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연명치료 중단은 가족구성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딸,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들은 해외에 이민 중이라 십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이때 아들의 동의(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가 필요한가요 ?딸 혼자만 동의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아들이 귀국해서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을반대한다면 중단이 불가능한가요 ? (귀국하면 법적 보호자의 권리를 얻는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