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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완전감동적인말회사(병원)에서 일하다가 환자한테 얼굴 맞아서회사가 병원이라 환자 옮기던 도중에 환자 발길질 을 해서 얼굴을 맞아서 24일 저녁에 당했어서 1시간전쯤 진료랑 CT를 찍었고 회사에서 직원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해서 작성중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궁굼한거는 제가 여기 다닌지 이제 두달 정도 가까이 되서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환자 보호자한테 오늘 치료비랑 그때 당시에는 무섭고 심적으로 불안했는데 이거를 받을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최고로선도적인블루베리의료기기 광고 심의 중 연혁 삽입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제품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광고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령은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과대광고 안되고, 광고내용에 의사가 나와선 안되고 등등...그런데 회사 연혁중에 2020년 0월 의료기기 인증 이런 문구를 넣는것도 해당 페이지는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이런 업무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환자에게 의학적 양심에 따라 처방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목적으로 대충 환자가 원하는 약물만 처방 환자가 어떤 약물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의사가 전문성에 비추어 처방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처방하여 치료가 장기간 안되는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항생제와 같이 독한 약을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장기간 처방하여 환자에게 상식적으로 유익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피해(그 환자를 분해하거나 검사한 의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상식과 경험칙 및 의학적 이론으로는 항생제는 독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를 끼첬다면, 이는 의사도 상해죄나 기타 죄가 성립하나요?의사가 자기 의견대로 환자가 안하려하면 진료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받아서 한게 그저 돈을 위한 거라는 거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특히용감한전갈무면허 불법행위 병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반박 당할 수도 있나요?병원 종사자입니다 며칠 단기 근무한 병원에서 무면허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동영상 녹취는 따지 못한 채로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로 이관될 줄 알았는데 국수본에 제 신고민원이 내려갔고 국수본에서 관할 지역 경찰서로 사건배정이 됐다는 알림을 받은 후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 와서 진술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진술을 했고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 종사자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무면허 불법행위 정황이 맞으나 동영상이나 녹취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담당 수사관은 의사 원장이나 의사 지시 받고 해당 불법행위를 한 직원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당연 자백할 리 없겠죠 그래서 수사가 힘들 수도 있단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다고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제가 물증이 없는 정황증거만 진술하고 제시한 상태라 그 병원장이 무고라며 절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해당 병원을 경찰서 찾아가 직접 무면허 불법행위로 고소한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다고 알림 받고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백 밖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원장이 자백 안하고 그런적 없다며 법적 소송 펼치면 의뢰인도 소송을 감당해야할 안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나 자백 없을 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은게 없구요 진술이 필요하대서 진술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먼저 경찰 전화 받았을 시 이런걸 제가 먼저 미리 물어보고 만약 상대 병원장과 법적 소송 공격이 있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 경찰서 방문해 진술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정황증거는 100% 무면허 불법행위를 확신하나 동영상 녹취 물증이 없기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국민권익위 통해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병원을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권익위를 통했는데 갑자가 경찰서로 민원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 아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내예쁜닭발남편의 조카 병원보호자 병원비 동의서 관련질문안녕하세요 그제새벽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조카가 현재 많이 위독한 상태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를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수술은 했고 다리 절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와서 의사과장이람 상담을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은 지방에 일을 하고 있어서 걱정할까봐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제가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카가 너무 인생을 막 살아오기도 했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미 다른병원에서 폐혈증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 했는데 병원비도 납부 안하고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조카는 사이가 안좋아 연락도 안하는 상태이고요 아주버님 몸이 많이 안좋으셔 거동도 못하는 상황이세요 우선 제가 병원에 가볼건데 혹시나 동의서나 이런거 사인을 해줘야 하면 난중에 저한테 병원비나 이런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조카는 보험도 없을것이고 병원비를 납부 할 능력도 안될겁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고요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제가 보호자로 갔다가 병원비를 혹시나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말절제하는조랑말멍 빼큰 방법 붓기 빨리 빼는방법 숭금합니다멍빨리 없애는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멍은 언제쯤 나아지는지 . 붓기 빨리 가라 앉게 어떻게 하나요 . 붓기는 언제쯤 가라 앉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의료법상 아래와같은 내용에대해 의사의 의무발급.어떤 병원에서 전립선염으로 진단하였으나 그것이 확진이 아니고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정액검사, 촉진, 초음,파 영상검사 등 일체의 검사를 하지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의료법상 발급의무가 규정된 '증명서' 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진단서'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저런 내용은 의무가없나요?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검사를 하지아니하였다는 증명서발급이 의무인지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하나도 하지않고 그저 약물만 썼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병원에가서 검사를 일체 하지않았다는 증명서를 떼달라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의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늘신나는프레첼병원 입원중 보호자가 타 환자와 부딪힘 사고 발생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병원입원중이시고 어머님이 보호자로 계신데보호자 침대에서 엎드려 주무시다가 옆에 환자가 떨어져 4번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입니다.가해자는 알콜중독치료로 입원한 상태였으며 몸을 잘 가누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였다고 합니다.가해자는 기초수급자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걸로 보인다 합니다.그로인해 개인이 그냥 떠안고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병원에다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조건보고싶은물소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될수 있을까요한의원에서 무릎에 매선 시술을 받았습니다(매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같은걸 안에 넣어서 이 실이 움직이면서 회복되는 그런 치료입니다)근데 이 매선시술을 받고 이게 괜찮아지는거 같아서 계속 가서 반복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순간 안에 이물감이 들면서 신경을 건드는지 좀 지릿지릿 거리고 이물감때문에 걸을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당시 치료받을때 그 한의사분은 저한테 이물감은 처음 며칠만 있지 이물감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셨고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거에 일체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시술을 많이 받는 사례가 없는거 같은데 제 말만 듣고 이렇게 과도하게 시술을 해준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거절한다거나 부작용설명없이 그냥 계속 해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겉으로 표시가 나는게 아닌 이런 이물감 같은 느낌이나 무릎이 틀어지고 신경을 건드는 느낌이 상해죄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초음파로 안에 확인하면 이 실들이 엄청 과도하게 쌓여있다던가 이런건 확인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만약 확인이 된다면 이런거로 이물감이나 틀어짐을 증명해낼수 있을지 아니면 분쟁에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음파자료 같은건 어떤 형식으로 증거를 채증하고 안에 매선실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확인? 같은거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