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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함박눈속의꽃사무장 병원운영자들의 비위가 많은데 사무장 병원장이란 무슨 사람을 말한가요?요즘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사들이 상당히 불신을 받고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아 비영리단체인 병원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곳도 많은데요. 사무장 병원에 운영자가 병원 돈을 빼내는 비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무엇입니까? 병원 사무장이 병원장이란 말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풍금조208치료비보상과 실비보험 중복되나요?타사에서 치료비 담보특약으로 보상처리를 받으면 실비보험에서 차감되서 지급받게되는지아니면 실비보험과 상관없이 따로 받을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페리카나35타지에 놀러갔다가 움푹 파여진 도로에 발목을 접질렀는데요?인도턱에서 차도로 내려오다 노란 점선 쪽에 움푹 파진걸 모르고 디뎌서 발목을 접질러 병원치료 받았고앞으로 더 치료해야 할 것 같은데요누군가 지자체에 알아보면 치료비 보상이 된다는데어디로 알아보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ZZUNX-ray 사진 전송해드리면 불법인가요?환자 분께 X-ray AP view 설명드리고 나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다고 카톡으로 전송해달라고 하시는데 전송해드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합니다. 이때 A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예정입니다.A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은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 요양원의 원장 및 이하 직원들이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한다면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의료법 제40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4호에 근거하여 전원 혹은 인근 병원을 안내하는 것은 괜찮은것이겠죠?)그리고 이에 대해 B 요양원에서 홍보해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A 요양원에 한다면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A요양원이 폐업예정 이기때문에 특정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혹시 의료법 27조 3항에 저촉되는 것일까요?)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발한도마뱀168강아지가 약을 잘못 먹고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강아지가 원래 피부병이 있어서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지어왔어요. 강아지는 안 데려가고 약만 지으러 갔는데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밤에 급하게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 약 때문에 그런것 같고, 토를 하면서 2차적으로 폐렴이 생겼고 간중독에 장기들이 다 조금씩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입원시키고 처치를 한 뒤 경과 지켜봐야 한다고 해서 입원시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원래 먹여오던 약이 아니라 색깔이 다른 약이더라고요. 밤에 급하게 데려갔던 야간진료 병원에서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원래 다니던 병원에다가 야간진료 하면서 나온 병원비랑 앞으로 맡아서 증상 완화될 때까지 치료 해줄 수 있는지, 그 치료비를 다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풍금조208유명 놀이공원에서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제주도 **랜드에서 다쳐서 늑골 두개가 골절이 되었어요 골절되면서 비장 파열도있었고 다행이 수술은 안하고 10일정도 입원후 현재 서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현재까지 병원비만 3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랜드측 에선 치료비배상 100만원 밖에 배상이안된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피부과 시술 아나필락시스 쇼크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피부과에서 주사를 맞은 후, 귀가 중 저혈압 쇼크가 왔습니다. 119를 불러야할 정도로 주변 시민과 상가 분들 도움을 받아야했습니다.주사를 맞고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러울 수는 있다고 했는데,급작스럽게 주사 주변에 발진, 터널시야, 복통, 심한 정도로 저혈압쇼크와 식은땀 증세가 왔고,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주변 시민분들 도움을 받아 피부과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병원 측은 '병원 근처 가까이 계시면 피부과에 내원해서 쉬었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까이 있는게 아니라 멀리 나왔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응급차를 불렀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건지?'확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19에서는 어차피 응급실 가도 금식하고 검사해야한다고 하니 저보고 선택하라했고,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고 하니 30~40분을 그렇게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후 다행이 혈압은 돌아왔으나, 현재 후유증으로 힘든 상태입니다.병원 측에 다음날 다시 전화했을 때는, '당시 상황 원장님에게 전달했었는지?'-> 왜 피드백이 없었는지? -> '응급실을 갈 정도였다는건 몰랐다. 어떤 조치를 취해줬냐.' -> ' 시간 지나면 나아질거라고 1차 대응하신 분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가지않았다. '이후 병원에 내원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 약물 알러지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저는 원래도 공황과 과민성장증후군 회복중에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다시 증세가 올라오려고 하고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물론,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병원 측에서 1차 대응이 담당 의사에게 전달 조차 되지 않았는데 전달됐었다고 얘기한 점과, 쉬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나필락시스 증세였다라면 이에 대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던 건데,병원측에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남은 시술권 전액 환불 뿐만이 아니라..저는 책임회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재밌는홍학101피부과에서 의료사고로 심재성 2도 화상 피해 보상 얼마 청구 해야할까요 ?피부과에서 손목에 흉터 레이저 시술 도중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서피해 받은 피부과에서 1달 정도 치료하다가 화상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화상병원에서 2개월정도 치료 및 시술을 하였고현재 흉터가 켈로이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2월에 사고 / 현재 까지 흉터는 안 없어짐 )화상병원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거 같다고 하고 피부과에서 신청한 보험이 있어 보상을 받을 듯합니다피부과 100프로 과실으로 인정하였으며 하여 얼마를 받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사진은 처음 시술 받고 물집 및 물집 터지고 흉터가 생긴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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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종종수동적인앵두8시반부터진료시작병원은 병원비 할증인가요진료비궁금한데요 토요일이나 평일 6시 이후는 야간할증붙는거 알겠는데가끔 병원에 8시반부터 진료보는 병원이 있던데이경우 8반부터 9시 까지는 할증 맞나요???토요일경우는 할증 들어가니까8시반에 진료봐도 중복안되고주말할증만 청구되는게 맞는지요???헷갈려서요가끔 9시부터 진료보는병원인데미리 진료봐주면 이때도 붙나요????(접수는 9시전에하고 진료보고나올때9시넘어서그런지 할증 안붙었더라고요 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