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대금과 수고비를 일부 받지 못했습니다.4월 2일에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 5장을 대신 예매해줬습니다.그에 대해서 티켓값 982,000원과 수고비를 500,000원 받기로 했습니다.4월 16일 현재까지 629,770원밖에 받지 못했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죄가 사기죄인지, 아니면 어떤 죄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리 예매를 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