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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와일드한고슴도치9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식품위생법 궁금해요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손님에게 판매할 베이커리를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데 재료중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소비기한으론 괜찮다고 해도 판매가능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로 베이커리를 만드시고 손님들이 그걸 드십니다관련된 식품위생법이 있을까요?신고하려면 필요한 증거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고에 대하여2017.4.15일 회사에서 근무중 넘어지는 사고로 2018.6월 근로복지공단에서재해사고승인을 받아 2018.10월에 수술을 하였고 영구장해와 휴증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있습니다 2017년 근무사고당시 나이가 67세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이 인정되였는데요 현재나이71세 인데 회사을 상대로 영구장해와 후유증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미국은 문신이 합법적인가요??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문신이 무조건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raisond’être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관련 민사가해자100%교통사고가해자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연동으로 치료중 생계유지문제로 가해자 책임보험과 향후치료비명목은 빼고 합의를 했습니다.(차수리비600백만원인 사고로 작은 사고는 아니였습니다.)후유장해진단 받은 상태입니다.그리고 무보험차상해에 지불보증요청을 하였는데 거절.지불보증 근거로 판례 선고99다50699에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례가 있다고 하니민사조정신청 피고 답변으로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가해자보험회사에 청구할권리이고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지불보증청구는 별도 개별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유없다라고 하네요.ㅎㅎ이경우 약관이 불명확한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것이 적용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결한게244병원의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데 이런 경우는?병원에 가니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대리 처방에 속하여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대벌래255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했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고 병원에서 후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성립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짙푸른삵213병원 환불 주민등록증 사본 요구.. 문제없을까요?제가 주변에 의사분들도없고해서 여기 여쭤봅니다...제가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받고 의사측 과실인 부작용이생겨서 수술비 일부를 환불받았는데요 그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달란 요구를 받고 찍어드렸습니다. 그후 환불금액도 잘 들어왔어요다시생각해보니 왜 필요한가 해서요..환불조건이 다시는 이 병원에 안오고 업무방해되는 행동이나 항의 금지였습니다. 이거를 어겼을때에는 법적대응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제 생각으론 미래에 병원측에서 법적대응 할때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갖고있는 경우의수 말곤 떠오르지 않는데요 근데 만약 이럴땐 병원측에선 굳이 주민등록증안보고도 환자 의료차트보면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나와있지않나요?굳이 필요했나 싶어서 개인정보를 넘겨준거에대해 요즘 좀 불안하네요 인생에 몇없는 정말 신뢰가 안가는 의사분이시기도 하고요..끝이 의사분과 안좋게끝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몇차례나 가서 항의한 결과 겨우 환불금을 받아냈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요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고에 대하여2017.4015일 산재사고후 2018년 근로보지공단에 승인받아수술후 장해진단과 후유증 진단이 나왔는데요위 진단으로 과거근무한 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일부보상을 받았으면추가로 회사을 상대로 소송이 불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장애인대하여 장애인 대하여 장애인에며칠전에 횡단보도 건너는중 자동차가 갑자기 진입하여교통사고로 10일 째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골절없는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저는 나이가 71세이고 직업은 봉제공으로 일당12만원을 받는 일용직으로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을 당했습니다기존 선천적 지체장애3급으로 휠체어을 타고다니는데 차량사고로 휠체어도 일부파손되였는데요유튜브을 보니 장애인은 노동력 50%만인정이 된다는데 그러면 너무도 적은보상이 적용되나요12대 중과실인데 가해자 형사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교통사고 처음이라서 어떻게 프로급 보험사원을 상대해야 하는지앞이 캄캄하네요몇사람 손해사정인에게 문의결과 골절이 아니라서 사건수임을 모두거절하여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부유한귀뚜라미293에어컨 청소 후 바닥 들뜸으로 보상문제6월 24일 벽걸이 에어컨 청소 후 드레인관이 연결이 안돼어서 바닥에 물이 떨어져서 강화마루 물 먹어서 들떴습니다. .문제는 작업ㅇᆞㄴ 6월 24일 문제 생겼다고 연락 받은게 7월 7일 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책임이 저에게있는건가요?보수 비용 전체를 보상하라고 하는데 2주가 방치되다 문제가 발생 후 책임지라고 하시니 1차 책임은 인정하지만 방치해서 생긴 2차 피해를 다 책임져달래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