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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활달한닭59오진으로 멀쩡한 이빨네개를 잃었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 ?갑작스런 치통과 두통으로 치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첫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이상이 없다고 신경과를 가보라고 했는데요. 저는 계속 이빨이 아프다고 생각해서 해당 엑스레이를 들고 다른 치과를 갔습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치통이 맞는것 같다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면도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없어지질 않았고 일주일에 서너번씩 치과를 갔지만 마취를 받을때 말고는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개의 이빨을 빼고 하나의 생니를 신경치료하고서야 신경과를 가보라는 권유를 하더군요. ( 세번째 이빨을 뽑을때쯤 ) 신경과를 예약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하나의 이빨을 뽑고 생니 하나를 더 신경치료하고 난 다음에서야 삼차신경통 확진을 받았습니다. 신경통약 하나를 먹고 한시간이 지나니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걸 느끼니 너무 허무하더군요. 두달동안 1. 신경통 + 발치통으로 고통받은것, 2. 네개의 이빨이 사라지고 하나의 생니를 신경치료받은것 3. 뼈이식 비용이라며 받아간 120만원의 비용, 4 앞으로 다시 복구하려면 임플란트비용으로 필요한 500만원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물건을 깨트려도 보상하는 하는게 양심인데 이 병원은 오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초한쇠오리145목줄 미착용 강아지로 인해 다쳤을 경우(물림X) 보상범위부모님이 강아지(4kg, 소형견) 산책중 줄을 놓쳤는데 산책중인 다른 강아지에게 달려가서 앞에서 짖었다고합니다. 상대방 견주분이 강아지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발목인대가 늘어났다고합니다. 상대방 견주와 강아지를 물지는 않았다고합니다. 상대방 견주분이 원래 발목 등 몸 상태가 좋지않으셨다고하시는데, 이런 경우 발목 인대 치료비를 요구하셨을 때, 치료비 지급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되는 건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부분 보단 원래 안좋았던 부분이면 치료비를 얼마나, 어느정도까지 지급해줘야되나요..?물림사고가 없는데 발목 치료비말고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있을까요?? 미리 대비해둘려고합니다..! 또한, 소송없이 위자료 등 금액을 꼭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혹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였을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하는게 나을까요? 저희가 목줄을 놓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쉽사리 민사로 진행하기도 불리할거같아 여쭙습니다! 치료비 등 지급 vs 소송 진행이런 사건도 처음이고 소송 등 내용도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난너구리174간호학과 학생인데 실습 중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민원 넣는지를 모르겠어요간호학과 학생이라 요양원 실습중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실습생도 아니고 여기 요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저희한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일이 아니여도 노인분들을 위한 거니깐 해오겠다 했는데 오늘 사회복지사가 보고서를 보더니 이름을 안썼다고 병동까지 쫒아와서 소리지르고 짜증내면서 왜안썼냐 그러고 거기 간호사 선생님도 무슨일인지 나와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런건 어디다가 민원을 해야 하나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저랑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깐 너무 자존심도 상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가재237호텔에서 다친경우 배상 가능한가요?한달전에 호텔(사실상 모텔에 가까운)에서 투숙 중, 객실 내 합판같은게 엎어져서 발이 찍혔습니다.서랍인가 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자석으로 고정되어 엎어졌습니다.당시에 연고와 반창고를 데스크에서 받았고, 별 문제삼지 않으려하였으나, 발끝이 찌릿한 느낌을 받아 정형외과에 방문하니 힘줄이나 신경을 건드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충격파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1회 치료 14만정도, 주2회 총 6번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에 대해서 배상 요구가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특한부전나비49치료비 목적으로 합의금을 유도하고 치료받지 않는경우 보험사기에 해당되나요?작년 12 월에 오토바이로 자동차 좌측 후면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는 저의 과실100% 이구요당시 사고가 크지않고 저도 바이크 카울 손상외에 신체에는 데미지가 없었고피해 운전자분도 놀란정도 외에는 외상은 없었습니다당일에는 인사건은 접수 하지 않았구요다음날 인사건 접수 요청을 받아 수락하였습니다제가 오토바이 유상 책임 보험 입니다이 피해자 분께서 인사 접수후 입원 치료는 안하시고 통원치료를 4개월 정도 다니셨다고 합니다통증이 치료되지 않아 mri 등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에 관련증상에 대해 시술을 하는데 800~900 만원 정도에 치료비가 소요 될것이라 합니다지금 상황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이런경우 1)합의금을 받고 치료받지 않거나2)본인이 앓고 있던 지병을 사고와 연관지어 치료한다면 이것은 보험 사기가 적용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여치30대학에서 합법적으로 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예를 들어 제가 정신건강의학과를 3년 정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정시전형(수능)으로 A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A대학에서 저에 대해 알아보다가 저의 진료기록을 보고 "이 사람 정신과진료 받았네 뭘로 진료 받은건지 한 번 물어봐야겠다"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인데..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즉 대학에서 저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훌륭한청설모283진료거부로 의료법에 저촉이 될까요?개인의원장을 개인 문제로 협박(신고하겠다), 업무방해(진료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 무작정 병원 현관앞에서 기다리고, 대화 안하겠다고 돌려보내도 마음데로 지키고 서있고, 진료를 빙자해서 진료 시간내에 찾아와서 저희 진료과 내용도 아닌것으로 진료하겠다고 해서 접수처에서 증세에 해당하는 다른 과를 추천해드렸음에도 무작정 원장님과의 독대를 기다리겠다고 어름장을 놓구요..결국 간경변으로 여러번 항암 치료중인 원장님이 가슴 압박인 상태로 나와서 증세에 맞는 다른 과를 추천해주셨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자. 합의를 하자. 형사, 민사 사건도 그 어떤 사건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대기실에서 소란스럽게 했어요.(원장님이 계속 할 말 없고 나와는 관계 없다고 그런 이야기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결국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가지 않고 기다리고 내내 진료 운운했어요.다른과 추천에 대한 이유도 원장님이 말씀드렸구요..겨우 겨우 퇴근 시간이 20분 지나서야 돌려보냈어요.가면서 진료 거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던데....진료 거부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견실한매100공공기관 노유자시설 하자기간 산정할때 둘중 어떤법률을 따라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저희 건축물이 연면적 10000이 넘는 노유자시설 입니다(공공기관)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하자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할까요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당한복어189병원의 법인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00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이 00 병원은 "00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기를 하지는 않았고의료재단 혹은 의료법인 소속입니다.이 00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당사자 표기란을 보니 -00병원 병원장 김말똥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김말똥은 법인등기부 상 등기돼있는 대표이사도 없구요1) 해당 병원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계약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2) 해당 계약의 채무 이행 혹은 소송제기를 00병원이 소속된 의료재단 혹은 의료법인에게 할 수 있을지? 3) 만약 할 수 없다면 계약체결의 당사자 표기란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쭙습니다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이상 평택에 배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술인인데 화장실청소등 배정된 업무 외 온갖 잡일과 갑질 불법행위로 견디다 못해 퇴사하였습니다근데 퇴사전에 작업도중 허벅지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꿰멨고당시 병원비정도 지급받았습니다.퇴사후 산재신청된다하여 산재 신청해놓은 상태인데당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해주고 산업재해 미보고 했다면 이것도 지금 신고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