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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아하부동산수술동의서는 병원에만 유리한 내용 아닌가요?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동의서 내용 대부분이 수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병원측 면책조항만 적혀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수술동의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아하부동산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의료사고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할까요?의료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명백한 병원측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파트가 여기가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질문드립니다A라는 미용제품이 있다 가정합시다이 것은 A제품 본사인터넷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없고 가격 또한 안나와있습니다인근 미용실에 구매신청을 한 후에 물량이 들어오면그 자리에서 직접 구매해서 받아가야 하는 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이 A의 수요가 생겨 인근미용실에 A를 구매신청하였습니다.그 제품의 가격을 물어보니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비싸면 안살라고그랬음)그래서 일단 구매신청을 하였습니다.(단 이때는 정가를 모르는 상태)얼마 뒤 그 미용실에서 제품이 왔다는 연락이 왔고방문을 하여보니 3만원이라고 합니다.뭔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 가격인가보다 하고 그 A를 구매하였습니다.7개월뒤 우연히 위의 미용실이 아닌 다른미용실 두 곳에서 A를 1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이러면 결과적으로 2만원을 손해본 셈이 되는데이처럼 매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이번주중으로 그 미용실에 가서 이야기 해볼려고 하는데 암것도 모르고 덤볐다가는 제가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도와주십쇼. (솔까 이만원푼돈 보다 이 미용실에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더 화가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심각한누에259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한 뒤부터 눈알을 굴리면 아픈데요 이거 의료 사고로 뭐 소송이라도 걸 수 있나요!?수술 한 뒤 몇달동안은 눈알이 살짝만 건드려도 많이 아파서 정말 고생했었고요현재 수술한지 7년인가 지났는데요 지금도 눈알을 누르면 아픕니다;;아 그리고요 원래 백내장 수술하면 안구가 좀 작아지나요??한쪽눈만 백내장이 생겼었는데요수술한 쪽 눈은 눈감고 손으로 눌러보면 푹 들어가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컨에 이상이 있어서 설치 기사에게 AS를 요구했는데 연락을 피합니다.임대업을 하는 장소에 10대의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 중 두 대가 가스관이 새는지 가스보충을 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구하니 연락을 받지 않고 카톡도 무시합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청난큰고래219어린아이도 질병암보험을 들어주어야하나요?현재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위에서 질병암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뇌질환이랑 심혈관등 폭넓게 가입하라고하는데 보험료도 만만치않네요. 성인이된다음 들어줘도 늦지않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빠른노루44헬스장 사장님에게 PT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률상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20회를 받았고 추가로 20회를 더 받으려고 11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제 PT트레이더는 헬스장 관장이고 나이도 40대여서 구런지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말을 놓으시더라고요.‘말 놔도 되지?’ 라는 말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PT가 진행되고 트레이너가 스스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PT시간이 점점 늦어지도라고요. 5분, 10분.. 어느날은 PT 약속된 날을 미루기도 했어요.저도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변경된 PT 시간이 부담되었어요.부담되는 티를 냈는데도 ‘예민하게 군다’라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었지만 PT 연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의 태도가 점점 난리가 나더군요. PT를 받으면서 성적인 농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윗층에 침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쉬지 않을래?’‘여자는 허벅지 운동을 해야한다’‘거기를 너무 쓰지 않으면 거미줄 친가’등 성적인 농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저는 정색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웃으면서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 농담 상황을 모면하려고 딴말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죠.몸이 좋아지려고 헬스장 PT 내돈 내고 받는데...점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랑 식당 카톡이나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퉁명스럽게 대꾸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민하다, 너는 그게 문제다’등 으로 핀잔을 주고 운동할 때는 윽박도 지르더군요.더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두려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20회 중 10번 했으니꺼 55만원 환불 받을 걸로 예상 했는데 웬걸 환불은 정상가로 변경되어 80만원 정산되고 30만원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귀책의 사유가 헬스 트레이너에 있는데도 부당하게 정산되는 과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제가 환불 받을 금액 55만원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헬스장 트레이너에게도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성숙한뜸부기69학교에서 상해를 입으면 학교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만약 다른 학생에 의해 입은 상해는 보상을 학교 측에서 부담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에서 보상하나요?중3때 인대가 찢어져 mri를 찍었을 때에는 학교에서 그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내 활동이 아닌 학생에 의해 발생한 상해는 학교에서 보상을 하나요 아니면 학생 측 부모나 다른 사람이 보상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혹적인잠자리6암으로 오인한 치료중 다른 병명으로 대수술을 받았다면 어찌해야할까요?직장 생활 하다가 검진차 검사받았는데 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하는바람에 회사도 그만두고8개월가량 약복용과 방사선 치료도 했었는데.....전혀 변화가 없자 개복해서 확인했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고...(암은 아니었고, 다른 증상으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민한허스키15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주말에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곳은 예약이 안 되는 바람에 얼마 전 오픈한 다른 미용실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에 파마약을 바르는 데, 자꾸 딴 데에 신경쓰더라고요. 옆 손님에게 말 걸으랴, 다른 직원들에게 일 시키랴.. 그래서 제 옆 얼굴과 귀에 파마약이 많이 묻었습니다. 닦아 달라고 말했지만 그때만 좀 신경쓸 뿐, 자꾸 얼굴에 파마약을 묻히더라고요. 다음부터 여긴 안 온다..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갈 수록 얼굴이 따가워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분명 파마약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