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섹시한칼새97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적당한 커테고리 선택이 힘들어 법률쪽에 문의드려봅니다.산재처리 관련문의 입니다.21년 9경 근무지에서 일하다 손을 다쳤구요.회사에서는 산재관련 신고를 바로했다고 했습니다.근무환경및 부상후 근무가 힘겨워서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관련법을 전혀 몰라서 다친후 수술이나 장기입원등을 하거나 해야 가능한것으로 오해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퇴사전 봉합 수술받고 20여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관련비용은 제가 일단 지불하고 회사에서 추후 저에게 지불해주었습니다.생계따문에 퇴사후 알바를 잠깐하다 년말쯤 다른곳에 재취업을 했습니다.알바라도 해야되는 부분때문에 산재발생후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얼마전 관할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인데 건강보험처리가 되었으니 산재요양신청을 하라고 해서상병발생경위서를 보냈고 최초치료받은 병원과 통화후 전 근무지 담당구에 서류접수를 해주어서 며칠만에 요양신청서 승인 안내문자및 문자로 요양급여 결정통지서 까지 오늘 받았습니다.이렇게 되면 그다음 제가 어떤걸 해야하나요?치료도 끝났고 기껏해야 진통제정도 처방받는거 뿐이 없어보여 다른 보상이나 그런건 원하지 않습니다.요양.보험급여 결정서 같은 내용의 의미도 잘 모르겠구요.치료는 이미 다 끝났지만 해당부위의 일부감각소실 및 통증으로 진통제를 자주 먹는 상황입니다.정확한 부위는 손등을 바라볼때 약지와 소지 사이를 컷터칼로 깊게 찔린 상태에서 봉합수술하였고 통원치료시 감감소실에 대해 이야기 했으나 담당의는 실생활에 지장이 없을것같고 열상으로인한 감각손실은 천천히 회복될 수도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나 현재까지 감각소실및 특정동작이 힘들고 통증유발등의 후유증이 있습니다.그래서 다른건 몰라도 산재후 후유증의 관련 내용으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병원에 산재담당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 후유증 신청 가능여부와 특별히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검색은 해봤는데 이해가 좀 힘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따뜻한겨울살라미 전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일종의 검수완박 때문에 전국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살리미 전술을 쓴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구요.살라미 전술은 법률 용어인가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요한느시118학원강사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이주 근무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기간동안 무급으로 쉬었고 그 후 무단으로 연락을 안받았습니다학원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대리 근무자 및 수강생 빠짐에 대해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그만발발이178세탁소 면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세탁소에 옷을 맡기고나서 해당 세탁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200만원 상당의 의류가 불탔습니다. 해당 세탁소의 영업주는 주변 건물의 화재가 옮겨붙은거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하는데, 세탁소의 경우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적극적 행위요건이 인정될 수 않아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결같은라마카크3음식점 소음 신고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옆 가게에서 저희 쪽에 소음 신고를 넣었습니다.음악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환풍기 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민원을 넣어서 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 앞으로도 또 민원 넣지 않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층간소음이나 공사장 같은 경우는 소음 구분과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음식점도 별도 적용되는 소음 기준이 있을까요? 따로 없다면.. 또 소음 관련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꾀꼬리253공원에서 놀다가 6세딸이 연줄에 걸려 다쳤습니다 합의가 가능할까요?공원에서 6세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떨어지는 연줄에 걸려 목에 심한상처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피부과에서 현재 치료중이며 드레싱후 깊은 상처는 추후에 레이저치료까지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감사하게도 상대편 어머님이 꾸준히 연락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어야지 레이저치료 또는 피부재생 시술을 해야한다는데 상대부모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포근한관수리88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지인과 의원을 동업으로 운영했다가 현재는 동업해지하였습니다동업자가 동업당시에도, 동업해지 이후에도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데보건소에 문의해봤더니 지도나 계도(?) 이런건 안되고식약처 같은데 신고를 해야한다네요근데 신고하면 동업당시의 약사법 위반으로 저도 불이익이나 처벌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백과천과사전신불자 병원비 부담? 