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강직한여우152자동차 에어컨수리관련 손해배상차량 구입은 새차량을 2018년도 봄에 구입했고 그 이후 2021년 봄에 자동차에어컨이 안되 자동차지정업체에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후 에어컨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관 전체 교환 수리를 하였고 1달도 안되 에어컨이 잘 안되어서 다시 차량입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결 호수에서 누설이 된다고 하여 교체하고 에어컨 가스(1234-yf가스 충전 : 가스비쌈 대략 20-30정도) 충전하고 또 1달이 안되 에어컨 가스가 다 누설되었습니다. 재차 입고 후 또 연결 호수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수리후 가스 재 충전후 또 다시 누설 ㅠㅠ 몇번을 반복하다 비용도 비싸고 수리를 포기를 포기하고 있다가 2023년에 도저히 힘들어 7월에 자동차직영수리업체에서 다시 수리요청 하였습니다. 누설이 없다고 하다가 콤프레이션쪽에 약간 누설이 있는거 같다. 그래서 수리요청 견적 대략 70정도 나왔습니다. 수리 후 또 1달도 안되 같은 증상으로 에어컨가스 누설이 되었습니다. 차량을 입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상이 없는거 같다고 하다가 가스 양 체크해보니 가스 누설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스 충전하고 일단 운행을 해보라거 해서 2주 정도 타다가 또 가스가 누설로 재입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입고 후 가스 밸브쪽에 누설이 있다고 하여 수리함 그리고 가스 충전 ㅠㅠ 그리고 또 2주도 안되 가스 누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 또 누설이 의심되어 이번에는 자동차에어컨 수리전문점에 확인결과 자동차 에어컨콘덴서쪽 누설을 확인함. 위내용을 보듯 수리 자체가가 안되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이전에 수리했던 부분이 잘못된 오진으로 인한 정상적인 부분을 수리했던거 같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정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수리한다고 지정정비업체만 7-8번 들어갔다가 온거 같습니다. 직영자동차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믿고 맡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될까요?? 너무 화가나서 힘이 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화로운매53사이판에서 골프를 치다 앞홀 사람이 머리에 공을 맞았어요사이판에서 골프를 치다가 세컨샷이 다음홀 티샷하는곳으로 날아가 대기중인 사람 머리에 맞았습니다 우선 병원으로 바로와서 검사 대기중인데저희가 검사 비용을 다 지불하면 되나요?상대방은 여행자보험이 있고 저희는 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위대한타조2739년근무하고허리디스크로퇴사한지1개월됏는데산재보험가능할까요한화사에9년근무했는데요허리가너무아파일하기힘들어서1개월전에퇴사를하고병원에치료받으려다니는데허리디스크라고하더라구요산재보험처리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제발도와주세요ㅠㅠㅠ 헬스장 연장/환불 가능할까요?공무원시험 준비생입니다1. 4월에 헬스장 6개월 결제 (PT아니고 개인운동)2.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하다 헬스장 끊었던 것을 잊고지내게됨3. 어제 갑자기 떠오름ㅡ전화로 문의하기전에,이 경우 기간 연장 혹은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아니면 아예 쌩돈 날리게되는걸까요?ㅠㅠ단 하루도 이용한 적 없고 이벤트가격으로 구매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해당 계약서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비버275편의점 알바생이 비품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편돌이입니다. 점장님이 쫌 짠돌이라 휴지를 가끔만 구비해 두세요그러다보니까 화장실에 갈 때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손님이 쓰라고 두는 티슈를 한움큼 뽑아서 일처리를 합니다그리고 손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알바중에 밥을 먹다가 필요하면 하나씩 사용중입니다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중이라 일을 그만둘 때 법정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 단 하나의 문제라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중이라 여쭤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럭셔리한레아67고객개인정보이용해 고소하는 업체는 위법인가요동네 병원원장이제가 쓴 리뷰를 보고 집에 찾아와 제가 고소했고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벌금형판결됐구요후에 그 원장이 리뷰문제로 저를 명예훼손으로고소한다면,그 원장은 또 고객개인정보를 목적외사용한것으로 위법에 해당하나요 아님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차분한발구지191합의했어도 병원 고소할수 있나요??병원이랑 합의했는데요..얼굴 입가를 지방흡입을 해서 지금 나이가 40대인데..할머니처럼 입가가 다 패여서 나이가 60이상은 들어보이는데..합의했어도 고소할수있나요?이거 저혼자 할수있나요?변호사 없이요...입가는 말하고 웃기만 하기 때문에 주름이 크게 지지 도 않고 그리고 필러나 지방을 흡입 하는 부위도 아니라고 하는데요.60이상 아줌마 봐도 입가에는 패임이 없는데 얼굴이 기계로 다 늙은거 같애요..양악수술할때 지방흡입을 같이 했는데살이 쳐진게 아니라..입주변을 팔자부위부터 다 지방흡입을 햇드라구요..지금이라도 고소 될까요?사람얼굴이 아니라 뼈수술도 잘못되서 그냥 미친년 같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두번째공책병원에서 검사없이 환자 말 만 듣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지인은 음식점 을 합니다.한 고객이 음식을 섭취 후 혈변을 본다며 병원에 찾아갔고고객은 지인의 음식점만 이용했다. 이야기를 했고아무런 검사없이 수액을 맞춰준 후 진단서를 발급해준다고법으로 처리하자며 전화가 온 상태 입니다.병명도 모르고, 정신과 도 아닌데 아무런 검사없이 환자의말 만 듣고 병원에서 진단명을 정해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정상인가요?이고객 이 저 진단서로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그게 법 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찬꽃새194교통사고시 다쳤을때 꼭 보험회사와 꼭 합의해야 하나요?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은후 보험회사와 꼭 합의해야 하나요?아니면 병원에 다녀서 다낳으면 합의없이도 종결로 9저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붉은귀뚜라미56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차이가 있을까요?몇달 전 일방폭행으로 인해 골절(전치4주) 일반진단서를 받았습니다.당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는 떼지 않았습니다.이후 지속적인 폭력으로 현재까지 받았던 일반진단서를 모두 제출하여 고소하려는데상해진단서를 따로 받아야하나 싶어서요.일반진단서에도 전치4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이러면 상해진단서와 효력이 같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