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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분당 서현동 백화점 흉기 난동 피해자 중 중상 입은 피해자 치료비가 천만원 넘어갔다고 하던데, 범죄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줄나비226범죄 이후 상대방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면 이는 살인으로 처리되나요?이번 롤스로이스 사건을 보는데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혹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뇌사를 완전한 사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경우 사망으로 처리하여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부상으로 처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지한석화구이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관련 질문드려요.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을 생각중인데요..찾아보니 요즘은 민사소송을 먼저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이 이뤄지기도 한다는데, 민사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면 그걸 근거로 형사소송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소송먼저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형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런다는데 위의 이유가 맞나요??ㅜㅜ어렵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험한애벌래6다이어트약 효과없을시 환불이라고 했는데 환불이될까요?처음에 한달 19만원짜리 10만원 할인 이벤트 라고해서 갔는데 검사하고 상담하더니 126만원 3개월 해야한다고해서 17키로감량하고싶다고했고 계약서 쓸때 실장이 텝에 직접 효과없을시 환불이랬고처음 디톡스할때 염증이올라와 방광염 코에염증나서 약먹고 일반식하니 2키로불었어요 병원갔을때 67 디톡스후 69 그리고 하루이틀 쉬었다가 다이어트약먹었는데 효과 거의없어서 약이 바꿔줬고 지금 두달차 공복 66에서 진짜 전날 단백질음료와 계란 샐러드만 먹었을때 65 평소에도 단백질 음료 곤약밥 보리 쌀 콩 올리브유 넣은밥 얼린거 반공기정도 평소보단 야채랑 단백질 지방으로 칼로리 채우려 노력 했어요근데 두달에 일 이키로빠지는거보고효과없음으로 환불 문의했더니116만원은 할인가고 전부 정상가가격에 위약금 10프로 떼고 안먹은 한달치만 주겠다 하는데아마 그럼 116만원 결제한것에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남겠죠..어떻게 안먹어보고 효과를 알수있냐 먹고 효과없을시 환불이래서 결제한거다 라고해도 그냥 말 안통해요 담당원장도 마라탕 마라상궈 당면빼고 먹어도되고 배부르게 먹어도되지만 제가먹는 단백질음료와 곤약밥은 안좋게 이야길하는데 그냥 제가 하는게 다 틀린거예요 제말을 아에 듣질 않더라구요.. 두달 2키로면 그냥 제가 굶어뺀거아닌가요 이것도 효과가있다고 환불 안해주려고하는데 받을방법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목한다람쥐109dp를 보다가 군대에서 입은피해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던데 그런일이 실제로 있었나요??안녕하세요드라마를 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군대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햇는데 이를 만들고 방조한 국가책임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더라구요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실제 판례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일드한뱀89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로 고소의사를 진료거부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일단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 이십니다.그래서 병원을 마니 댕겨서 1차 병원에서 1차병원을가는데도 선택진료로 요양보호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배가 아프고 설사도 했고 속도 쓰리고 식사도 못해서 검사후 이상 없으면 링겔이나 한대맞을까해서 동네 2차병원을 한의원의 의뢰서를 가지고 내원하였습니다. 한의원에 내용중 통비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2차병원의 의사가 자기는 한방용어를 모른다며 큰병원을 가라고 권유하며 의뢰서를작성해주겠다며 진료거부하였습니다. 통비라는 것에 대해 진단을 내렸을때 문제가 된다하면 자기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진료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고발 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할수 있는가가 아니라 통상적인 진료거부에 들어가는지 해당되는 사안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진료거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지를 물어본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의 없이 고소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날다람쥐229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병원이 특정되나요?제가 피부과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카페에 적었어서 올렸어요. 근데 병원명은 안 밝히고 치과도 같이 하는 곳이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병원과 제가 말한 병원을 오해해서 제가 "제가 피해 본 병원에는 영수증 후기를 남겼으니 의심되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부과를 찾으셨어요.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그리고 병원이름을 ***디지털이라고 하거나 누군가 ㅂ티와 디지ㅌ이 들어가냐는 답글에 그렇다고 해도 명예훼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날다람쥐229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니들RF시술 5회를 구매했고 4회 거기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제 마지막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받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많이 아파서 재마취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더니 얼굴에 수포처럼 작은 물방울같은 것들도 올라오고 주사 팁 자국도 남았습니다. 전에 같은 시술 받았을 때는 이런 증상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 피부과를 찾아가서 어제 시술 받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포같은 게 올라와서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상담실장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고 지금 원장님이 시술 중이라 바쁘셔서 환자분 얼굴을 찍어가겠다고 하자 제가 제 얼굴 사진을 찍어가는 건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를 시술한 여자 원장이 팔짱을 끼고 와서는 "수포는 어디에 나셨는데요?"라고 물으며 원장실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를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부터 제가 시술중에 마취를 다시 해달라고 짜증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얼굴 뒤집어졌다고 신경질내는 게 의사인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냐면서 저를 되게 나무라시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음성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음성녹음 중이냐며 당장 멈추고 그거 삭제하라고, 당사자간 동의없는 음성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세요. 고소하시면 저도 맞고소할겁니다. 그랬더니 원장실 문을 열고 "여기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이 저를 고소하시겠대요"라고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웬 덩치 큰 남자랑 팀장(?)이랑 다른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자 원장이 저보고 여기서 그 녹음본 틀어보라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환자가 자기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 녹음본을 틀어서 누가 잘못했는데 명명백백 따져보자더군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분은 저한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거 의료법 위반이니 녹음본 지우세요. 