대불제도 적용 기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갑자기 디스크가 터진것처럼 아파서 어디를 못가고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신불자고 실비조차 실효되서 없습니다.알아보니 대불제도가 있던대 어디병원이든 적용되나요?너무 아파서 빨리 가고싶어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오징어74반려동물 산책중 목줄없는 개가 다가와서 저희개가 그 개를 물었습니다상대개는 리트리버 성견이안된 개 였으면저희개는 시바견 성견이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막지 못했는데목줄안하고 산책하던 견주는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하며 앞으로 생기는 치료비를 전액 배상 하라고 합니다처음 치료비는 지불 하였고 앞으로 자기들이 다니는 병원에다닐거라면서 계속 되는 치료비 요구중입니다 다 들어줘야 하는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꽃다운천산갑206미용실 염색 후 염증 발생에 대한 처리여부40살을 앞두고 있는 남성입니다. 회사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새치머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염색을 진행하고자 미용실을 찾았는데 두피 트러블이 발생되었고,이에 대한 문제는 제 책임이라고만 얘기되어서 법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4/9일 처음간 미용실이 다른 지역에 체인점이 많은 곳이고, 다른 지역에 체인점에서도 시술을 많이 받아서 별 신경 안쓰고,오후 1시에 예약하고 머리 커트하고 염색을 진행했습니다.염색 후 별로 문제가 된 부분이 없었고, 저녁에 씻기전에 머리를 우연히 만져보니 여기저기 염증인지 고름인지 많이 발생했습니다문제 부분을 귀 내시경이 있어서 두피 상태를 확인해보니 두피 여기저기가 붉게 변했고, 노란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살펴보니 화상 상처일수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병원에 가봐야할 듯 싶습니다.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샴푸랑 린스를 했는데 상처부위에 물이 닿아서 그런지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저녁 9시에 확인되어서 미용실을 다시 가지 못하였고,다음날(금일) 10시에 재방문 하였지만 두피 트러블이 염색 반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손님 책임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더 진도를 나갈 만한 얘기도 없고, 진상부리기도 싫어서 바로 나왔습니다.15년이상 염색이나 펌을 꾸준히 했었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 클레임 걸어본적도 없습니다.일하는 동안 머리에 상처난 곳이 2-3군데 있긴 했지만 그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3-4년전에 상처가 생겼어도 염색이나 펌은 문제없이 자주 했었고, 상처나 곳만 주의하면 염색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물론 민감한 트러블도 별로 없습니다. 상처부분에 약품이 들어가는 통증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통증은 없었습니다.오늘이 일요일이라 병원도 못가고 해서 일단 문의 드려봅니다.미용실 상황을 얘기드리면 우선 커트를 진행했습니다.옆머리 투블럭으로 머리 손질하는데 바리깡으로 살을 엄청 누르고 자르시는데 뭔가 쌔한 느낌을 받았지만 바리깡 배터리가 다 되어서 힘이 약한지 케이블 연결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대충 넘겼습니다.그리고 다른 체인점에서도 말 안해도 커트하다보면 상처 부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였고,먼저 하얀색 염색약(밝은 노란색계열) 바르고, 그 후에 붉은색 염색약(새치 염색약인듯)을 따로따로 두번으로 진행하였고,다른곳은 한번만 했는데 왜 두번인지 의심했지만 별 상관없이 넘겼습니다두번 다 바른 후에 머리에 파스붙인 것처럼 열이 나도 괜찮았지만 염색약이 안 맞는가 보다 싶어서 넘겼습니다. 진짜 아프고, 못 버틸정도는 아니라서 30-40분정도는 기다렸고,중간에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난다고도 얘기했고, 약품 바를때 빗 끝부분으로 머리카락을 넘길때마다 두피를 쓸고 가는 느낌이 계속나서 담당분께 얘기를 했지만 두피에 닿지 않게 작업했고, 그러면서 손으로 직접 여기저기 살펴보기 하셨는데 붉은색 계열 염색약 때문에 상처는 보지 못한듯 싶네요.염색약이랑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다음에 손상용 염색약을 써보라고 하시네요......결국은 욱신거리는 느낌때문에 염색 마무리를 했습니다.머리를 말리고 나서 미용실 조명 때문에 색상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잘 되었겠지 하면서 집으로 갔고, 가는 길에도 머리에 얼얼한 느낌을 받았지만 금방 없어졌습니다.저녁에 살펴보니 중간에 멈춰서 그런지 일반 염색한 것처럼 나온것도 아니고 두가지 색상이 나와버리고 새치염색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사진보면 조명 문제일수 있지만 하얀색은 대부분 새치머리입니다.새치 염색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머리 색상이 어둡게 나오는데 너무 밝게 나왔는데 2가지 컬러가 되어서 어쩡쩡합니다...확실한 트러블 원인은 병원에 가봐야할 듯 싶고, 담당자분은 본인책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염색반응이 문제이면 염색약 바른 머리 전체에 문제가 발생되어야 생각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다수에 여기저기 화상같은 상처에 대해서는 담당자분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일단은 체인점이기 때문에 클레임 걸수 있는 곳에 내용을 보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큰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염색 재시술이나 약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호구가 되어 버리는 느낌이라 답답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사진 참고하여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