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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천지개벽음식점에서 직원분의 실수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난다면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설렁탕)을 직원분이 가지고 오다가 그만,다른 테이블에 음식배달카트가 걸려 음식국물이 쏟아 지면서 다른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런데?그 직원분이 그식당 정직원이 아닌,일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 지는 건가요?아니면,그 아르바이트직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오진으로 인한 무고죄, 모욕죄관련 문의동네 7년정도 다닌 병원이 있습니다. 감기및 공단건강검진 같은 소소한 병을 치료한 병원이 있습니다.2018년 공단 건강검진, 유방암, 위내시경을 공단에서 받으라 통보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위.대장내시경을 받았고 본인은 공단건강검진과 유방암검사만 받았습니다. 몇일전 2018년 공단 위내시경을 안받은걸 2019년에 이월하여 검사 받고자 건강보험 콜센타에 문의했더니 이미 2018년 11월 30일 검사를 완료한걸로 나오던군요. 공인인증서로 건보 홈피에서 결과서 까지 확인했더니 거의 위암일보직전의 위내시경 결과지 였습니다.너무나 어의가 없어 7년 다닌 동네병원에 문의 하였더니 미친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미 위내시경 받아놓구 무슨 헛소리 하냐등등 기가막혀서 건강보험쪽에 신고하겠다 말한후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사를 대면 하였더니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수면내시경 동의서에 사인한 제 친필 사인지를 들이밀더군요. 제글씨는 맞는데 날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인지 였습니다. 7년동안 위.대장내시경 그 병원에서 몇번 했었기에 분명 동일 동의서는 있었을 겁니다. 의사가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제가 건간보험쪽에 신고를 하면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콩밥을 먹이겠다 지랄지랄 한것만 듣고 집에 왔습니다.우선 간호사들과는 전화로만 약간의 언쟁을 했지만 욕한적 없구요. 의사를 만났을 때도 진료실에서만 일방적으로 제가 협박을 당했기에 명예훼손한바 없습니다.허나 걱정되는것이 제가 건보에 27일 신고하러 갈건데 전 자료가 없거든요.ㅠㅠ 안받은 검사를 일방적으로 받았다 하는 인간이니ㅠㅠ의사놈이 서류등 자료를 다 가라로 만들어서 건보측 조사때 혐의없음이 나오면 저는 무고죄 대상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숲제비53어떤사람이실수로프로선수에게운동못할정도부상당할경우는처벌과보상은?제친구가프로선수인데 항상걱정되는부분있다길래 물어봤더니 어떤사람이 실수로 길거리에서 사고를냈는데 그다친사람이 자신(프로선수)였다면 그후에 재활과후유증으로 운동을한동안못할경우에서 어떤처벌과보상을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총명한불독68식당에서 밥을먹고 단체로 식중독 증상시 대처법?직원세명이서 같은식당에서 같은시간에 같은음식을 먹고 모두 그날저녁 식중독 증세가 일어났습니다.배탈은 물론이고 여직원 한분은 피부에 붉은게 좀 많이 올라왔고요, 가렵고요..식당에가서 욕하며 따지는 그런 방법말고 이걸 증명해서 그쪽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소인의 병명이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사기 유사수신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피고소인이 암진단을 받은거같습니다. 이런 경우 기소가되어 처벌이 될때 피고소인이 암환자이면 구속이 안될수도 있나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유사수신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받았는데 판결문에 보니 나이와 기타 고려했다 적혀있어서요 유사수신으로 이미 벌금형도 받았었고 징역6월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앵무새103피트니스클럽 pt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유명한 pt강사가 있어서 일부러 피트니스클럽을 옮겨가면서 pt를 받고 있었는데 이 pt강사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Pt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요. 사용한 Pt횟수 차감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앵무새103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대인보상은?무보험 차량(책임,종합보험없음)에게 후방추돌 당한 10:0 사고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차를 폐차시킬정도의 큰 사고 임에도 업무가 바뻐서사고 당일 야간당직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만 촬영하여 전치 10일정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이후 제 보험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이라는 대인보상비용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더군요.위 보상비용으로 가해자는 대인보상에 대한 의무가 끝난건 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단한멧새102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해서 대인을 접수를 통해서 병원진료를 볼 수 있는걸로 아는데 병원별로 진료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새는 한방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평소에 있던 지병까지 더하여 치료를 해서 과잉 치료비가 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통한슴새199출근중 또는 퇴근중 사고지 산재 가능유무?예전 판례로 보면 출근중 사고가 났을경우 업무중으로 보고 산재가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퇴근중에도 사고가 났을경우 산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퇴근시작시 부터는 사고가 나도 회사는 법적책임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숲제비53어떤사람이실수로프로선수에게운동못할정도부상당할경우는처벌과보상은?제친구가프로선수인데 항상걱정되는부분있다길래 물어봤더니 어떤사람이 실수로 길거리에서 사고를냈는데 그다친사람이 자신(프로선수)였다면 그후에 재활과후유증으로 운동을한동안못할경우에서 어떤처벌과보상을받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