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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의로운바위새281건강보험 체납 소멸시효와 압류금지재산 관련 질문입니다.https://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tag=&act=view&list_no=27674&nPage=25 https://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EC%A0%84%EC%B2%B4&idx_no=209970&div_cate=opt&sd_cate=sa3&page=1&backFlag=Truehttps://www.publi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67위 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에도 185만원 미만의 압류금지재산이 압류되었을시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이 적용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튼튼한하운드199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원고가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피고가 반소장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취지에대해 이유없음을 주장한 상황입니다.피고는 원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12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정신과 비용은 매주 지출비용으로 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첟구되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현재 원고의 소제기-피고의 반소장-변론기일 지정(3월)이렇게 진행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기네손해배상 금액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맥세이프형 충전기를 구매 후 핸드폰 발열이 심해 핸드폰과 분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핸드폰 충전시 발생하는 열이라 생각하고 핸드폰과 분리한채 플러그에 연결된 채로 충전기를 뒀는데 충전기에 제 팔이 스쳐 팔쪽에 4cm정도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흉터로 남아있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해본 결과 처음에는 상품권 1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라는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치료비 합의정도 까지는 받아둔 상황입니다.흉터 제거 치료를 상처가 다 아문뒤 6개월정도 후에 해야한다고 의사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뒤 독일로 출국예정이라 향후 1년동안은 한국에 없을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치료받고 증빙하기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은 드레싱 치료비와 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얼마가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반한하늘소67약사법의 의약외품 광고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의료기기는 사용자의 리뷰를 상세페이지에 녹여 담으면 안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외품은 어떤가요?? 사용자의 리뷰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녹여도 되나요? 건기식 같은 영양제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위대한게123야간에 폐병원에 들어가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재판에 갈 수도있나요 ?산부인과고 5년전쯤 폐병원으로 바뀐 곳인데 야간에 들어갔습니다 형들과 동생들과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재판에 갈 수도있나요 ? 만약 가게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라오라렌트카를 이용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렌트카 수리비 및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실 비용 등을 운전자가 다 물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코요테111산재로2주입원하고 2주통원치료중인데요 통원치료를 매일나가야 휴업급여가다나오나요? 일요일휴무인병원도있는데 약을5일치타왔는데 그걸로상관없을까요?산재로2주입원하고 2주통원치료중인데요 통원치료를 매일나가야 휴업급여가다나오나요? 일요일휴무인병원도있는데 약을5일치타왔는데 그걸로상관없을까요? 진료계획서에 취업불가능이라고되어있어야한다는데 산재연장될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각한고래7전동킥보드 사고로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았는데 민사합의를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도로에서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 줄 수가 없어서 보험사를 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2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아 피해자분께서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비를 제가 바로 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후에 mri를 받으면 좋겠다는 추가 진단서가 나왔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피해자분의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색해보니 자동차사고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따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전동킥보드 사고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충실한고니33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관련질문.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전공을 물리치료학과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시험응시를 위해 따로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악한뱀60자기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간병인 고소가능한가요?저희 엄마는 58세로 1월중순 뇌출혈로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좋아지던중 재출혈로 3주 가까이 입원하시고 흡인성폐렴이 심해져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을 번갈아가며 오가던중 가래를 잡기위해 목관을하고 일반병실에 오셨습니다. 일반병일 2일차에 오신 간병인분과 함께 휠체어에서 침대로 환자를 옮기던 도중 목관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아무도 인지 못하던 차에 긴급하게 삽입을 하고 처치를 하였습니다.목관을 다시 했기때문에 피가 많이나오니 꼭 석션(가래빼는 행위)을 자주하라고 주치의, 간호사분들이 몇번이나 주의를 줬음에도 같이있는동안(8시간) 제가 말하지 않으면 하지않아 제가 간호사님을 호출해서 석션을 했습니다. 시술한날에 피가 제일 많이 나오니 새벽에도 꼭좀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고 어린자녀(4살)와 조카를 돌보던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열이 39.4도까지오르고 혈압은 180이 넘었는데도 연락한통 주지않았고 상태를 물으려 전화하자 진정됐다 하셨으며 오후 2시 병원비지원을 알아보려고 잠시 자리비웠다 돌아오자 최대혈압이 200까지 올라 숨쉬는것이 가빠졌는데도(영상있음) 방치하고 환자 산소나 혈압모니터도 등지고 앉아 눈치채지 못해 제가 간호사실에 달려가 요청하고 혈압떨어지는 약을 두차례 맞았습니다. 개인간병인인데도 3시간넘게 얼음팩교체, 자세변경을 하지않아 제가 바꾸려하니 자기가 할테니 냅두라며 계속 앉아계셔 혼자 바꾸었고 지난밤 피와 가래가 끓는소리가 심하게 나는데도 자느라 빼주지않고 옆침상 간병인분이 간호사실에 말해서 간호사님이 가래를 빼주셨다고 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이미 피는 굳을대로 굳고 제가 석션해달라고 해도 굳어버려 나오는게 없으니 가래없는거 같다며 안해도된다 하셨고 간호사가 석션을 하자 핏덩이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이후에도 2시간넘게 석션을 하지않아 닥달하니까 하셨는데 깊게 넣지못하고 흡입도 누르지않아 피도 가래도 빼내지못한 하얀식염수만 나왔습니다..새벽내 빼내지 않은 핏덩어리가 기도로 넘어가 혈관을 막아 급성저혈압으로 9시부터 혈압이 급격히 60까지 떨어지고 약투여하여90까지 올랐지만 10시반에 50으로 떨어져 긴급 중환자실로 내려갔고 5분간 심정지가 왔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여 기계호흡으로 겨우 숨을 붙잡아 두셨다고합니다. 8시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저를 빨리가서 애들보라며 등떠밀던 이모님께 혈압이든 열이든 사소한 뭐라도 변화가 있으면 연락달라고 당부또 당부한 후 집으로 간 저는 혈압이 떨어진 9시가 아니라 중환자실로 옮긴 10시반 이후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머님이 위독하니 빨리오시란 말을 들었고 병원과 집이 멀기때믄에 도착은 11시반 정도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뒷처리중인 엄마를 맡이했습니다.. 담당의 선생님이 승압제,인공산소까지 사용했고의식을 못찾으셨다면 저희가 왔을땐 이미 포기했을거라고 하셨습니다.간병인과는 9시반-10시사이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가 위중한 시점에서도 저에게 관장에 대한 얘기만 할뿐 위험하단 말 한마디 하지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연락온 후에 제가 전화를 걸어무슨상황인지 빨리오라며 대수롭지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저혈압인것을 발견한것도 2시간에 한번씩오는 간호사가 발견하였고 간호사분들도 위급한 상황에 간병인은 연락도 도움도 없이 그냥 앉아만있었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엄마한테 죄스럽습니다. 산정특례도 오늘16일로 끝인데 중환자실로 가셔서 새로이 치료를 할 예정으로 병원비도 몇백단위로 추가될것이고 안정되는 즉시 회복시재활병원으로 옮길 예정이였는데 재활시기도 놓칠것같고 문제가 많이생겼는데 소개해준 협회는 협회등록을 안된 사람을 소개해주어 간병인보험도 없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추가된 중환자실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관빠진것도 간병인분이 목에 달린 산소줄을 정리안한것으로 추측되는데 증거가 없어 이건 말하지않았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