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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특출난왜가리83가정용 의료기기 고장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요?개인사업자를 통해 관리받던 가정용 의료기기 고장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경찰 출동 및 자동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부검은 하지 않았으며 기계 조사 등을 통해 업체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형사 외 민사로 추가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원숭이치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뭐 좀 여쭤보겠습니다..22년 2월에 올린 글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7~8년 정도가 지나 임플란트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담당 치과 선생님이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잇몸에 박혀 있던 보철물을 제거 한다는게..걱정이 되셔서..제거 하기 전에 몇 번을 담당의사와 실장한테 괜찮은거 맞냐고..나중에 후유증이 없겠냐고..물어 보셨다고 합니다. 얘기 할 때 마다..담당의사는 아무이상 없을꺼라고..괜찮다고 해서..날짜를 잡고 잇몸에 보철물을 제거하기로결정하셨는데요..보철물 제거하는 기계가 맞지가 않아..2시간 가량을 펜치공구를 이용해서..제거를 했다고 하십니다..보철물 하나 제거하는데 2시간 가량이 걸리면서..굉장히 힘드셨다고 하시는데요..문제는 그 이후부터 무언가를흡입하는게..안 된다고 하시드라고요..이건 약간의 후유증이라..나중되면 괜찮겠지..하면서..별문제 없이 넘어갔는데..코 안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코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고요..식욕도없으시고..살도 많이 빠지셨드라고요..이 문제에 대해서..치과에 문의를 했더니..죄송하다고..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다고 하면서..이비인후과를 소개 받아..치료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비일을 하시면서 코로인해 치과와 이비인후과를 병행하면서 다니시는데..이비인후과 시간 때가 안 맞아..경비일 하시면서 시간내서..눈치 보시면서..병원을 다니시고 계십니다..지금 일에 지장도 있는 상황이고요..현재는 임플란트 하시러 가셨다가..이비인후과만 다니시고 계시고요..호전이 안돼서..수술까지 받으셔야 한다고 하네요..언제는 어지럽고..구토까지 하셨다고 하시는데..이거 치과 의료사고 맞나요? 아버지는 수술하고 잘 못 되실까봐..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고 나중에 후유증까지 생각을 해야 할꺼 같은데..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올 해 2월달에 올리고..아버지가 지금은 전립선암이 의심돼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아버지가..그 당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손해배상이고 뭐고..그냥 두라고 하셔서 그냥..둔 상태였는데..지금은 생각지도 못 한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고 하니..정말 어이가 없더군요..연세는 70세이시지만..생활하시는데..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병원에서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MRI와 조직검사를 준비중인데..정말 생각지도 못 한 일이 생겨..여쭤 봅니다..아버지가 8남매 이신데..형제분들 다 별 문제 없으시거든요..혹시 치아 발치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겨..암이나..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나요?건강하시던 분이 치아 발치로 인해 잘 못 돼서..스트레스와 식욕부진, 수면장애로 전립선이나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긴게 아닌지 생각이 드니까..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이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6월달인 현재에도 이비인후과에 다니셔야 하는 상황인데..지금은 전립선 때문에..병원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2월 달에 생긴 문제를 지금와서..뭔가를 해볼려고 한다는게 힘들 것도 같은데..무슨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혹적인고양이256치료사고로 판단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지난해 4월 다발성 골절 사고로 병원 입원후 멀정하던 왼쪽다리에 작고 깊은 상처가 있어서 반창고로 매일 갈아 붙혀놓는 방식으로 하다가 다 나았다고 해서 보니 딱지가 시커멓고 그다음 날에 핏물이 새어나와서 정형외과 간호사 불렀는데 병실 회진돌던 응급실 과장이 마침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직접 핀센트로 딱지 뜯고 약물 묻은 거즈로 살가죽 밑을 훌터낸후 다음날 꿰매고 그다음날 소독중에 심한 통증이 오고 발이 완전 마비 되였습니다. 벌써 1년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발은 아래 위로 움직일수는 있으나 발바닥 정강 근육 다 빠졌고 계단은 밟는 힘이 없어서 엄두도 못냅니다. 발뒤축은 나무통같고 발바닥은 신깔창 붙힌것 같고 발에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듯한 아픈 신경통증이 심합니다. 안동에서 수술을 했고 재활은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치의인 정형외과 과장은 mri 찍었으나 증상이 안나온다는 말만 했습나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를 간병하시던 여사님이 지금도 안동에 그 병원에서 다른 환자 간병합니다 . 저를 수술했던 주치의한테 다리가 병원에서 그래 된것 같은데 라고 하였더니 그 환자 병원에 입원할때부터 그랬다고 했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자기보호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뻘건벌32산재신청에서 초진병원에대한 영상기록cd반드시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고용직이머초진병원에서 진단서하고 의무기록지 그외에 진료비등등다 때왔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산재지정병원에 현재 입원중이며두번째 병원에서mri및 엑스레이를 찍은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초진병원의 영상자료를 내지않고도 산재 승인 받으신분이있는지 이부분이 가장궁금합니다..'