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근면한홍관조254병원비 바가지를 씌우면 의료법위반인가요?만약에 한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알고보니 흉악범이었던거에요.그래도 할수없이 치료는 했는데 나중에 병원비청구할때 흉악범한테 일부로 원래 내야했던 병원비의 몇배로 청구를 하면은 혹시 의료법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복하게살아요정부의 중요 회의는 회의록이 의무인가요?현재 우리나라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에 증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회의록 없다고 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직무 유기라하여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이지는 상황이 연출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정부의 주요 회의시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지? 그리고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이러쿵저러쿵여름에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어떤게 있을까요?작년 여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있어서,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은 빠른 응급 조치를 취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선술집이라도 찾아 열사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여름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햇볕 아래서는 적절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태공입니다벌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나요?정말로 제가 몰르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오늘 아침뉴스에 한의사인지 개인병원에서 불법으로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것 처럼 꾸며서 2천만원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게 적발돼 1천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득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너있는돌고래292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물지만 자사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회사가 있네요. 이 회사 백신을 맞고 이상 생긴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복하게살아요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으로건 사례가 있나요?요즘 의대 정원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편인데요.최근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이것으로 인하여 과연 법원이 인용할지 기각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법원이 인용을 한다면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제동을 간 사건인데요.이처럼 정부의 행정권 행사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가 많은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머쓱한산양2286세의 노인이 반신불수로 누워있으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수 밖에 없는데 요양등급1급을 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86세의 노인이면서 반신불수로 혼자서는 누워서 일어날수도 없는데 요양등급을 왜 1급을 주지 않아서 자식이 없으면죽는다고 보아야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노모를 볼수도 없고 !요양등급 1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정한콘도르14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속에 열이 많아서 그런가요?추위를 많이 타는데 요즘 덥다고 하는데 전 요즘이 젤 좋은데 제가 속 열이 많아서 추위 뿐 아니라 한여름 더위도 많이 탄다고 하는데 손발차가운건 혈액순환이 안돼서 그런건데 속열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훌륭한사마귀218의대 증원관련해서 법원이 행정부를 막을정도의 힘이 있나요?국가의 큰 정책이 판사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네요. 판사의 개인적인 결정권이 생각보다도 더 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굴뚝새243척수에 물이찼다는 오진단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할정도로 힘들었는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위 질문은 10년 전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질문을 드립니다.초기 증상은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다양한 과로 옮겨가면서 각종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해서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갈수록 어지럼움증과 근육통이 심해져갔고 나중에는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그래서 관련한 증상을 치료가 가능한 신경외과로 방문하게 됩니다.척추와 뇌 mri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척수에 물이 찼다는 소견이었습니다.엄청난 결과에 망연자실하여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고 몇 안에 휠체어신세를져야 할지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진통제에 의지하여 살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겨서대학병원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깜짝놀랄만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척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물이 찬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거라서 이 증상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관련한 대화 녹음과 관련 증거 검사 CD도 가지고 있습니다.한마디로 그 당시 호소하는 증상은 근육통이 심하게 와서 느껴지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개인병원에서 오진단했던 결과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 당시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나생각을 합니다.병원에서 잘못진단한 것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