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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고급스런가오리172학교 선생님께서 제 동의 없이 병원에 전화를 해 제 진료기록을 확인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안되나요?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의 동의 없이 병원에 전화를 하여 저의 진료기록을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화사한거미288저와 비슷한 판례를 알고 싶어요맑은날 호텔주차장 천장에서 누수로 물이 떨어진곳을 지나다가 팔꿈치 골절로 수술했습니다. 호텔측에서 과실은 인정한 상태이고. 사고발생 6개월뒤 후유장애진단으로 합의내지 소송준비중입니다. 한달뒤 6개월째인데직장인으로 연실수령액 8천일때 후유장애진단정도에 따른 판례를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소송진행이 맞는지 합의가맞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환한물소134의료사고로 취업이 취소된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대장내시경중 의료사고로 천공이 발생하여, 일하기로 되어있던 곳이 취소되었습니다.의료진은 구두로 의료사고를 인정하였고, 손해사정사와 만나보니 미래에 대한 것은 보험으로 처리 될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경우, 근로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청난삵204인수받은 식당 간판 사고 전 주인 책임은 있는지?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중에 간판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사례 입니다.인수받을 당시 메뉴 조리법등은 인수 받았으나 건물등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인수인계도 받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당연 현재 업주인 제의 책은 당연 있다는 것은 인정하구요. 1. 이 사고의 경우 앞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지?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 하라고 다시 내려 보냈다는데 어떤 의미인지?3. 이런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위147의료기기로 인해서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의료진의 문제가 아닌 의료기기가 문제가 있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게된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의료기기 업체에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꿀벌176성형외과에서 성형이 잘못된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제 지인이 모 성형외과에서한 쪽눈 안검하수 관련 상담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수술하고 서 더 검은눈동자부분이 가려졌습니다눈이 좀 쳐져서 눈뜨는 힘을 크게 해주는 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결정했는데오히려 검은 눈동자가 더 가려졌어요그리고 엉뚱하게 눈에 지방도 넣었는데지방을 넣어서 눈이 더 쳐진 것 같습니다.지방을 넣는 것은 사전에 상담때 병원측에서 권했고지인은 지방을 넣는건 생각은 안해봤으나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추가하기로 하고 수술을 했는데결과가 안좋고제 3자가 보기에 비포 눈이 더 낫습니다.그래서 재수술을 해달라고 해보라고 했는데병원에서는 재수술하려면 수술법이 비절개에서 절개로 바뀐다고 추가 돈을 요구했고처음부터 비절개로 했을때 개선이 안된다고 하던가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수술비용도 싸지도 않더라구요290만원 이라고 해요. 한쪽눈만 했습니다.지방 넣고 트임 하고 안검하수요!트임은 한달만에 다 붙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비포 눈이 더 낫고사진으로 봐도 비포가 나아요.재수술을 하려다가 병원과 안좋게 얘기가 되니거기서 할 마음은 없고비용이라도 조금 환불을 원하는데이 경우 소비가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시도해볼만하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싶은데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 싸워서 이기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튼.. 지인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해서여기에 물어봐요제가 딱히 아는게 없다보니..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말207식당에서의 퇴거불응죄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식당 A의 규칙은 실내 사진촬영 불가인데요, 이러한 고지 사항을 가게 안팎에 명시를 해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음식을 주문한 이후에, 음식 사진 촬영을 하여 가게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다면,1. 이 상황에서 손님이 다 먹고 나가겠다고 말할 경우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2. 음식을 포장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록 음식이 완성되고, 손님에게 서빙되었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숙한검은꼬리179제품회사에서 미용협회 주최에 세미나도중 미용실원장을 모델로 머리를 태워 먹었네용.. 협회측에서 10년전 에는 고객의 머리를 태워먹어서 천만원을에다 정신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용??그리고 갑자기 불매운동을 한다고 합니다..대구에서 일하는 직원도 같이 불매운동이 되면 난 여기서 영업을 못하니 자기도 법적피해보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표범236갈비뼈 골절에 대한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필라테스 강사인데 수업도중 회원이 넘어지면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회원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배상금 관련해서 아래 항목중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1.치료비갈비뼈 골절의 치료에 해당되는 항목만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입원비 - 다인실비, 보장구)중증 갈비뼈 골절은 전치 6주 인정이니까 6주간의 입원치료비까지만 인정2.휴업손해소득입증자료 or 직군의 평균임금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발설 갈비뼈 골절은 재취업 8주니까 최장 8주로 산정가능.자동차보험같은 경우 위 금액의 80%인정3.위자료 = 다발성 늑골골절 = 8급에 해당(3개 이상) = 30만원4.기타손해배상금 - 향후치료가 필요없음으로 0원1,2, 4 항목은 과실률(관여도)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로 산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쾌활한몽구스163(의료사고)헌혈을 하다 다쳤는데 간호사 자격증 확인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헌혈을 하는 중에 직원분이 주사를 잘못 꽂아서질병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다치고 치료를 받고 있는건 혈액원 쪽에서도 과실을인정해서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혈액원쪽에 헌혈의집 근무자분들은 다 간호사만 근무를 하는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혈액원에서는 오래 근무하고 인증된 간호사 분들을 모집한다고 했고, 자격증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확인 시켜줄수 없다고 말합니다.궁금한 점.1.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자격증 확인을 고객 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확인요청을 할 수 있나요 ?2. 치료가 끝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법적인 손해산정법에 의해 피해보상금을 요청했을 시, 가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