사고일자는 6월22일입니다.혼자 끙끙 앓고 있는부분이라서..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행운이 다들 가득하시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짙푸른콩중이179차량편의제공관련 의료법 위반여부..성형외과나 안과에서 타권에 거주중인 환자고객을 운반하기위해 병원으로부터 고용된 직원이 자차를 정기적으로 운용한 경우 의료법 위반대상이 될까요? 주로 성형 라섹라식 백내장렌즈삽입술을 받으려는 다수의 환자들이 특정 병원을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사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나비181무보험,음주사고 관련 질의드립니다.제 지인이 리스차를 타다가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으로 음주사고를 냈습니다.음주수치는 0.12%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방 차량을 충돌했는데 다행히도 사람은 둘다 많이 다치지 않았고,상대방 운전자는 무릎연골 타박상 정도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3일정도 입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상대방의 차량수리비는 전액 요구대로 지급했음)이런경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나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참고로 가해자 나이는 22세,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크한기러기172현역병으로 입대 후 복무중에 다친 후 전역해서 수술했는데 국가에서 받을수있는 보상금같은게 있을까요?현역병으로 들어가 전방 dmz(gp) 복무를 하던 도중 2021년 3월쯔음 dmz내에서 훈련을 뛰다가 좌측 발목 인대가 끊어진 후 적당한 재활로 버티고 있다가 병장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 방문하여 보았는데 인대가끊어진 상태라 좌측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생겼다고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최초 상해 이후로 군병원에 여러차례 갔으며 군병원에서 MRI찍은 기록도 있습니다.(고양,수도)혹시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 혹은 유공자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신청할수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담비24킥보드 보행자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중저와 동일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사방으로 켜진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90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방향전환이야도 횡단보도 위에서 킥보드를 탄 제가 100일까요?상대방은 다친곳이 크지않아 본인 상해가 보험에서 상해 14급 정도라 생각하는듯 합니다. 합의가 50에 잘 안되는데 그 이상 부르면 그대로 응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망한앵무새240일하다 다쳤어요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제가 허리디스크가 조금 있어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에서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 그만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드스크를 건드려서 다쳤는데 5일 정도 쉰다고 하니 공가가 안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원래 허리가 안좋아서 일하다 다쳤어도 다는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시는데 맞나요!??억울하네요 원래 아팠다고 일하다 다쳐도 안된다니?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탁월한숲제비129제 친동생이 의료과실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부모님 두분다 건장하시고요...삼형제중 둘째 동생이 안타깝게 오늘 세상을 떴습니다. ㅠㅠ서울소재 대형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었고...(자세한 사항은 않쓸께요..ㅠㅠ)3년동안 중환자실에서 코마상태로 있었습니다.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고요...장례식 절차와 도우미 상조까지 다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다만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의료사고로 인하여 공공임대아파트 구입할때 받았던 대출금과 기타 채무가 2억원이 넘더라구요.... 대기업을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대였지만....상황은 코마상태의 동생의 채무관계를 알아보기도 어려웠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난후였습니다.동생 재산중에서 큰 재산이라면은 공공임대아파트1채(보증금 할부로 납부는 아버지께서 내고 계셨습니다.)와 그리고 자동차 한대 입니다.부모님은 아파트나 차를 둘다 처분하고 싶지 않아하십니다. 동생이 있던곳이라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시는데..이럴경우 한정승인 상속을 해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집이 몇년동안 비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은 빼고제가 현재 동생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전에 거주지와 전입신고 다 마친상태이구요..아버지께서는 조만간 하신다고 하십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간단히 요약하자면....세상을 떠난 동생이 있는데....아버지께서 1순위 상속자이신데...아파트와 차는 상속받고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어하십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