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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의사의 진료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 죄목은?의사가 진료상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 죄목들은 뭐가 있나요? 의료상 과실치상 치사 등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엇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특별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를 넘어도 받아주는지제가 어느 병원에서 약 3년간 약을 먹었는데, 약물 부작용인줄 모르고 계속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부작용으로 3년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마지막 약 처방일로부터는 3년하고 6개월 가량 지나서 민사소멸시효는 지난 거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다음날 녹초가 되는데, 3년을 못 잤으면, 소멸시효 3년 동안 감히 소송 같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은 꿈도 못 꾸고 오직 회복에 매진하기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복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 나 있으니깐. 이런 경우에는 민사 소멸시효 3년이 조금 지났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저번에 기사를 보니깐,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멸시효를 인정 안 하고 판사가 시효가 지나도 받아주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한의원에 가서 완전치료가 가능한걸까요할머니께서 양의 보다는 한의원만 선호 하셔서허리아프면 한의원에만 다니십니다한약도 지어먹으시고 하는데 맨날 재발하니병을 키우는것 같기도 하고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즐거운뻐꾸기16710개월아기 폐렴.산책안될까요ㅠ열은안나고 가래기침콧물있ㅇㅓ요병원갔더니 폐렴이라했고..근데 집와서도 잠을 참아요약기운에 졸음까지오니 비틀거리면서도 참아서어쩔수없이 유모차태워나왔더니바로자네요ㅜㅜ최근에도 낮잠계속안자서유모차로재웠거든요ㅜㅜ완쾌할때까지는 산책안하는게나을까요?아니면 직접 바람안쐬는정도는괜찮은가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덕망있는큰고니69발가락 통풍을 잠재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왼쪽엄지발가락이 통풍으로 심하게 아플때가 있는데 발가락에 주사맞는거 말고 통증을 많이 줄여줄수있는 방법이나 마사지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센때까치29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지면 식당에 보상책임이 있나요?식당에서 갈비탕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다는 손님이 있는데요. 식당측에 보상을 해주라고 했대요. 딱딱한 뼈가 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책임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아이폰 파손 관련 궁금실수로 남의폰을 떨어트렸는데 피해자위 폰이 애플케어에 가입이 되어서 수리비가 엄청 조금 나왔더라도, 에플케어에 가입 안되있을때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에플케어를 가입하면 10만원 가입을 안했으면 50만원 일 때, 애플케어를 가입해서 1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통비도 청구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살모사21법무사도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법무사 보수기준표에 상담료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하면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꽃무지92잘못 산정된 고객환불금,돌려받을 수 있나요?치과에서 환자분이 치료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병원에서는 결제했던 금액 전체를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총 결제액이 329만원이 맞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니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너희 병원이 치료를 잘못해놔서 다른 병원들이 진료를 받아주지 않으니 좀 더 보태어 350만원을 보내주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한 시시비비로 시달리는 것이 싫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350만원을 환불해주었고, 환불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그런데 2주일 후쯤, 진료기록을 정리하던 중 해당 환자의 실제 결제금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를 응대했던 직원이 환자말만 믿고 수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실 결제금액 140만원 외에 결제하지도 않은 189만원에 해당하는 치료계획비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결제하신것으로 착각하여 329만원을 결제했다고 생각함)현재 350만원에 대한 환불 동의서 정도만 증빙으로 남아있고, 그 외 환자와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연락하여 결제하지도 않았던 금액에 대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작은웜뱃123산재 승인후 통원치료 받고 있는상태.통원치료를 매일 하면서 출근하는 중입니다. 일하는게 힘들면 회사에 요양기간동안 쉰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연차. 병가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병균임금(보수) 칸에 아무것도 적여있지 않는데휴업급여 신청은 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