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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훈훈한물개묵시적 갱신 후 목적물변경 요청드립니다청년버팀목 HF이용 중입니다.입주일이 안맞아 만기일보다 5일정도 더 연장을 해야해서 집주인 동의를 구했습니다.은행에서는 단기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진행 후에 목적물변경 하면되지않나요 ?일단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은 카톡증빙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해외에 계셔서 서명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탐구하는미루나무갱신요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적 효력 문의(부동산)안녕하세요.경기도에서 거주중이며, 전세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및 법적 대응 등 질문 드립니다![계약 상황]최초 계약: 2023년 10월 입주갱신 계약: 2025년 10월 재계약서 작성 (만기 2027년 11월)특이 사항:1. 재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재계약임" 명시됨.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상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행사"로 표기됨.3. 현재 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상태.현재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 퇴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 1. 현재 제가 중도 해지 통보 및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가능하다면 명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등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질문 2. 임대인의 "중도 해지 불가" 주장시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인 논리가 있을까요?임대인이 "2년 기간을 채우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중도 해지가 안 된다"거나"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 나갈 수 있다"는 등 방어할 경우,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법적 팩트와 논리는 무엇인가요?질문 3. 해지 통보 방법과 녹취의 효력은?전화 통화로 해지 의사를 밝히고 이를 녹취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법적 증거력이 있나요? 또한, 분쟁을 대비해 가장 확실하게 해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통보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 질문: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경우, 해지 효력을 발생시킬 행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질문 4. 보증금 미반환 시 사후 조치 순서와 방법은?통보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HUG 보증이행청구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전입신고 유지 등)이 궁금합니다.질문 5.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시 받게 될 대출 상품의 대한 제한 여부임대인의 상환 지연시 발생시 주택도시기금(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은행에서 '상환 조건부' 없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강렬한베이컨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보통 어떤식으로 결과가나오나요최근 이사 후 냉장고가 고장이났습니다 저는 이삿짐 센터에다 관리뷸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는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 신고하기로 했는데 보통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2층이 불법건축물 인가요?2층이 불법건축물 인가요?사진처럼 2층인데 일반건축물 대장 보니 층수에 지하1층 지상1층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궁금해서 질문 합니다49년 지난 건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시 소송비용확정신청 문의드립니다의드립니다1.비용청구가능한 품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법무사수수료(소장작성)법무사수수료(점유이전가처분신청)인지대송달료집행관비용(점유이전가처분집행)열쇠공비용(점유이전가처분집행)2.상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3.강제집행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소송해서 받아야하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수수한튤립남의집에 창문을열고 흙과 쓰레기버리면 처벌법지방에 작은아파트을 전세을놓고 만기가 다되어 세입자을 바뀌는과장에서 불미스런일이 있었 습니다 일이정리되는 과정에서 빈집에 창문을열고 쓰레기와 흙을 투척하고 갔어요 어떻게 처벌법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낙천적인병아리[민사]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직접 변제했는데, 전 세입자가 위약금 200만 원을 청구합니다.1.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계약 내용: 2025. 8. 30. 원고(전 세입자)와 피고(본인) 간에 '가게 양도·양수 계약' 체결.미지급 금액: 보증금 잔금 360만 원.위약금 조항: 지급 지연 시 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자필 서명 약정 존재.이행 현황: 피고는 실질적 보증금 권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승낙한 기한(10. 10.) 내에 임대인 계좌로 360만 원을 직접 입금 완료함.원고 주장: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며, 약정된 위약금 1000만원중 20퍼인 200만 원 전액을 내놓으라는 입장.질문 1. 제3자(임대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양도인(원고)이 아닌 실질적 보증금 귀속 주체인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했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했다면 원고에 대한 보증금 잔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질문 2. 임대인의 기한 유예와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실제 돈을 받을 주인인 임대인과 지급 기한 유예를 합의(녹취록 존재)하고 그 기한 내에 입금했다면, 원고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질문 3. 위약금 감액 청구 (민법 제398조 제2항) 설령 일부 지연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금(360만 원) 대비 위약금(200만 원)이 약 55%에 달해 과도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친근한오랑우탄관리소 건축주 계약이 꼭 필요 한가요?21년도에 준공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현재까지 24년도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고 작년에 재계약하여 3년차 입니다이사와서 놀란게 관리비 입니다관리비가 무려 85000원입 부과 됩니다전기 가스 제외....통신비 sk(강제)터지지도 않는 인터넷을 쓰다 개인적으로 kt 설치해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전기 소방 업체 계약을 한거 같은데 솔직히 관리라고 무슨관리 하는지 티도 안나고작년에 집수정 누수되었다고 장기수선비라고 해서 15000원씩 더 부과하더군요어차피 임차인이라 나중에 나갈때 받을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근데 저희집에 세탁일 배수구에 통파가 되어 역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다음날 업체 와서 내시경으로 동파 확인후 바로 퉁수 시키고 마무리 하였으나그 공사비를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공사비포함 거의 240000원씩 관리비가 청구 되었습니다관리실의 문의하니 영하권에는 세탁기 돌리지 말라는 공고문 붙였다는 개같은 대답만 하네요그리고 알고 보니 24년도 에 건축주와 관리실끼리 27년까지 연장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주민들 상의나 안내 없이 이게 법률상으로 정당화 되는지 궁급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빌라들 따로 관리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들끼리 반장 뽑아서 관리비 걷고공용 시설물 업체 따로 계약 하고 그러면 되는걸로 아는데저렇게 통보없이 건물주와 관리실에 계약 과도한 관리비 청구 불법으로 보이는데이거 민사로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파릇파릇한소나무누수 문제? 사용자 부주의? 장판 뜯어짐.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투룸 월세집에 누수가 있었습니다.베란다, 작은방, 화장실, 부엌까지 메인이었고 거실에는 아주 조금 창틀밑(사진 첨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은 저희 거실과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궁금한 것은 장판이 제가 집에 1년간 매일 의자에서 약 8시간동안 앉아서 장판이 울고 찢어진건지 누수문제로 뜯긴건지 애매한데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장판 밑에는 마루바닥 나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 선고기일전 서류제출시 대응방법 문의저는 원고이고변론은 종결되었고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청구취지는[피고는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부동산을 인도하라]입니다그런데 선고기일전에 만약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청구취지를[피고는 전체보증금에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변경해야하는데.혹시제가 아무런 대응을 안한다면.판사가변론재개없이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바로 동시이행판결을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