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잘웃는두더지7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과잉방위가 되려면 우선 정당방위가 전제조건이여야하나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않는데 과잉방위가 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여새9산재보험에궁금해요어떻게진행하고어디까지혜택을받는건가요직장에서미끄러져서다리골절이라수술을하게되었어요어떻게보상받고~~혜택에뭐가있는지~~궁금합니다월급~못나가게되면~퇴직금정산되는건지퇴사처리가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갸름한청가뢰220녹취록을 만드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보험사와 고지의무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 원무과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려고 하는데요.이 녹음파일에 제 개인정보(주민번호)가 전부 나오는데 녹취록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휴대폰으로 한 녹음파일을 내도 괜찮을까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반한남생이83폭력전과가 있어도 의사가 될수있어요?폭력전과를 가진사람이 의사가 될수있나요?폭력전과가 있으면 의사가 될수없나요.전과랑 의사면허는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뜰한텐렉140대형 가구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하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전시된 제품에 매장 부주의로 튀어난 곳에 손을 심하게 베였습니다.늦은 대응과 사과도 없고 대충 소독과 반창고만 줘서 항의 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병원비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일 날 일정이 모두 엉망이되고 수영도 못 가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보상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리운홍학187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현재 식당으로 영업중이며, 5년전 임차인 들어왔을때 주방쪽으로 건물외부 까데기(아마 임의로 만든 보조창고로 생각됩니다.)설치된 상태로 이용중인데 까데기 천장에서누수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합니다.( 까데기는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지만.까데기는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 ( 물론,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이므로임차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2. 또한 까데기가 노후화되서 추후 계속 문제발생시 임대인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나요?3.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까데기 철거시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이미 설치된 까데기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임차인이 부담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쾌활한비둘기117배달하다 교통사고 첫수술1년이후22년10월에 배달중 보험만기로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자회전을하다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오토바이와 충돌 정강이 개방성골절 , 비골신경손상으로 골절수술을하고 산재처리 받은뒤 경찰서에 무보험 벌금과 상대오토바이에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않았습니다 그이후 발목이 사고원인으로 돌아가 절뚝이다가 23년여름쯤 아킬레스 연장수술을 하고 몇달뒤 철심빼는 수술까지 산재로 초라했습니다 휴업급여도 같이 받고있는 상황이구요 이제 신경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상황인데 장해보상을 신천하려고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끼고 신청하면 장해보상 관련해서 잘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가요 ? 그리고 사고1년이후 영구적 후유증이나 계속해 수술을받고 하면 상대 오토바이에게 소송을할수있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쑥한굴뚝새67치과 진료중 원장 사망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가요?23년도 10월경 지인께서 치과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인플란트를 진행하면서 병원측에서는 현금or카드 결재를 하면된다고 하여전액을 결재하고 진료를 받는 중이였습니다.일부 신경치료를 하고 인플란트를 하러 갔으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고알아보니 원장이 심장정지로 사항하여 더이상 병원 진료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종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저희는 금액은 전부 지급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결을 한다고 하고원장 가족분들이나 거기 일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일부라고 회수를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발한영양60회사 휴게시간에 이동중 발생한 상해 회사서 처리불가?휴게시간 이동중 환복하던 동료의 팔꿈치에 턱을가격당해서 치료가필요한데 회사서는 개인간의 상해라 공상처리도 안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현장에서 사무실입구로 들어가다 발생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운좋은불곰90의료법(개인정보보호)빠른답변바랍니다.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기록을 보호자인자녀가 진료과로 문의하려는데 이것을 자녀에게알려줄수 있지요? 이번에 처방받은 내용이예전과 달라서 정신과약이라 반드시 문의해야해서요.재방문할 문제는 아닌것같구요제가 부모님 대리처방받고 진료도 동행하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