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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확실히협력할수있는칠면조미성년자 무인성인용품점 구매 처벌?근처에 있는 무인성인용품점 볼때마다 궁금했는데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구매한걸 신고를 하면 처벌이나 부모님 연락같은게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기린271아청법 상 성착취목적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적용 질문안녕하세요. 5년 훨씬 넘게 넘은 일이라 가물가물 하고 제 기억도 동생 기억도 확실하지 않은데요.동생이 미성년자 때부터 게임에서 역할극을 하며 놀았던 친구들이 있는데,야한 역할극 상황극도 한적이 있다하거든요?그러다 동생은 성인이 됐고, 그친구들은 17~19(세는나이) 정도 됐는데,그때도 야한 상황극을 할때도 있었다고 하던데요.그때 듣기로는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니,음란채팅-대화 또한 진정한 합의에 이른거면 문제가 안된다고 했는데,요새와서 살펴보니 어떤 변호사님들은 합의해도 성적자기결정권이슈로 문제가 된다.이러시고, 어떤 변호사님들은 진정으로 합의하에 서로 적극적이게 한거면 문제가 없다 그러시더라구요.도대체 어느게 맞는거죠? 합의해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죠? 동생이 이걸로 걱정을 해서요.그리고 16살이나 17살이나 19살까지 초등학생정도만 아니면 아동복지법이나 성착취목적대화가 합의 하면 성립이 안되는게 맞나요?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마 너무 오래전이라 성착취목적죄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시절로 기억해요. 아동복지법만 있었을거같네요.이제와서 하도 억울해해서 여쭤봅니다.그렇게 나이차이가 나는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고, 합의에 이른건데, 이게 불법이면 좀 저로서도 이상함을 느끼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빵 영상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연출된 배빵 영상(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서도 판매. 다른 성행위는 없음.)도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로 해당되서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예를 들어 영상에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해당인가요? 또한 어떤 기준이어야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나이 기준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아까 설정한 나이는 의미 없고 외관상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다 하셔서 생각한건데, 대법 판례상 설정상 나이가 900살이여도 외형이 8살이면(롤에서 룰루같은)아청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정상 2살이어도 외형이 누가봐도(가슴크고 키크고)성인이면 아청물이 아닌거군요? 만약에 아무리 외형이 성인이여도 설정 우선을 해버리면 반대 경우(외형 8살 설정 900살)에 적용을 못하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일러스트 아청물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캐릭터 외향이 성인같긴하거든요. 가슴이나 기타 특징들을 보면 성인 여성같고 해당 버튜버 팬들 보면 20대 이상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상 2살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벌금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인가요?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성매매 벌금형이라는걸 알려주기 위한 서류등은 등기우편(본인 및 가족이 확인을 해야함, 부재중시 재방문 날짜 스티커등을 현관에 붙임)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일반 우편함에 넣고 가면 확인이 늦어져서 나중에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봐요. 이건 경찰관한테 직접 등기우편으로 부탁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도 딥페이크인가요?안녕하세요. A라는 버튜버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에도 딥페이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버튜버 캐릭터 설정 상에는 뭐 2살 4살 이러지만 현실 나이로는 20살인 경우에 이걸 아청물이라고 봐야 하나요? 자기 팬카페에 올라온 야한 일러스트도 터치안하는 분위기라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대범한청설모129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고소 될까요?오픈채팅으로 전화할 여자분을 구하다가 야릇한 제목과 태그를 올린 여지분을 발견하고 전화를 하자 했습니다. 그분도 좋다고 하길래 전화를 했고요.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야한거 좋아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응“하고 통화를 끊은뒤 나가시더라고요. 고작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헌터한테 걸린거 같아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질문드립니다 진짜 궁금합니다!!!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691 이 뉴스에 보면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떤 형태나 방법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라고 나오있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아청물도 포함되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청물로서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아예 없는거잖습니까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은 아예 제한할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아청물을 막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외국인 카카오톡 통매음 위험성인 큰 상황인가요?외국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중 (상대방들은 하지 않음) 러시아 사람 2명과 연결이 되어 같이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친해지자고 하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저에게 주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몇 통 주고받았습니다. 카톡으로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그냥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은 것과 전화를 해도 괜찮겠냐고 의사를 물은 것 (상대방 쪽에서 답장은 오지 않음) 말고는 카카오톡으론 아무 연락을 취하지 않고 혹시몰라 바로 차단하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외국인들 측에서 외국 화상채팅 사이트에서의 음란행위를 빌미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많이 큰가요…?? 현재 저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