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투명한챔피언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시 기존 세대원 상태변경재가 세대주인 집에 어머님께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계신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머님께서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되는건지 , 이것도 따로 변경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박납시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어떻게하나요?2년 전 처음으로 아파트로 전세를 갔습니다.올해 7월 13일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분과 연락을 통해 재연장을 하고싶었는데집주인분께서 집을 내놓는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사든가아니면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십니다.저희는 매매 할 생각은 없기에 좀 더 전세로 지내고 싶습니다.이미 이렇게 얘기는 주고 받은 상황에서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다고 문자를 보낼려고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할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용기있는사과월세 구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용도 다중주택일 때위반건축물이고 2종근린 건물이던데제가 보려는 층수는 용도에 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있던데이런 건물도 원룸에는 전입신고나 임대차보호 다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바구미299상가임차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드립니다두가지케이스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1.가게자체를 양도받고 노하우도 양도받는 경우->계약갱신요구권 10년리필안되나요?2.그냥 들어가서 새사업하는 경우->새계약 이므로 계약갱신요구권 10년리필1번케이스는 새계약이아니라 뭐 승계라고해서 리필이 안되나요??어차피 임차인 바뀌면 임대인과 새계약 맺고 10년스타트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트한저빌90이사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한달이상 차이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4월30일에 이사를 나가고 같은 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옵니다저는 6월9일에 매매한 집으로 들어갑니다매매계약서에 날짜는 6월9일로 되어 있고, 이 계약서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합니다대략 40일 동안 가족이 사는 접세집에 머무를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저는 머무르는 가족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사를 가야할까요?그대로 있다가 6월9일 매매한 집으로 이사가서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4월30일에 이사나가고 신규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면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단순한선비아파트 전세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살고있는데 조금있으면 만기입니다.올해 2월달에 집주인하고 통화 후 인상없이 그대로 재계약하기로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4월달에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와서 하는말이 연장 안하실꺼죠? 이러는 겁니다.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2월달에 통화할 때 녹음을 했어야했는데 못했네요돈이 급해서 집을 매매로 내놔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괘씸해서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늑대241불법건축물 및 월세인상 5%초과에 대해제가 살고잇는 집이 제가 계약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거주하는 호실이 아닌 옥탑쪽을 세를 받으시는지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해보니 불법건축물로 나와있습니다. 재계약마다 월세가 계산해보니 5.3%, 5.1% 이런식으로 올리셔서 제가 궁금하여 뒤 소수점은 가능하냐, 5%이내로 알고잇는데 다른 상황이 잇냐 물어보니 주변에 이런집 없다고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된다하시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엇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처벌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비로운늑대241계약 만료 10일 전 퇴사통보 후 이사시 보증금 반환약7년정도 월세로 거주한 빌라에서 이사를 가려합니다. 4월19일 재계약 날짜라 종료날때 이사를 가겠다고 4월10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집에 짐이 많아 지저분한때가 있어서 집주인분이랑 문제가 있었고, 당시 죄송하다한 후 깔끔히 유지하고지냈는데 1년 전부터 예전처럼 더럽게쓰면 안된다고 달마다 연락오시는데 염려되는 마음은 이해가 가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때문에 집에 애착이잇어 연장하고싶었으나 갑작스레 계획이 바뀌엇고, 이사갈 집을 찾아놓는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측은 중개인쪽에서 이야기하라고 연락을 안받으시고, 중개인측에서는 최소 한달전에 통보가 왓어야하며, 그렇기에 보증금은 세입자가들어와야 돌려줄수 잇다고 하시는데, 계약 만료일에 맞춰 나가는게 문제가 되는지, 중개인측 말대로라면 세입자가들어오기전까지 보증금은 받을 수 없고, 들어오는 기간까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롱이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2월 중순인가 공실 아닐 때 집 보고2월 말에 계약서 작성했습니다.(전 세입자는 계약 하루 전 날 퇴거했습니다.)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이체 후 공실인 집 보러 갔더니 집안 곳곳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배장판 해준다길래 알겠다 하고 오늘 입주청소 불러서 집에 가봤더니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도배장판 깔끔하게 한 것 같아보였는데 청소업자가 이 집 곰팡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베란다는 곰팡이 제거를 확실하게 하지않고 페인트로 덮은거라 이건 한 달 내로 무조건 다시 올라온다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아니고 하자로 인한 곰팡이래요 게다가 싱크대 하부 밑은 누수가 있었는지 밑이 다 썩어서 썩은내가 엄청 진동해요... 벽지도 기존에 곰팡이 있던 벽지 제거 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벽지 잔재가 장판 위에 있는 상태로 새 장판을 깔았고요... 장판도 기존 장판 위에 새 장판을 깔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누수 없음이라고 돼있고 곰팡이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곰팡이가 제일 크게 폈던 부분 및 곰팡이가 있던 부분에 도배 및 페인트칠을 해서 지금 당장 확인 불가능한 상황, 싱크 하부 누수로 인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표범32전세 2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돈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현재 2년째 전세로 살고 있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첫 재계약 시, 계약금의 5%이내로 계약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주인은 계약금보다 3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집을 매매할거라고 합니다. 실거주할거가 아니고요...대충 찾아보니, 적법한 행위가 아닌거 같은데,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이것이 맞는 경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