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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정중한사랑새120요양원 의료 행위 가능 할수있는 범위는?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는 어디 까지 이며 할수 없는것은 어느 부분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에띄게당당한오므라이스가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과 같은 화장실 입구인데 들어갈 때는 별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심하게 넘어졌어요단차가 생각도 못하게 커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보상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넘어진지 4시간이 지났는데 손목이랑 허리가 좀 뻐근하고 우리하네요 내일 일하러 가야해서 지장생기면 좀 곤란한데 어쩌죠씨씨티비 있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씨씨티비 없으면 증거없어서 아예 병원비도 못 받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사고나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하나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병원 측에서 해결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끔독특한공작에스테틱 환불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강매 당한 에스테틱 환불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12월 말,회사 내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붙잡길래 들어보니, @@만원의 피부관리를 @만원(거의 1/4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쿠폰을 주었고 예약금 @만원을 내고 일정을 잡았습니다(해당 @만원은 가게 방문한 날 돌려받았습니다)예약 당일,가게를 방문해서 쿠폰을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호구조사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썩 좋지않았지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클랜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만 입은채로 저를 다시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가기 전에 관리사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녹음기가 있나 확인하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클랜징 후 상담실에서 피부 진단을 하는데, 염증이 많고 예민한 피부라며 쿠폰의 내용으로는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다며 고가의 회원권을 언급했습니다(30회에 @@@만원)그러자 저는 쿠폰에 있는 내용만 받고 가겠다, 회원권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며 오늘은 1회 체험만 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이건 오히려 자극된다니까? 안 돼. 툭까놓고 피부에 한 달 얼마 쓸 수 있어? 안 되면 능력껏 해. 이런건 능력껏 하는거야 금액 줄여줄게. 지금있는 거 그냥 뒀다가 기미되면 진짜 볼품없어 라는 둥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고 결제 안 하면 보내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결국 강매에 못 이겨 5회에 110만원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그래 가서 카드 가지고와~’라는 말을 했고,저는 12개월 할부결제를 했고 1회 관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계약서 작성 안 해줬고,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 못 받았습니다. 종이 차트에 수기로 원장 본인이 작성한 건 있습니다 (몇 회 얼마 등..) 이용기한은 2년이든 3년이든 가능하다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받고 나서 얼굴관리는 괜찮다고 느꼈으나, 등과 다리 마사지는 기술 없이 대충한다고 생각했고, 원장의 말들로 인해 기분나쁘고 찜찜한 기분으로 귀가했습니다.귀가 후,강매 당한 것과 서비스 불만족(반말, 불쾌한 말, 등과 다리 마사지 불만족)으로 환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비슷한 사례와 관련 법률을 찾아봤고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제일로 2일이 지난 시점)일단 방문해서 상담하라는 말에 꼼꼼히 준비해서 가고자 합니다전문가적 견해를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부족하지만 제가 알아본 법률이 잘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원만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철회와 계약해지의 의미가 다르던데,, 둘 중 어떤 것이 제 상황에 더 알맞나요?서비스라며 종아리마사지 @만원 이런식으로 차트에 썼고 당일날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도 내야하나요? 저는 원하지 않았고 제대로 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는게 맞을까요?첫 방문해서 상담 받을 때, 녹음해서 기록을 못했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추가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참고함)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의 과태료(제66조3항3조)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쓰지도 못하게 하는 쿠폰)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1항2호)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꽤소란스러운너구리약사가 여는 건기식 공동구매, 이유가 뭔가요?약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같은거 보면 네이버밴드에서 건기식 공동구매를 열던데 이유가 뭔가요? 