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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건강한라마189정형외과에서 진료후에 안좋아지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평소에 고혈압약 복용중이시고 다리가 최근 아프셔서 정형외과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주사와 마취와 검사를 하셨는데 주사를 맞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어지럽다고도 하셨는데 진료받고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장애를 입으셨어요. 정형외과에서 주사와 마취쓴게 원인이 되서 뇌경색이 올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도 급성뇌경색이 왔고 혈관은 깨끗하다고했는데 이게 정형외과치료 한게 문제가 된게 밝혀지면 소송이라든지 병원쪽에 책임을 물수있나요? 병원에 소송이라든지 이런경우는 거의 어렵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지혜로운침팬지14단단한 음식이나 과자, 견과류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단단하거나, 마트등에서 사서 먹은 견과류나 케러멜로 이가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 해당 마트나 제조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자유로운흑마늘28육아휴직 미지급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 하던 중임신을 하게 되어 사실을 알렸더니 왜 조심안했냐고 합니다. 그러고 병원을 갔는데 혹이 있다하여 출산까지 안정을 취해라 해서 내년 4월 출산때까지는 쉬어야 될거같다고 말하니 사업특성상 2달까지만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복직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그렇게 병원도 못다니면서 일을 못할 것 같다하니 그럼 저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알게된 사실이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게되었는데 사업주는 2달만 가능하다하였고 불가능 하면 퇴사를 하게된것인데 자진퇴사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사업주가 고지해야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런 육아휴직 관련 법이 있는지 권고사직이나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어떤 내용으로 관련법을 주장해야하는지 법관련 이야기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가세요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이런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붉은닭270미용면허대여 어떻게 문제가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전에일했던 네일아트샵이1호점 2호점을 같은 원장이 도맡아 운영하였고 그만두고 트러블이 생겼는데요 미용면허로는 2개의 샵을 운영할수 없다는걸 알고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추석까지 폐업상태인채로 영업을 해왔으며,저또한 8월5일까지 폐업인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매니저에게 인수를했다해라 자기가 투자한거로 하자등 권유하여 영업신고를 하게하였구요, 매니저는 면허대여도 문제가되는거 알고는 안하겠다고 그이후에 말하였으며 아는 동생명의로 영업신고할테니 알겠다로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인스타에 문제될거없으니 고소해봐라너네가 욕먹는거가 내행복이다 라는등 글이자꾸 올라와 기분이나빠서요,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싶은데 불법영업을하며 세금신고 안한것과 저희 월급도 신고안한거,면허증대여 폐업후 영업등으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 지불해서라도 고소진행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건강한라마189산재처리 가능할까요?알려주세요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일하시러갔다가 몸안좋으셔서 병원에 갔다 집에오셔서쓰러지셨는데 뇌경색도 산재처리가능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홀쭉한흰죽지138의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병원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환자를 유인? 하는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라고 어느 블로그 게시물에서 봤는데요(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면 만약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ㅇㅇ성형외과에서 후기 작성 조건으로 ~원에 수술받았다 근데 되게 잘됐다” 라고 전후사진 있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고발하는 경우 단순 커뮤니티 댓글만으로 그 병원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가요? 아님 실질적인 영수증이나 증거가 없고 단순 전후 사진만 있어서 불가한가요? 보통 불가하다 싶으면 안 된다고 반려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터프한게87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PCR검사 필수?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필수 PCR검사 받아야하나요?22년 3월1일 개정안으로 권고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기러기82코로나검사 임상병리사 채취미숙으로 손해보상9월3일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검사 시행시 매우아팠으며 깊게 해야한다고 연속3번 하였고 mri 3부위 촬영위해 입원전검사로 했는데 코통증과 코막힘으로 검사 다 못하고 가퇴원 했습니다. 코 점막 상처 및 염증 코안 농양으로 연고 바르고 약물치료2주째이고 다음주에 또 가야합니다. 지금 고향인데 담주서울가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입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중한호랑이293스마트폰 폰을 보며 인도에 패인곳에 빠져 서 다친경우의 치료비 청구는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스마트폰 을 보며 인도(도로)를 걸어가던중 인도가 패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리가 빠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그즉시 병원에 가서 다리를 치료를 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며 전방주시를 하지못해서 다친것이고 저의 과실 이므로 저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호한삵205병원에서 통화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환자분이 진료 받고 나오면 귀가하지 않고 앞에서 진료봤을때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물어봅니다..설명을 해드려도 수차례 같은말 반복하구요. 이후 귀가하나 싶었는데 또 와서 질문하고, 귀가하면 집가서 병원에 전화합니다.. 통화 한번 하면 기본 20-30분 이상 같은말만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질 않습니다.. 이 환자분 때문에 진료 보셔야 될 환자분들은 계속 대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환자 전화는 안받고 싶어서요..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