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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철저한동박새300의료사고 보상문제 상담부탁드릴게요2-3일 허리통증으로 3월10일 정형외과를 찾았고 잠깐의 진료 후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셔서 찍고 다시 진료를 보았습니다 목도 완전 일자목도 아니라고 하시고 뻣뻣한 정도다 라고하시고 허리가 살짝 휘었지만 디스크 간격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5번 디스크가 살짝 지저분 하지만 허리통증은 디스크 때문은 아니고 운동부족이나 자세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시고 물리치료받고 가시라고 (견인치료말씀 안하심)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먼저 수납후 안내해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두개의 베드가 있었는데 오른쪽 베드에 업드리라고 하셔서 누웠고 그때부터 전 어떤치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별다른 설명 없이 견인치료라는걸 받았습니다 받고 일어나서 옆에 베드에 옮겨 누우라고 하셔서 일어나는데 정말 너무 아픈 통증이 느껴졌고 그 일어나다가 만 상태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한참을 일어난 상태로 움직이질 못하다가 물리치료사분이 그럼 들어서 침대로 옮겨주시겠다 하셔서 절 들고 다른 베드로 옮겨 주셨고 그 자세 그대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몇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전 그 몇시간동안 죄송하다 소리한번 못듣고 근육이 놀란거다 라고만 반복하시고 일어나다 잘못한거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못움직이는 상태로 찜질이랑 전기치료를 했고 그래도 통증이 심하니 소염진통제를 놔주셔서 통증이 있는 상태지만 겨우 일어나 나왔습니다 일단 치료 전 엑스레이 찍은 결과를 받아서 나와서 안될것 같아서 다른병원을 가보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찍으니 치료전보다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있다고 설명하셨고 근육이 놀래서 그런건 맞다고 하셨지만 견인치료전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병원에서 전 다른치료를 한 후 집에 왔구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신후 전혀 다른 치료를 받았고(견인치료) 그 치료로 인해서 단순 통증만 있던 허리가 아예 못움직일정도의 통증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저는 가게문도 열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서 손해가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오징어273노동 사무소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신고인 해외출장을 가기위해 코로나 검사 받은날 하루 일당,1일 식대을 지급했으나 신고인 마음대로 계산한 식대,자가격리 통지서 받은적이 없는데 1일 자가격리 했다고 1일 일당을 금전 요구 노동사무소에 신고 했습니다 해외출장 28일치에 대한 금액을 전부 지급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 했습니다무고죄가 될까요 무고죄가 된다면 경찰서로 신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특한흑로297배송기사입니다 한약 배송하다 한약 삼분의일정도 파손시 배송기사 책임을 어디까지해야 하나요한약 배송하다 삼분의 일정도 파손시 배송기사 책임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한의원에선 한약피용 반을 배송하라 하는데요바로 아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퀵써비스기사입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특출난알파카220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오진피해 질문드립니다.직원중 한명이 감기증상을 보여,혹여하는 마음에 병원 내방후 항원검사를 권했고,병원에서 항원검사간 양성판정을 받아서,보건소를 갔습니다.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음성판정이 나왔다는 얘길듣고, 저녁에 출근시켰는데... 다음날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다는 번복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이에, 타직원들까지 검사를 권했고,나머지 직원 3명까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가게영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보건소를 상대로 오진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얌전한바구미161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중 면제대상 규정 관련 질의드립니다?관련 법령제1조(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 품목 연혁1.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시행 2020. 12. 17.] [환경부고시 제2020-259호, 2020. 12. 17., 일부개정]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시행 2019. 8. 6.] [환경부고시 제2019-148호, 2019. 8. 6., 일부개정]3.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28호, 2018. 12. 31., 제정]질의드립니다.2019.1.1. 이전에는 의료기기 면제대상 조항이 없는 것이 맞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점잖은집게벌레276사유지에서 넘어져 수술,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1월 초에 건물앞 깊게 패인곳에서 넘어졌으며, 이로 인해 1월 중순 입사예정이었던 회사의 입사가 미루어졌습니다. 수술까지 하며 금전적인 손해는 600만원 이상입니다.구청과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사유지로 인정되었고 건물 관리소장님께서는 건물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금액이 커 민사로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관련 cctv를 찾아보았으나 사고 발생지점 근처에는 개인/국가 cctv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 하고 싶은 점은 지금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3.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곳에 죄명을 무엇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짓굳은벌잡이204치과병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휴일 관련일주일에 4.5일 일하고 있습니다.오프는 목요일이고 토요일근무는 2시 까지 하고 있어요.그런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있을시평일에 오프가 없어지고 근로를 하게됩니다.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예시) 3월1일 화요일 공휴일 일때 목요일 이었던 오프가 사라지고 근무를 하게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람한숲새30응급실 병원 오진으로 글납깁니다.2022년02월23일 집에서 요리하던중 식칼로 엄지손가락안쪽부분을 깊게베었습니다.바로 응급실로갔습니다.의사가 제손상태를 대충보더니 말하지않고 아무런질문도없이 4바늘 봉합하더군요.그렇게 엄지손가락아랫부분 손바닥이 아픈상태로집에왔습니다.계속아파서 뜬눈으로 잠한숨못잤습니다. 시간이지나면 괜찮아지겠지했는데 손가락마디도안굽어지고 계속 아파서 다음날 2월24일 전화해봐봤습니다.병원측에선 의사선생님이 상태보고 봉합하신거라면서 인대손상은 없다고 말하더군요.그래서 믿고 괜찮아지겠지했지만 계속아파서2월25일날 소독도해야해서 회사 반차쓰고 일부러봉합한병원을 갔습니다.다른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보시더니 초음파를 찍어봐야한다고 하더군요.힘줄이 끊어진것같다면서요.비급여 123,810원 초음파를찍었습니다.결과는 왼쪽엄지손가락힘줄끊어짐이더군요응급실의사는 대충 보고 4바늘 봉합해버리고저는 계속 통증으로 시간을 보낸게 너무 화가나고환자상태를 대충본 의사때문에 열받아서 계속 눈물이나더군요.진료보신 의사선생님은 2틀수술이 늦어진거라고말하더군요.제가 "그건아니죠." 라고 말한뒤오진이라고 말하니 의사선생님은 자기는 그렇게밖에 말못한다면서 원무과에 얘기하라고 하더군요.02월26일(토) 봉합한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손바닥까지 절개해서 끊어진 힘줄 찾아서 재수술했습니다.의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병원측에 뭐라고 해야할까요?어떻게 그런사람을 응급실의사라고...소송한다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소쩍새24나의사건조회 검색에서 빨간날은 판결확정 날짜가 안올라오나봐여 3월1일오늘이15일째 나의사건 검색에서 판결문확정 결과가안올라왔는 선고일 판결선고일 2월10일날 선고확정 2월14일날원고 판결문 도달피고 2월 16일날 판결문도달 판결문 받고 2주동안항소를안하면항소를못하지요2월28일날 원고 판결문 받은지14일이고 3월1일오늘일 15일째되 나의사건조회 검색 결과 원고판결문확정날짜가 안나오네여 공휴일이라 원고 판결문확정날짜가 나의사건검색에 안올라온거나여?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소쩍새24원고가판결문받은지 2주가지난는데 나의사건조회에서 판결확정이안떠죠? 공휴일이라 판결이 안떠나여?원고가 판결문을2월14일날 달 저는 2월16일날판결문도달원고는 2월28일날이판결문받은지 딱2주째고 오늘3월1일 오늘이 원고가판결문 도달한지 15째네여 나의사건조회에서판결확정날짜가안떠죠 공휴일이라 안뜨거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