합법이라고 하는데 약사에게 이득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약사 유튜버에게 건기식 광고를 하려면 제품 지칭 및 기능성 인정 성분 설명까지 허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약사가 건기식 공동구매를 여는 이유*약사유튜버에게 건기식 광고 할 때 유의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고 관여도는 20프로이고 기왕증이 8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순응해야 하나요?사고원인으로 안마의자기를 이동조치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갔는지 덜썩 주저 않아 한참 있다가 일어나 생활중 허리 통증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엠알아이 촬영결과 디스크파열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연령층을 고려하여 사고 관여도는 20프로이고 기왕증이 8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순응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끔독특한공작에스테틱 강매 환불(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가게)안녕하세요강매 당한 에스테틱 환불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12월 말,회사 내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붙잡길래 들어보니, @@만원의 피부관리를 @만원(거의 1/4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쿠폰을 주었고 예약금 @만원을 내고 일정을 잡았습니다(해당 @만원은 가게 방문한 날 돌려받았습니다)예약 당일,가게를 방문해서 쿠폰을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호구조사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썩 좋지않았지만 옷을 갈아입고 누워서 클랜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만 입은채로 저를 다시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가기 전에 관리사가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녹음기가 있나 확인하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클랜징 후 상담실에서 피부 진단을 하는데, 염증이 많고 예민한 피부라며 쿠폰의 내용으로는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진다며 고가의 회원권을 언급했습니다(30회에 @@@만원)그러자 저는 쿠폰에 있는 내용만 받고 가겠다, 회원권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며 오늘은 1회 체험만 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이건 오히려 자극된다니까? 안 돼. 툭까놓고 피부에 한 달 얼마 쓸 수 있어? 안 되면 능력껏 해. 이런건 능력껏 하는거야 금액 줄여줄게. 지금있는 거 그냥 뒀다가 기미되면 진짜 볼품없어 라는 둥결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고 결제 안 하면 보내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결국 강매에 못 이겨 5회에 110만원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그래 가서 카드 가지고와~’라는 말을 했고,저는 12개월 할부결제를 했고 1회 관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계약서 작성 안 해줬고, 환불규정에 대해 고지 못 받았습니다. 종이 차트에 수기로 원장 본인이 작성한 건 있습니다 (몇 회 얼마 등..) 이용기한은 2년이든 3년이든 가능하다고 애매하게 말했습니다받고 나서 얼굴관리는 괜찮다고 느꼈으나, 등과 다리 마사지는 기술 없이 대충한다고 생각했고, 원장의 말들로 인해 기분나쁘고 찜찜한 기분으로 귀가했습니다.귀가 후,강매 당한 것과 서비스 불만족(반말, 불쾌한 말, 등과 다리 마사지 불만족)으로 환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비슷한 사례와 관련 법률을 찾아봤고환불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제일로 2일이 지난 시점)일단 방문해서 상담하라는 말에 꼼꼼히 준비해서 가고자 합니다전문가적 견해를 문의 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부족하지만 제가 알아본 법률이 잘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원만 제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철회와 계약해지의 의미가 다르던데,, 둘 중 어떤 것이 제 상황에 더 알맞나요?서비스라며 종아리마사지 @만원 이런식으로 차트에 썼고 당일날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도 내야하나요? 저는 원하지 않았고 제대로 해준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는게 맞을까요?첫 방문해서 상담 받을 때, 녹음해서 기록을 못했는데 많이 불리할까요?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추가로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참고함)계약서 미교부 : 500만원의 과태료(제66조3항3조)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쓰지도 못하게 하는 쿠폰) : 2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1항2호)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람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수 있다라고 하는 의료자문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처럼의희망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추간판 탈출증 만큼은 장애조율표대로 지급할수 없다라며, 후유 장해 또는 영구장해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하였더니, 진단서 첨부내용을 보고서는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헌신하는양280병원간거 채널에 올리면 정지 받아요?? (블로그 유투브 등)병원 관련은 의료인만 된데요 그냥 내가 내돈내고 수술하고 보험금 지급받는데 왜 병원은 내돈내산안되요? 병원에 입원중일떄 엄청 심심할텐데 병원 구경이나 할라고 했더니 위험하다고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