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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공손한거북이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참전 했던 이근 대위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전)이근 대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하여 작전 수행까지 하다가 부상 때문에 한국에 귀국한다고 하는데이근 대위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되알진비버228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길가다 가게턱에 아이 사고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이 둘과 한가게 앞을 지나다가 가게앞 바닦위의 문 올라가기전 턱 길이 좁아 턱을 오르려다 철제 모서리에 7살 여자아이의 다리 정강이쪽이 스쳐서 찢어졌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10바늘을 꼬매고 가게 주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상처가 남을거 같다고 하는데 아직 실밥은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막막 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ㅜㅜ너무 속상하네요ㅠㅠ가게주인은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턱 모서리 부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겨운개개비252의료기관에서 사은품 제공시 의료법 위반 소지정형외과에 약물을 처방 받을 일이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약물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병원 직원이 저에게 밴드를 같이 주더군요.(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는 것을 보았음.) 제가 계산한 상품도 아니고 사은품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 또한 문제가 된다면 주무기관은 해당 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경찰 중 어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견실한진도개201학교 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면 소방법 위반인가요?화장실 문이 밖으로 열리면 소방법 위반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가정용 화장실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 학교 화장실 문이 대부분 밖으로 열리는데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잉어117지인이 호출한 택시에 토를 해서 보험처리하려는데 고객센터에서 택시기사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제가 얼마 전에 회식자리에서 오랜만에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려서 회사 동료가 호출해준 콜택시(카카오 T 블랙)를 타고 갔습니다.그런데 제가 차량에 토를 해서 배상보험 처리 하려고 카카오 택시 고객센터에 차량 번호와 기사님 연락처를 요청했더니, 제가 호출한 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호출해준 회사 동료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나3일이 지나 차량 번호가 일부 비공개 처리 되었고, 기사가 거부하면 전달할 수 없다고 하네요.55만원(택시비는 별도 결제)을 청구한것도 좀 이상한데 금액이 어쩌건 간에 보험처리를 하려고 요청하는건데제가 정신이 없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동료들도 다 어느정도 술을 마신 상태라 일단 저 대신 납부하고, 저를 집에 데려다줬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보니까 55만원 청구된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입금 내역과 입금주명, 택시 기사이름을 비교해보니 일치하였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처리 되었으나, 성과 이름 끝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마지막으로, 정신 잃고 남의 영업용 차량에 토한 제 잘못인건 맞는데정말 55만원이나 내야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쿠스쿠스18얼마전 시판되는 김치를 먹고 이에 금이갔습니다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며칠전 오전 김치를 먹다가 이물질이 씹혀(보관중)이는 금이갔고 입안에 상처에 고름이 나서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겨우 병원에 다녀왔고 치아에 금이갔다는 진단을(s205.55?)받았고업체(본인들이 그 이물질이 자갈이라고 먼저 말함)는 보험회사라 상의하라했습니다.일단은 합의보다 제가 아프니까 먼저 치료를 사비로 시작했는데(담당 손해사정사도 제가 원한다면 치료먼저하라고 한것같아요)일상생활에서 손해(정신육체고통,업무에 어려움)본것도많고 업체에게 서운한것도 있는데 보험회사측에서 제게일방적으로 금액산정해서 이렇게받아라 통보한다면저는 그렇게받아아 되는지요?제쪽에서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합의할때는 제쪽에서 어떠한것을 요구할수 있으며또한 서류작성시(서류작성하러 손해사정사가 제쪽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주의사항 있을까요?정당하게 고생한만큼은보상받고 싶습니다제 고통은 외면받는것같아 좀 그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향기로운카구128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우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2021년 12월 18일에 가디실 9가 1차를 맞았고2차 접종시기가 도래하면 병원에서 문자를 준다고 전달을 받았어요.연락이 와야할 것 같은데, 안와서 전화를 드리니진료 접수는 안되어있고 예방접종받은 기록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이 병원측에서는 1년내에 3차까지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백신제조사에서는 2차는 2개월뒤, 3차는 2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 총 6개월 이내에 접종할것을 권고하고 있고현재 1차를 맞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항체생성되기엔 최적화가 되기엔 어렵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진료접수를 안하고 접종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2.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각한두더지154편의점 알바중 손님이 다치면 어떻게되나요?편의점 야간 알바중 물류가 들어왔고, 물류 박스를 편의점 내에있는 계단에 둔 상태였습니다. 물건은 아직 정리중이였구요.손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고르다 (취한것으로 추정) 계단에 있는 물류 박스를 밟고 넘어졌습니다.딱히 다친곳은 없어보였고, 욕을 섞어가며 여기다 이런걸 두냐며 편의점 망하게할수있다 어쩌고하며 갔습니다.이런 경우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게됐을 시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헌신하는꾀꼬리203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죄 vs 상해죄?안녕하세요"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에서Q1. 다리가 부러진 것과 우측흉부자상 모두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우측흉부자상은 칼로 우측가슴을 찌른 것인데...Q2. 그렇다면 둘 다 상해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리한강아지73근로자성 민원 진행 중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문자를 받았어요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제 동생이야기 입니다.동생이 미용실에 일하고 있었고 용역계약서를 쓰고 고정 금액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출퇴근 시간도 일정 했구요. 주 6일 근무 했습니다.2년 6개월을 일를 하고 있던 와중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일을 쉴려고 하니미용실에서 하루 아침에 제 동생을 잘랐습니다.(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정말 성실히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일했던 곳인데 도의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이 들어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요구 신고를 했습니다.(근로자성 민원신고)노무사 및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문제는 이 미용실이 체인점인데요 본사가 따로 있는 곳인데 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문자내용은 근로자성 민원신고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출장 비용 및 대응에소요된 비용을 제 동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이었습니다.한마디로 알아서 민원 취소하라는 내용인데요.이 미용실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구요.아마도 이런식으로 문자를 받고 취소 한거 같아요.질문1. 근로자성 민원신고를 계속 진행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2.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동생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청구비용을 안낼 수 있는 방법)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