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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칼칼해신축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미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때신축으로 이사한 한달 후 미장상태가 좋지 않다는걸 발견하였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인데 만약 미장 공사가 큰공사가 된다면 제 짐보관과 숙박에 대한 것들까지 다 요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거북이38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가도 되나요?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저는 그 식당에 있었구요~!!신고도 제가 했습니다.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뭔가 얽매이는 거 같고, 요새 너무 바빠서 시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안가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담배가 암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건강공단과 의사교수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담배사업법 위헌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암과 담배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라던데,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과 발암물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고 WHO에서도 담배를 1군 발암물질, 즉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규정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재판결과가 나온 건가요?재판에 임한 사람들도 다 의사교수들이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간접흡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하루에 1번씩 산책을 하면 길거리 흡연 때문에 평균 5회씩 피해를 보고, 1년이면 약 1800회의 간접흡연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간접흡연이 미치는 건강의 악영향을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인데, 국가에서는 담배의 폐해를 알면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뉴스에도 흡연으로 인해 사람들끼리 갈등이 심하고 살인도 일어나고 국민의 75%는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까지 됐었는데 어쨋튼 결국 국가는 담배를 팔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니까요. 담배사업법 위헌소송과 건강공단이 담배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지만그것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상식에 반하는 이유였던데,내가 주장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암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까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담배가 갖는 일반적 건강상/정신상 폐해를 근거 있게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수빈파파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숨고)앱에서 컨택이 된글라인더 기사님이 오늘 일하던중 바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19신고와 경찰에 사고신고는 해두었는데사업장개시전이고 숨고라는 앱에서 연락이 된 기사님인데보상은 내가 해줘야 하는건지?아니면 본인과실로 처리하라고 해야하는건지?노동부에 신고해야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도움의 말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두더지7혈액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음주운전자가 응급실로 실려온경우 의식이 없을때 의사로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압수한 경우는 사후영장 받아야하고 이미 채취한 혈액을 의사로부터 임의제출받아서 압수한 경우는 사후영장이 필요하지않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홍학65복지시설 생활인 약관리 누가하나요?병원에서 약이 나오면 생활인 약정리하고 관리를 누가하나요?간호사 3명 있습니다현재 생활지도원이 병원에서 약이 오면 정리하고 투약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와 약관리를 생활지도원이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똑똑한산양237남의 건물에 구토를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월요일에 학원을 가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학원이 있는 건물로 올라가다가 바닥에 토를 했습니다.참으려 했는데 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서실패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고 그대로 서 있다간 쓰러질 것 같아서 급하게 건물을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살짝 정리만 한 뒤,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뒤처리를 하기 위해 다시 학원 건물로 올라가니,누가 닦았는지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제가 다니는 학원은 2층이고 건물이 학원장님 소유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1층 커피숍 앞에서 토를 했는데그쪽에서 치운 것 같습니다.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어쩌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배고픈두더지29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질문드립니다.저는 가해자이고,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와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대인 2주염좌 진단을 보험처리 했습니다.책임보험이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수사중입니다.제가 알기론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라는데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진행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의사가 질병 코드를 명확히 하지 않아 큰 금액의 보험 금액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 지요?질병 코드에 따라 수백만 원의 보험금 차이가 나는데, 질병 코드를 속이고 있어 큰 피해를 입기 직전입니다. 원래는 정확한 질병코드를 얻어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한데 어제 원무과에서 왜 질병코드가 필요하냐고 하질 않나 오늘은 직접 담당의를 만나 질병코드에 대해 질문을 하니 더듬거리며 이 질병코드에 대해 언급을 하니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는 둥 헛소리를 합니다. 원래 질병 코드는 Dxx이 나와야 하는데 (의학 한국표준질병 분류에 따라) 보험사에 제출할 질병코드를 위해 어제 서류에선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 물어보자 구두 답변을 했는데 이 질병코드로는 보험금이 매우 적게 축소되기에 있는 그대로 FM방식대로 조직검사를 하고 정확한 질병코드를 얻으면 되는데 보험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할 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제 생각으로) 의사와 보험사와의 어떤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닌 지 까지 생각이듭니다. [요약] 보험사에 중요 질병코드를 보험사에 첨부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나질병코드를 축소, 누락, 명확한 보고 않음으로 인한 큰 금액의 손해약 발생할 수 있음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