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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내내철저한마멋통매음 관련 의도성부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에브리타임속 성적목적성이 짙은 비밀게시판에 개재되어 있던 “남친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쪽지를 달라” 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질문자는 너희 어머니하고나 쪽지를 해라 (이 부분은 고소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후에 이 게시물의 목적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글로 생각하고 “아들한테 박히면 배덕감 들어서 좋긴 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쓴 후 게시물 작성자는 의사표시 없이 삭제 후 쪽지로 고소를 하겠다 캡처 땄으니 수고해라 안될 것 같지? 조만간 연락 갈것이다 서에서 보자 합의는 없다 라고 쪽지가 왔다.이 답변으로 질문자는 “서에서 봐도 되는데 본인이 쓴 글도 생각해 보아라 너가 그런 글 쓰고 다니는거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반응 참 재밌겠다” 라는 답신을 보냄(이 점에서 혹시나 조사출석요구가 있었을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거나 성적 조롱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꾀하지 않은 언행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지)성적인 욕구가 아닌 비방의 목적이 주 목적이었던 점 박힌다는 워딩과 도덕에 반한다는 의미인 배덕감이라는 한자어가 과연 음란함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설령 성적인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더라도 이것이 게시물 작성주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혹여나 통매음이 아닌 명훼혹은 모욕죄로 이관될 경우에도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과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는 개시하지 않은 점에 있어 특정성이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괜찮을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여나 화가 나더라도 저러한 워딩은 해서는 안되는 발언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된 목적은 비방이 목적이었지만요. 긴 글이지만 모쪼록 읽어주시고 답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생기있는순록여러명이 있는 디스코드 방에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 음란물 테러를 하고 나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평소에 친목 또는 정보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디스코드 방인데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음란물 사진 20장 가량 테러를 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올렸던 사진들을 지우고 지금은 도망간 상태입니다그분이 올린 음란물과 대화를 일부 캡쳐 해놓긴 했는데 급하게 지우길래 전부 하진 못했는데혹시 이것 또한 신고 가능할까요?만약 신고를 한다면 고소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 많이 소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벗방을 보는 경우 불법인가요?해외나 국내에서 벗방을 하는 bj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경우 아예 성기 노출, 성관계, 자위 등의 내용을 담은 음란물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 이런 영상들에 후원은 하지 않고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멧새성추행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성립이되나요?성추행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성립이되나요?가끔 그런뉴스를 본것같긴한데 그러면만약에 해수욕장에서 남성분이 상의를 탈의하고 수영을 했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것도 성립이되나요?아니면 장소에따라 달라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진지한차장성인 딥페이크 영상 신고 방법과 처벌.성인사이트에서 성인연예인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또 최근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것도 처벌대상이라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단순 시청이 처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하나요?유튜브에 "간지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아기의 모습이 나온 썸네일이 바로 보였습니다. 바로 탭을 닫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단순히 검색한 후 썸네일을 본 것도 사진을 보았으니까 시청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진만으로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던데 썸네일도 해당될까요간지럽히는 것 자체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청물로 볼 수 있을지가 애매합니다.장난으로 형제를 간지럼 태우거나 부모가 장난으로 아기를 간지럼 태우는 걸 아청물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유튜브 계정에 이러한 썸네일의 영상이 시청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소지죄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심2심 유죄 대법원 무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현재 성범죄 피해자로 재판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은 1심 2심 유죄 선고 받았는데 3심 상고까지 하고 대법원은 법리검토 개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2심에서도 아무 증거 없이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 대체 왜 3심까지 상고를 한걸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하고 상고이유서까지 제출 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개성있는호두과자라인,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제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라는 곳에서 익명 개인 쪽지로 한 상대방과 성기 사진을 공유하자는 내용의 채팅을 하였다가 정지에 대비해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하여 상대방의 라인 친구추가 링크, qr코드를 받아 친구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남자냐고 묻는 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그런데 친구추가를 하고 보니 이전에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전에 대화했던 내용에서는 여성인척 자신의 신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제 사진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어찌된 일인지 도용으로 신고하겠다 하니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 및 영상이라며 말을 한 후로 라인 계정 탈퇴 및 에브리타임에서 저를 차단한 상황입니다.에브리타임 어플은 학교 포털메일 인증을 통해 사용가능한 어플이라 비교적 추적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상대방은 본인이 남성인 것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사용한 것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현실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제 피해상황은 제 성기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 성기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이 유포한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보낸 사진 및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 및 X(트위터) 등에 올라온 한국인의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모자쓰고 가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특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체만 나왔으며 그 자료 속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서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차례 보낸 후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나이 키 몸무게 사는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상대방의 성별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있는지 등 상대방이 말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진술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도용을 하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혐오감,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관련 내용으로 법적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잠이없는엔지니어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권없음 구공판처리가되었는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어떻게된건가요그후에 킥스로 사건조회해보니 족속폭행등 죄목들이 더늘어나있습니다그리고 이걸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트위터 협조 해줄 가능성이 높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등장인물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고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협조 요청을 한다면 협조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