그리고 원장실이 아닌 카운터에서 이렇게 소란이 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중에 그 여자원장은 제 손에서 제가 들고있는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제 폰을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을 불렀고 저는 그 녹음본을 카*으로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여자원장이 제가 녹음본을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걸 보더니 "지금 누구한테 전송하는거냐, 이거 전달받은 사람도 같이 경찰조사 받아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불러라"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너는 아무에게도 전송하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지금 나 경찰조사 받는데 오셔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경찰이 동시에 도착하셨고 경찰이 상황을 듣고는 "당사자간 동의없는 녹음도 합법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불법도 아닌데 계속 불법이라며 당장 지우라고 했던 그 남자와 여자원장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분은 '저희가 개입할 것이 없어보이니 그만 가겠다'고 하시고 그 여자원장은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앞에 앉혀두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인성 운운하셨습니다. 여자원장이 저한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지우라고, 안 그럼 고소하겠다고 한 부분, 여자원장 외에 덩치 큰 사람이 와서도 의료법 위반이니 지우라고. 경찰 부른다고 한 부분. 제 핸드폰 가져가려는 행위, 제 핸드폰 훔쳐보고 전송 받은 사람도 경찰조사 받아야하니 부르라는 부분 고소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피부과 원장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하시는데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이 녹음본 어디 유포하면 자기네들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유포하면 진짜 명예훼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풋풋한뜸부기199수의사법 관련 소송 가능여부 질의현재 저희 강아지가 수정체 탈구로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무려 5월 말에 수술을 했으니 대략 2개월 반 가량 이후에 해당 병원(문제의 병원 A)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A병원이란 이름은 실제 명칭이 아니며 설명을 위한 가칭입니다.그리고 A병원에서 차트를 받았고 차트기록 상 수술과정에서 투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사로 인해 강아지는 현재 2살임에도 한쪽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그래서 문제점을 찾는 가운데 최초 A병원 방문 당시 각막부종이라고 진료봐주셨고 각막이식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녹내장으로 이어지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수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위급상황이라 하여 우선 가능한 선에서 수술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트에보면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주요원인은 수정체 탈구(렌즈 럭세이션)일 확률이 높다고 나와있었던 겁니다.문제의 구간이 여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체 고정술에 이어 각막이식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끝나고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눈에 치명적인 주사를 저희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넣은 것이 아닌 자신이 또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시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 차트를 보면 최초 진단부터 5월 중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던 시점이나 그 이후 수술 후 시점에서도 시력검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의사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기본검사에 해당하는 시력검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저희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수의사법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설명) 1항과 2항을 모두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1.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사는 시력을 거의 잃은 강아지에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주사라고 다른 병원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런 주사를 사용하는데 저희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 의무를 여러번 이행하지 않는데 이게 첫번째라 생각합니다.2. 최초 4월에 진료를 했을때 눈이 하얗게 되어 문제없는거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했었으며 각막부종으로 판단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또 문제삼는 부분은 여긴데, 판단은 앞단과 같이 할 수 있으나 실제 수술을 하려고 보니 수정체 탈구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술을 진행하던가 혹은 법에 따라 수술 진행 뒤 저희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1항의 서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과 2항의 부작용과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두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3. 다음 문제는 저희는 시력이 없어진거에 대해 단 한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었고 4월부터 진료한 차트에도 안압에 대해선 써 있지만 시력이 어떻다에 대해선 기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8.7 차트 소견에 써있는 말은 저희에게 시력없음을 안내했고 그에 따라 안내주사(저희가 시력을 잃게 했다고 생각하는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어머님과 한 키톡대화에서 보면 본인이 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 그냥 투입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사는 거짓말을 했고 저희에게 수정체 탈구 혹은 안내주사 투약과 같이 강아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저희는 다른빙안이 있다라는 사실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알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4. 또한 강아지를 재산이라고 보았을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수술로 인해 앞으로 저희 강아지는 시력을 평생 잃는, 즉 저희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생각합니다.정리하면(1) 해당 주사의 위험성과 이는 심각한 신체의 손상(시력 잃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동의 및 설명이 필요 했으나 해당 절차 없이 자체 판단한 점 (2) 다른 원인이 발견되어 설명 및 다른 수술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있었어야 하나 없었던점과 동법 제2항에 따른 수술 후 동의 및 설명도 없었던 점 (3) 타 시술 방법과 정확한 시력에 대해 안내를 받았어야 함에도 안내를 못받고 더 큰문제라 생각하는 건 기초검사조차 이행하지 않아 저희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4) 재산에 손해를 입힌 점을 토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소 가능할 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띠누삐누변호사가 피고인의 보증을서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한거라면 어떻게됩니까?이번 롤스로이스 사건 변호사가 보증해주고 의료목적 케타민 사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다들었는데지금 다른마약복용 인정되어 구속영장 신청됐다잖아요변호사가 받는 피해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