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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귀여운안경곰23징행유해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을 판결 할때 보면 징역형을 주지 않고 집행유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바로 감옥에 넣지 않고 굳이 집행유해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유튜브 댓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A라는 사람이 지하철에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보고 방금 내 몰카 찍었냐고 물어봅니다그래서 B는 A보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A는 진짜 안 찍었기 때문에 B한테 500만원 내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갤러리에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은 나한테 500만원을 달라.이랬을 때 정말 갤러리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B는 A한테 500만원을 줘야하나요?녹음까지 했다고 했을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맑은야채김밥랜덤채팅 중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랜덤 채팅을 하는 도중 ‘사진 보내서 마음에 들면 답장함’ 이라는 소개글에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으로 앱 지울거라서 오픈채팅 들어올래? 라고 하여 제가 만든 오픈채팅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얼마정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성장하는전갈사이버에서 허위사실로 성희롱 당했어요사이버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성기사진을 깐 사람이라며 몰아가면서 저보고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날조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게 강제추행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나요?안녕하세요. 먼저 한 사인회에서 옷에 사인하는걸 잡아줄려고 하다가 같은 남자인 인플루언서 어깨에 손이 스쳤습니다. 이게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보나요? 자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다음으로 같은 작업을 하다가 옷을 쫙 늘려주다보니 미끄러져서 팬분 손이랑 살짝 닿았습니다. 제가 닿은건지 아니면 그분이 닿은건진 헷갈리는데 제가 닿은거면 강제추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역동적인개발자여자의 성범죄 어떻게 보아야할까??최근 여성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사건 사례들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 지인 협박, 가스라이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2025년에 보도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대상 가스라이팅 및 성매매 강요 (2025):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정신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20대 여성이 중형(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엄준한우럭과거 소년보호사건 결과 확인 어떻게 하나요?2018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처분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모텔 몰래카메라 질문드립니다....모텔에서 몰래카메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없는거겠죠? 뭔가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이트에 영상 올라오면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쾌활한군만두오픈카톡방 통매음 질문드립니다..저는 남성입니다. 오픈카톡방에서 남성인 사람에게 "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 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될까요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는 전혀 못들었고 오픈카톡방에서 퇴장만 당했습니다. 그 이후 그 오픈카톡방에서 저를 내보내기 해제를 하여 제가 다시 그 카톡방으로 들어가 제가 했던말을 하고 다시 내보내기 당했습니다.그것을 3번정도 반복했습니다.저는 해당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는곳, 이름 전혀 모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경찰이 불필요한 녹취를 한경우 이걸 처벌할 근거가 될까요상황설명을 드리자면고소인이 녹취파일 없이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경찰은 증거없이 고소인의 증언만 믿고 수사를 했으며경찰은 제가 중고나라에 올려둔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인척하고 전화를 걸었으며이때 녹음한걸 고소인에게 들려주면서이 목소리가 협박범의 목소리가 맞냐고 묻고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낸후 수사기록에 남겼습니다.혹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경찰을 어떤 죄목이 될까요.나름 찾아보니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위반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위반직궘남용 및 독직행위 소지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등등위 리스트가 나오던데위 죄목중 가능성 있는게 있을까요?아니면 경찰이 일반인인척 녹취한것도 수사기법 뭐 그런것의 일환일까요?고소인이 녹취록이 아예 없으니경찰이 굳이 나서서 증거를 만들어주는 쓸데 없는 짓 같아보이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