 한상태입니다처음에는 종료일이후 집을 구할때까지 더있겠다(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하였으나 새계약을 하기위해 집보러가는사람들에게협조도 하지않기에 제날짜에 퇴거하라했고임차인도 그 날잔금 차질없이 준비하라고하는등 원래종료일에 나갈거같은데 하는 꼬라지보면 그날안나갈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이있습니다가 만약 새 임차인과 계약 후 현 임차인이 그날 퇴거하지않아 계약이 무산된경우 새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줘야할텐데 이것을 현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물을수있다면 퇴거시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후 보증금반환이 가능할까요? 아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해서 받아야할까요?나.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새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주는것 외에도새임차인이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매력적인보더콜리1인가구, 전세 보증금 반환 건 대항력을 위한 가족 전입신고안녕하세요. 1인 가구 전세 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이사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보증금 반환 시점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이 살짝 어긋나있습니다.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일현재 집의 계약 만료일보다 6일 빠름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예 안구해질 줄은 몰랐어요;전세 대출현재 집은 대출 없음이사갈 집에는 있음대출받은 은행에선 원칙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상품 규정 상 최대 2 영업일 까지는 꼭 끝내야 한다고 함보증금 반환 예정일집주인에 사정 설명해서 은행에서 말한 마지노선(이사일+2영업일)으로 확보근데, 소통 과정이 애매한 것이,저 → 집주인: 카톡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일시 확인 요청부동산 → 저: 원하는 날짜에 집주인이 보증금 빼준다더라, 내용 전달저 → 집주인: 부동산 통해서 들었다. 이사일에 큰 짐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되는 날 나머지 짐 빼고 공과금 정산까지 마무리하겠다. 확인차 간단한 답변 주셔라. 했으나, 읽기만 하고 응답 없음저 → 부동산: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 보증금 반환되는 날 최종 정리하겠다고 통보이러해서, 제가 말씀드린 날에 보증금을 정말 반환해줄지 확신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동거하던 가족이 아니면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서요.부모님 중 한분을 이사일 전에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저는 현재 집에서 1인 가구로 살던 중이고, 부모님께선 자가 거주중저는 이사일 이후, +2 영업일 도래 이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현재 집에는 가족 1명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보증금 반환 확인 이후 다시 부모님 한분을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제가 생각한 방안이 대항력이 부족한지,그렇다면 제가 지금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두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식당이나 카페에서 '노키즈존' 설정,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최근 아이와 함께 방문하려던 식당이 '노키즈존'이라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업주의 영업 자유도 이해하지만, 특정 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금지 원칙이나 소비자 권익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노키즈존 설정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호감가는쌀국수월세 원룸 1년계약 중도해지 관련입니다집주인분 말로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동안 방을빼고 공실인 상태로월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세입자 구하는동안 거주할수는 없는건가요?1년계약이고 현재 2달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칼새267중기청 전세대출 재연장시 임대인 변경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현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묵시적계약으로 재연장 하려하니,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이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1. 변동사항 : 계약기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의 협의사항으로 부동산에서는 서식만 작성해주고 날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문제가 생길까요? 추가로, 새 계약을 작성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