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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단정한비버275편의점 알바생이 비품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편돌이입니다. 점장님이 쫌 짠돌이라 휴지를 가끔만 구비해 두세요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손님이 쓰라고 두는 티슈를 한움큼 뽑아서 일처리를 합니다그리고 손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알바중에 밥을 먹다가 필요하면 하나씩 사용중입니다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중이라 일을 그만둘 때 법정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 단 하나의 문제라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이라 여쭤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럭셔리한레아67고객개인정보이용해 고소하는 업체는 위법인가요동네 병원원장이제가 쓴 리뷰를 보고 집에 찾아와 제가 고소했고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벌금형판결됐구요후에 그 원장이 리뷰문제로 저를 명예훼손으로고소한다면,그 원장은 또 고객개인정보를 목적외사용한것으로 위법에 해당하나요 아님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발구지191합의했어도 병원 고소할수 있나요??병원이랑 합의했는데요..얼굴 입가를 지방흡입을 해서 지금 나이가 40대인데..할머니처럼 입가가 다 패여서 나이가 60이상은 들어보이는데..합의했어도 고소할수있나요?이거 저혼자 할수있나요?변호사 없이요...입가는 말하고 웃기만 하기 때문에 주름이 크게 지지 도 않고 그리고 필러나 지방을 흡입 하는 부위도 아니라고 하는데요.60이상 아줌마 봐도 입가에는 패임이 없는데 얼굴이 기계로 다 늙은거 같애요..양악수술할때 지방흡입을 같이 했는데살이 쳐진게 아니라..입주변을 팔자부위부터 다 지방흡입을 햇드라구요..지금이라도 고소 될까요?사람얼굴이 아니라 뼈수술도 잘못되서 그냥 미친년 같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두번째공책병원에서 검사없이 환자 말 만 듣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지인은 음식점 을 합니다.한 고객이 음식을 섭취 후 혈변을 본다며 병원에 찾아갔고고객은 지인의 음식점만 이용했다. 이야기를 했고아무런 검사없이 수액을 맞춰준 후 진단서를 발급해준다고법으로 처리하자며 전화가 온 상태 입니다.병명도 모르고, 정신과 도 아닌데 아무런 검사없이 환자의말 만 듣고 병원에서 진단명을 정해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정상인가요?이고객 이 저 진단서로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그게 법 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꽃새194교통사고시 다쳤을때 꼭 보험회사와 꼭 합의해야 하나요?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은후 보험회사와 꼭 합의해야 하나요?아니면 병원에 다녀서 다낳으면 합의없이도 종결로 9저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붉은귀뚜라미56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차이가 있을까요?몇달 전 일방폭행으로 인해 골절(전치4주) 일반진단서를 받았습니다.당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는 떼지 않았습니다.이후 지속적인 폭력으로 현재까지 받았던 일반진단서를 모두 제출하여 고소하려는데상해진단서를 따로 받아야하나 싶어서요.일반진단서에도 전치4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이러면 상해진단서와 효력이 같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날으는피자병원 환자 개인 정보 관련 SNS 게시 관련 문의드립니다.환자 특정은 안되지만 환자 신체 일부 부위를 치료 결과 보여주는 용, 설명용으로 전,후 사진을 SNS에 올려도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환자의 허락여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발구지191소송진행시 증거라는게..녹취록인건가요?소송할때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진행 하면 안될까요?병원은 녹취록이 많은데 저는 녹취한게 없어서요..그래서 가서 모라고 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증거가 없으니..진행 하면 안되겠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반달곰206염색 동의서 작성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미용실에서 염색 전 염색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 제 부모님이 다니시던 곳이라 당연히 잘 될 줄 알고 제대로 안 읽고 넘겼는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대충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모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매트 브라운을 말씀 드렸는데 탈색 두번 후 염색약을 발랐습니다. 마무리 된 후의 머리를 보니 그냥 탈색 머리에 초록 염색한것 처럼 두피만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머리 밑 부분은 갈색이고요. 게다가 머리 안 부분은 염색이 덜 되거나 탈색이 덜 되어서 얼룩덜룩 합니다. 어제도 이 글을 작성하긴 하였으나 제가 염색 동의서를 썼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흑발을 했었기에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는건 감안할 생각이었습니다만 두피가 초록색이 된것과 윗부분과 아래부분의 색이 완전히 다르므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꽃무지7지역카페에 병원리뷰 써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어요치과에선 치료의사를 묻지도않고 간호조무사가 진단하고의사가 충치진행상담도없이 치료의사도 묻지않고충치가 아닌치아를 과잉진료했다는 글을썼고더불어 간호조무사를 가만두지않겠다는 식의 글을 썼어요초반엔 이니셜을 했다가 이후엔 아예 병원명도 추측못하게 병원명삭제했고요비슷하게당하는 사람없길바란다는식의 글을 많이썼어요동의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병원에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