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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지혜로운백로38현역 입대 후 건강의 문제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5급 판정으로 심신장애전역을 하면 군필인가요? 면제인가요?입대하기 전 신체검사를 했을 때 3급이 나와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복무 중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군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을 때 수술 받은 병 외에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신체검사 등급이 5급으로 다시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신장애전역을 명령 받아 전역을 하게 되어 지금은 예비군도 면제 되어 민방위 1년차입니다. 회사나 기업에 입사할 때 병역에 대한 체크사항에서 현역으로 해야 할지 면제라고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숩숩숩설명의무 및 비동의 질경 삽입, 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할까요?1. 2023년 11월 13일 모 산부인과 1과에서 진료를 봄, 당시에 데스크에서도, 의사선생님께서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쭈셨고, 없었기에 질에 삽입하는 초음파가 아닌 항문 초음파로 자궁초음파 시행, 그리고 면봉검사(질염)를 하기위해 질 내부에 면봉을 찔러넣어 검사를 시행함. 이 과정에서 다른 기구는 사용하지 않음, 질구 출혈 일체 없었음.2. 목요일에 같은 산부인과로부터 염증소견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후 병원에 내원하였음. 월요일에 진료를 봤던 선생님과는 다른 선생님으로 배정을 받음. (1과 선생님 부재중) 진료실 입실했을때 질염모두 음성이나, 백혈구가 조금 발견되어서, 이전에 검사한 항목들은 보험이 적용되는건데 이 항목들 이외의 다른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함. 그래서 다른 항목들을 검사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정확히는 질염의 다른 항목이 아닌 STD 검사였음(성매개 감염체). 이 의사분께서는 제게 성경험을 묻지 않으셨으며, 검사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정확히 하지 않았음. 또한 ' 질경 '을 넣는 검사인지도, 그 검사를 받는 동안 제 안에 질경이 들어왔었는지 조차도 알수없었고, 그저 알수없는 고통과 하혈뿐이었음. 추후 당일 몇시간뒤 병원에 항의 연락한 후 그제서야 의사에게서 유선상으로 질경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음.의사가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사전에 설명없이 넣은건 미안하다고 함 (녹음 존재),질경을 몸에 넣어 검사한다는 말도 들은적 없고, 검사 전후로 현장에서 내 몸안에 질경이 들어왔다(들어올거다) 라는 예고 및 그 어떤 통보도 없었음. 아예 환자본인이 어떤 검사를 받을지 정확한 설명도, 뭐가 들어오는지 알지도 못한채로 받았음. 3. 이에 검사직후 의자에서 내려와 생식기의 약물 및 소독액을 닦았으며, 그 휴지에는 소량의 혈흔까지 나옴. 몹시 아팠었기에 불안한 마음에 집에와서 바로 거울을 앞에 두고 질구 부분을 확인하자 다음과같이 위, 옆, 아래 부분에 약간의 찢어진 흔적이있었음.(직후 사진촬영본 O)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해당병원 진료기록 떼고 내일 아침 타 병원 산부인과 가서 질구 손상정도 진단서 받으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의료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넣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루사는게 너무 ...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넉넉한박각시280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욕조의 수전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보일러가 과작동을 해서 3도 화상으로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소송 대상을 누구로 해야할지 여쭈어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현행법상 맹인이 아닌 정상인이 안마시술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맹인이나 시각 장애인만 안마시술업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근처에 지압원이 있는데 시술하시는 분이 정상인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시크한군함조15운동(축구) 경기 중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상대와 머리끼리 부딪혀 얼굴부위에 큰열상 및 코뼈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상대가 안경을 착용해 더 크게 다쳤는데 이런경우 보상이나 합의절차를 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력한참고래165어떤 업장에서 넘어짐, 보험없음, 합의 후 업장 오지말라고 협박죄 성립?어떤 피부과에서 세안하는 곳 입구쪽에 물기가 있었고 업장에서 해당 물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 위 그 물을 밟으며 넘어지려고 하며 제가 안넘어지려고 손목으로 벽을 짚어서 손목에 멍이들고 정형외과에서 2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병원측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요병원비+30만원 합의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비 포함 3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1번째 궁금증 : 30만원 합의가 적당한지태도가 너무 별로입니다. 업주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본원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2번째 궁금증 : 사업주가 손님을 가려서 받고 거절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해당 발언에 대해서 증거가 있음, 협박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3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저의 과실이 책정이 될까요? 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몇대 몇일까요4번째 궁금증 : 소 제기시 소요 시간 소 제기까지의 cctv 등 해당 병원에서 증거 은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형사건이 아니고 해당 병원이 보험이 없어서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어떻게 증거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없고 참 곤란하네요.그 외로 해당 병원은 시술시에 동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사인을 받으며 해당 서류 촬영해도 되냐고 물으면 불가하다고 함5번째 궁금증 : 해당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추럴한들소172의원 상가계약시 동종업종 임대금지 조항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으로 외상, 관절, 척추 질환 등을 진료 하는 의원을 개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상가자리에 가보았는데요.3층에 **의원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가 자리한 건물 입니다. 일반의원으로 진료과목을 마취통증의학과로 통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2층에 공실이 있어 임대차 문의를 하였으나 3층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동종업종에 임대할수 없다 라는 특약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약사항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건 건물을 동종업종(마취통증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 임대할 수 없다.라는 특약조항 떄문에 저도 알아보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특약사항에 걸린 (마취통증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아니여서 개업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절한재규어98고기집 유리문 부딪힘사고 합의해야하나요?고기집을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유리문 (버튼식)에 부딪쳐서 안경이 깨지고 코및 눈썹이 찌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약및 밴들 붙여드리고 식사를하시고 괞찮다며 가셨는데 다음날 뇌진탕증상으로 입원을해야하고 ct및 종합검사 및 코부분 성형을 얘기하며 800정도 얘기하시며 자기도 일정부분 잘못 있다며 200으로 합의보자고 하시네요. 저희 유리문이 2개라 입구쪽1개, 2미터바로앞 1개. 2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난방이나 에어컨으로 날이덥거나 추울때 닫아놓는데 그날을 손님들이 춥다고 하셔서 난방을키고 2개모두 닫은 상태입니다. 앞문은 잘 누르고 오셨는데 2번제문은 몆번 오셨는데 항상열려있어서 문이 없는지 알았다고 하시네요. 유리문에는 시트지나 조심하라는 문구는 없었구요ㅠ.옆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위치만 있는상태구요.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200도 너무 큰돈이라 쉽게 결정도 못하겠구요. 손님 말씀으로는 경찰서에서도 유리문에 문구가 없으면 가게 책임이라고 했다고 하시며 자꾸 언급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는 이금액이 맞는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난때까치47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특정환자에게 간식을 주는것은 업무외의 개인적인 행동인가요?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간식이 아니고 특정환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이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있었던 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행위로 보아야 할까요?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행위여도 이 또한 병원의 책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용감한당나귀106가게에서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다 잠시 자리를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기름이 많이 튀다보니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책상과 책상사이의 장애물을 못보고 걸려 넘어졌습니다.앞니 두개가 깨져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가게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치료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가게나 가게의 보험에 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